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고정109 판결 [판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은 시멘트 도소매업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농지를 임차한 경작자 등과 공모하여, 위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의하여 중간처리된 점토점결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5. 6.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 상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점토점결폐주물사와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한 토사류가 혼합된 흙 약 4,230㎥를 성토작업함으로써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위 점토점결폐주물사는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재활용하여 농지성토작업을 함으로써 농지를 개량하였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쟁점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고(농지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 등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농지전용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농지법 제59조, 제61조 제2호 등 참조). 그런데, 농지전용의 의미에 관하여 농지법은 제2조 제9호에서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농지개량의 목적에서 한 행위는 농지전용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농지개량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단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농지법 제2조 제9호에서 뜻하는 농지개량의 범위에 관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①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②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토작업에 사용된 점토점결폐주물사 등은 단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일 뿐 토양개량 등 농지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직접적 효과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성토작업 이전부터 위 농지는 벼농사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그동안 경작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 등이 성토작업을 하기 전에 농지 소유자로부터 이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통지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한다. □ 판결의 의미 농지개량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무단 농지전용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를 분명히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