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7.12.19>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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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64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2. 20. 시행
- 법률 제14219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제1항은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거래가 허용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콘택트렌즈가 변질ㆍ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민보건의 향상ㆍ증진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안경사 아닌 자에 의한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진단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 규정되었을 뿐 한의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호,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는 진료에 종사할 수 있다
가.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없다. 나. 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
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김◎◎과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의사의 경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