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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고합73 판결 [[형사] 피인수기업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LBO와는 차이가 있으며, 유상감자나 이익배당은 회사에 일방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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