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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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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개정 1995.4.1>

1. 시ㆍ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제정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③이 법에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地方自治團體의 종류)제1항에 의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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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456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

헌법재판소 2012헌마734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명확성원칙 위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고합1452012. 6. 15.
공직선거법위반

○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피고인 탁○○,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거짓으로 예○○의 부재자신고를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탁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452012. 6. 15.
[형사] 자신이 학생회장으로 있는 대학 학과생들의 국회의원 총선거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 제출한 대학생과 학생들의 부재자투표용지를 파쇄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대학 직원들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피고인 탁○○,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 거운 거짓으로 예○○의 부재자신고를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

헌법재판소 2010헌마1672010. 6. 2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통합 창원시 설치법에 의해 폐지되는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의 장에 대하여 그 직에서 사퇴함이 없이 창원시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범자는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현직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의 장이며, 청구인과 같이 위 선거에 예비후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232008. 6. 27.
금품을 살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도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제30조(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 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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