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0조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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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1) 농지법 제23조는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농지법이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
3조에서는 열거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농지법 제60조 제2호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의 점), 하천법 제85조 제4호,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