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 5. 30. 선고 2006고단2933 판결 [가. 상해 나. 건축법위반 다. 산지관리법위반 라. 농지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신정훈 (64년생, 남자), 나주시장, 주거 및 본적 나주시 왕곡면 ***
- 검사
- 류남경
- 변호인
-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 변호사 문정현, 한상종
- 판결선고
- 2007. 5. 30.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나주시장인바,
1. 2006. 5.경부터 방영예정인 MBC 드라마 ‘주몽’ 세트장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 일원에 신축함에 있어 위 지역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은 다음 각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를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위 드라마 방영예정일까지 관련 인허가를 받아 세트장을 완성할 수 없게 되자 관련 인허가 없이 위 지역에 ‘주몽’ 세트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0. 10.경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2 외 27필지 141,200제곱미터에 위 ‘주몽’ 세트장 제작회사인 올리브나인으로 하여금 동부여성, 졸본부여성, 철기제작소, 신단 등 세트장 건물(면적 합계 5,654제곱미터)을 건축하도록 하고,
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보전산지인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2 외 12필지 52,034제곱미터에 위 올리브나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세트장 건물을 건축하여 산지를 전용하도록 하고,
다.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위 일시경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인 나주시 공산면 232의 2 외 1필지 728제곱미터에 위 올리브나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세트장 건물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도록 하고,
(2) 2006. 4. 7.경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인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190외 7필지 8,000제곱미터에 삼일종합건설로 하여금 위 세트장에 출입할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도록 하고,
2. 2006. 11. 2. 16:50경 나주시 송월동 1100 소재 나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인터넷 나주뉴스 취재기자인 피해자 박OO(37세)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신시장 부인 비자금 관련 계좌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쥐고 있던 보도기사 출력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시장 부속실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임OO, 노OO, 한OO, 노OO, 임OO, 박OO, 김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7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농지법 제5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 피고인은 나주시장으로서 나주시민 전체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민생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인허가권자로서 솔선수범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치행정을 정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주몽세트장을 신축하도록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함.
○ 하지만, 당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에는 나주시에 주몽세트장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절차와 신축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에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절차의 보완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주몽세트장 부지의 상당부분이 기존의 축산폐수처리장설치공사로 인해 이미 훼손되어 방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세트장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등 악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주몽세트장의 유치를 통한 홍보효과와 소득창출효과 등 나주시가 얻은 이익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2006. 6.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신분상 처분이 유예된 점 등이 참작됨.
○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번에 걸쳐 도의원을 역임하고, 나주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욱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시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에서 본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