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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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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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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2024. 1. 10.
[형사]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여부 및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35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1고단4353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 죄일람표(2) 순번 제1항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단1422022. 11. 29.
가. 농지법위반 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본건 농지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422022. 11. 29.
[형사] 농지법위반 등 사건(밀양지원 2021고단142)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 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대법원 2013다2181562019. 6. 20.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1082009. 9. 24.
농지법 제59조 등 위헌소원

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전문 및 제59조 제2항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자유시장경제질서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67032009. 4. 16.
농지법위반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지작업의 종료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06고단29332007. 5. 30.
가. 상해 나. 건축법위반 다. 산지관리법위반 라. 농지법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7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농지법 제5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

청주지법 2004노7792004. 11. 3.
농지법위반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109

지법상의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 과(주 문) 유죄(벌금 3,000,000원 - 약식명령 벌금액과 동일) 참 고 조 문 농지법 제59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2조 제9호, 농지법시행령 제3 조의2 확 정 여 부 미확정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멘트 도소매업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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