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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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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0조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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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3다79887, 798942017. 3. 15.
토지인도등·손해배상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청주지방법원 2013나1243(본소), 2013나1250(반소)2013. 9. 17.
토지인도등·손해배상

1) 농지법 제23조는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농지법이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

부산고등법원 2008나200102009. 5. 27.
농업손실 보상금

3조에서는 열거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농지법 제60조 제2호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주지방법원 2005노9212005. 9. 16.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의 점), 하천법 제8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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