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 6. 27. 선고 2008고합23 판결 [금품을 살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38 국회의원 당선자 주거 경주시 동천동 301동 404호 등록기준지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검 사 전영준, 김익수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판 결 선 고 2008. 6. 27.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주시 지역구에 친박연대 소 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1.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 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 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제공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이○○는 2008. 3. 14.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서울 외환은행 평창 동지점 차장 김○○에게 미리 전화하여 9차례에 걸쳐 이○○의 외환은행 평창동지점 계좌에서 2억 6,600만 원, 피고인의 위 은행계좌에서 3,4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현 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금고에 보관케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 로에 있는 학원 관리인인 전○○에게 위 3억 원을 찾도록 지시하고, 전○○은 2008. 3. 26. 서울 외환은행 평창동지점에서, 이○○의 지시대로 위 3억 원을 찾아 피 고인의 동서인 정○○에게 전달하고, 정○○은 전○○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같은 날 서울에서 기차 편으로 경주로 운반한 후 경주역에서 위 3억 원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 사회봉사단 과장인 손○○에게 전해주고, 피고인은 2008. 3. 27. 19:00경 손○○에게 전화를 걸어 경주시 서부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 로 오라고 한 후, 손○○으로부터 3억 원을 전달받으면서 그 중 7,000만 원을 선거활 동비 명목으로 손○○에게 제공하고, 손○○은 위 7,000만 원을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자신의 동생 손□□의 집인 301호에 보관하였다. 또 이○○는 전○○ 에게 현금을 추가로 찾아 경주로 보내라고 지시한 후, 딸인 김□□로 하여금 그녀의 남편 박○○(피고인의 사위) 명의로 2008. 3. 25.과 같은 달 26. 위 학원 건물관리 인인 김 ◇◇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8,100여만 원을 송금케 하고, 전○○은 2008. 3. 26.과 같은 달 27. 위 4억 8,100여만 원을 김 ◇ ◇의 계좌에서 바로 김□□, 이□□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정□ □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2,000만 원 미만으로 모두 2억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달 28. 서울 우리은행 충정로지점 부근 노상에서 정○○ 에게 전달하고, 정○○은 전○○으로부터 위 2억 9,9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서울에서 기차 편으로 경주로 운반하여 경주역에서 손○○에게 전해주고, 손○○은 위 7,000만 원이 보관된 위 맨션 301호에 위 2억 9,900만 원을 보관하였다. 그 후 손○ ○은 2008. 3. 29. 23:30경 위 맨션 301호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돈 을 피고인의 선거사조직인 경주시 읍·면·동 책임자(이하 '읍·면·동책'이라고 한다)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책 및 여성회장에게는 각 50만 원, 각 리·통책임자 남·여 1인당 각 10만 원씩 책정한 후 해당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300만 원 내지 650만 원씩 나눠 담은 뒤 검은 비닐봉지 겉면에 읍·면·동별 로 지역을 표시한 견출지를 부착하여 자주색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놓고, 정○○과 경주대학교 직원인 박□□은 같은 달 30. 09:30경 위 맨션 301호로 가서 위 와 같이 손○○이 배분하여 넣어 둔 돈 가방을 가지고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대 학교 주차장으로 가서 대기하고, 손○○은 같은 날 11:00경 경주시 서부동 97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전화연락을 받고 온 산내면책 황○○에게 산내면 선거인명부 를 주면서 대학교 주차장에서 가면 누가 돈을 줄 테니 받아 가서 김●● 후보 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황○○을 대학교 주차장으로 보낸 뒤 전화로 정○○과 박□□에게 황○○의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정○○과 박□ □은 같은 날 11:30경 대학교 주차장에서 황○○에게 53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이○○, 전○○, 정○○, 손○○, 박□□ 등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같은 날 11:00경부터 15:30까지 사이에 대학교 주차장에서 9명의 읍· 면·동책들에게 합계 4,000만 원을 건네주어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금품을 제공하였고,
2.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인 경주시 산내면 책임자인 황○○이 2008.
3. 30. 손○○, 정○○, 박□□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활동비 명목 으로 530만 원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선거 사무원인 김 ▽ ▽에게 140만 원을 제공하고, 김 ▽▽는 김 △ △에게 20만 원을 제공하는 현장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황○○, 김▽ ▽, 김△△ 등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황○○의 집에서 압수수색한 현금에 대하여 아무도 경찰에 알려준 바 없으며, 위 금품살포 사건이 조작되었거나 연출된 사건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주시 지역구에 한나 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정종복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 2008. 4. 2. 14:00경 경주시 서부동 237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서라 벌신문 기자 등 기자 4, 5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인 이△ △로 하여금 "김 ●● 후보 돈살포 조작사건과 관련 관계자의 가족들의 진술 및 기타 사건 당시 정황을 통해 파악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중략)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경 김00씨의 전화연락을 받고, 황00씨의 집에서 이 사건 관계자들인 황00, 김00, 박00, 김 ** 4명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박00가 먼저 나간 후 김00, 김 **이 이어서 나가면서 보도 동영상에서 촬영된 것처럼 김00가 길거리에서 돈을 세어서 20만원을 김 **에게 전달하였다...(중략)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경 김00의 연락으로 황 00의 집에 모인 4명 중 유독 전 시의원이자 한나라당 당원인 박00만은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중략) 보도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낮에 돈을 꺼내 전달하고, 또한 그 모습을 기다렸다는 듯이 촬영한 것은 미리 짜고 연출한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중략) 경찰이 1차 황00의 집을 압수수색한 후 현금이 발견되지 않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후에 바로 현금이 있는 장소를 알았다고 하는 점은 누군가가 함 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전화를 하자 보관하고 있 는 돈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인가...(중략) 편중된 언론보도 경찰을 이용한 관권선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근혜 세력인 친박연대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안 검사출신 후보만이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경주시민 모두가 알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게 하고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게 하여 위 정종복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나. 2008. 4. 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중앙시장 사 거리에서, 선거구민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 (중략)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될 사람이,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 람이 이런 황당한 선거계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앞에 너무도 슬프게 생각합니
다. 공명선거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연극을 하여 저에게 승 리하겠다고 생각하는 무능한 후보 여러분 잘 아십니다....(중략) 산내사건은 바로 우리 가까운 사람을 첩자로 만들어서 사이에 끼어서 불행하게도 희대의 악한 연극을 부렸던 것입니다...(중략) 네명이 현장에 있다가 한사람은 빠져 나가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한나라 당원이었습니다...(중략) 어제 포항MBC 토론회를 보셨습니까? 8년 전 96년도 15대 총선 때 권재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사건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중략) 그때 권재찬이 미리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오 늘 모다방에 김 ●● 운동원이 돈을 줄 테니 가서 붙잡으라고 미리 자기가 자작극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중략)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 '나는 김●● 운동원이요'하고 거짓말 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운동원으로 가장하여 구속되어서 나를 검찰에 구속시키려고 온갖 중상모략 했던 그것이 바로 어제 같이 토론했던 그 사람입 니다...(중략)"이라는 내용의 선거연설을 하여 위 정종복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을 공표하였 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손○○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 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김▽ ▽, 황○○, 전○○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조서
1. 수사보고(현금 3억 원의 출처 관련, 불법자금 추적수사 상황보고, 손○○ 진술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시시티브이 확인, 피의자 김●● 등 전화통화 횟수 분석 결과, 김●● 불법 선거자금 출처 관련, 김 ●●, 이○○, 손○○, 정○○, 전○
○ 통화 내역 첨부 관련, 이○○와 전○○의 통화 내역 분석 자료 첨부, 진 술 거짓 확인 관련, 등 통화내역 첨부)
1. 김●● 유세문 및 언론보도자료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제30조(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 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호인들은 손○○에 대한 제1, 2, 3,차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진술하면서, 손○○이 경찰 수사 당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밤샘조사 를 받거나, 피고인이 금품 제공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면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회유를 받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각 읍·면·동책들에게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 단계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 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손○○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경찰에서 장시간에 걸친 반복된 조사 및 밤샘조사로 인한 수면부족, 육체적 피로, 심리적 압박과 '피고인이 금품제공과 관련 되었다고 진술하면 죄가 가벼워진다'는 경찰관의 회유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 태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와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 본에 의하면, 손○○은 경찰에서 체포된 2008. 3. 31.부터 검찰로 송치된 2008. 4. 8.까 지 사이에 16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동의하에 심야조사를 받았고, 조사 중 에 경찰서 내 숙직실에서 휴식도 취하였으며, 변호인의 접견도 수차례 하면서 조사를 받아왔고, 손○○의 학력, 연령,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손○○의 경찰에서 진술 이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손○○에 대한 검사의 조사는 2008. 4. 8. 16:40에 시작하여 약 1시간 가량, 2008. 4. 10. 14:00부터 약 3시간 40분 가량, 2008. 4. 11. 14:09부터 약 1시간 가량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달리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의 자백의 신빙성
변호인들은 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신문조서에 기재된 손○○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자백의 신빙성 유 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와 박△ △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손○○은 처음 조사를 받기 시작할 무렵에는 금품수수 현장이 적발된 황○○과 관련된 범죄사실 만을 인정하다가, 그 후 금품 제공 과정에 정○○, 박□□이 관여한 사실, 황○○ 뿐만 아니라 등 여러 명의 읍·면·동책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등을 스스 로 자백하였고, 손○○의 위 자백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손○○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된 점, 황○○ 등 각 읍·면·동책들에게 제공한 돈의 출처에 대하여 도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라고 진술하 다가 이를 번복하여 경주시 서부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으로부터 받 은 3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그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 하였고, 손○○의 위 진술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CCTV)를 확인하여 본 결과 위 시시티브이(CCTV)에 촬영된 영상이 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 점, 손○○은 그 후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정○○으로부터 건 네받은 돈가방을 박△ △ 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박△△ 역시 손○○으로부터 돈가방 을 건네받아 이를 선거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옮겨 왔는데, 위 돈 중 2 억 원은 남편인 정△△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3억 원 은 공식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돈 의 액수에 관하여서 손○○은 3억 원 중 7,000만 원을 임의로 빼내었다고 진술하고, 박 △△ 은 처음에는 3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아서 그 중 1억 원을 서울에서 온 여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등 서로 맞지 않고, 또한 박△△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 2억 원을 지 급받고서도 이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5일 동 안이나 위 돈을 선거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옮겨 와 이를 다시 이웃집에 맡겨 보관하였고, 채무변제 받은 사실을 남편인 정 △△ 에게 알리지도 않는 등 박△△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흔적도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인식 유무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선거유세에서 발언한 것은 정치적인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설령 그것이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 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 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 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판시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 유세의 전체적인 취지는 한나라당 소속인 상대 후보자가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의 선거운동 원을 피고인 측 선거운동원으로 가장하여 금품살포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다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의 표명을 넘어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손○○에게 7,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손○○에게 건네준 돈이 황○○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선거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요소로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 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 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해하는 여러 행위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피고인의 처 이 ○○는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 정○○, 손○○ 등 측근 인사들을 동원 하여 소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자금세탁과정을 거치는 등 자금추적 을 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 6억 원 가량의 거액의 현금을 마련한 다음 이 를 은밀히 경주로 옮겨 왔고, 그 직후 손○○이 위 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에게 제공 하였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박△△에게 맡겨 보관하도록 하거나 그 중 일부를 박△ △을 통해 공식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위 돈이 처음부터 공식선거자금이나 채무변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의 조성이나 사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황○○ 등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황○○에게 제공된 돈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마련된 돈이라는 사실 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 사건이 상대 후보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 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였 다. 그러나 피고인과 이○○가 부부지간으로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계속 함께 지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피고인, 이○○, 손○○ 사이의 통화 내역, 박△ △ 이 돈가방을 자 신의 집으로 옮겨 올 무렵의 피고인, 정 △△, 박△△, 한○○ 사이의 통화 내역, 손○○ 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정○○으로부터 받은 돈가방에서 임의로 7,000만 원을 빼낸 다음 이를 박△ △에게 건내주었다고 하고, 박△△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위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돈가방을 보관하거나 옮기는 데에 피고인의 친 구인 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돈의 조성 과정이나 보관, 처분에 깊이 관여하였고, 언론에 보도된 금품살포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며 그 책임을 이○○ 나 손○○ 등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성한 자금 중 실제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된 금액도 4,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손○○이나 박△△, 전○○, 한○○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 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증거의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의하여 제기 된 금품살포 조작 의혹이 경주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위 의혹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 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에게 돈을 쓰지 않고 선거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금품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엄종규 판사 이상호 판사 사경화 범죄일람표 제공금액 순번 일 시 금전수수자 수단·방법 (원) 손○○이 전화를 걸어 사무실로 나오게 한 후, 그 2008. 3. 지역 선거인 명 부를 건네준 뒤, 서라벌대학 주차 1 30. 3,500,000 (감포읍책) 장으로 가라고 하여,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 11:30경 던 정○○, 박□□이 금전을 제공한 것임 . 같은 날 " 2 5,000,000 14:00경 (서 면 책 ) 같은 날 " 3 5,800,000 12:30경 (건천읍책) 같은 날 " 4 3,200,000 15:00경 (천 북면 책) 같은 날 " 5 6,400,000 11:00경 (강동면 책 ) 같은 날 " 6 3,600,000 15:30경 (황오동책) 같은 날 " 7 4,200,000 11:00경 (성 동동책) 같은 날 " 8 3,000,000 오전경 (평 동동책) 같은 날 황○○ " 9 5,300,000 11:30경 (산내면 책) 합계금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