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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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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0헌가82010. 1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9㎡를 골프연습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기소되었다(2009고단454). (나) 제청신청인은 1심 계속중에 구 농지법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162)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2. 19.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대법원 2005도80802006. 2. 24.
농지법위반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대법원 2005도88022006. 2. 24.
농지법위반

피고인들이 부동산매매회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나 의사로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109

6조, 제37조, 제45조 등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농지전용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농지법 제59조, 제61조 제2호 등 참조). 그런데, 농지전용의 의미에 관하여 농지법은 제2조 제9호에서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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