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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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의 경우 출자자들이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이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8조, 제439조)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다른 주주들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것은 자본충실의
상법상 주식회사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구 상 법 제341조 각 호의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 상법 제343조 제1항, 제438조, 제439조, 제232조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페AA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현출되
여부에 따라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로 나뉜다. 나) 감자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인 자본금(상법 제451조 제1항)을 감소시키는 것(상법 제438조 제1항)에 불과하여, 감자 자체만으로 특정 주주의 재산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으며, 무상감자는 D=0인 경우이다). 다) 다만 유상감자의 경우 각 주주는
건 주식의 소각 전후로 자본금의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거래에 앞서서는 물론 그 후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자본금감소절차(상법 제438조 이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BBB의 이 사건 거래 당시 작성된 2013. 7. 9.자 주주총회 또는 이사 회 의사록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단지
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 나아가 법인의 순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위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자본금 감소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제1항),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해산의 결의(상법 제518조)나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등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자본금이나 경영권의 변동 및 회사의 존속 등이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리에 직접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단 가. 상법 제341조 제4항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가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상법 제438조 이하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나, 다만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절차가 아닌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에 따라
우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데도, 0000트루먼트가 자본감소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 438조)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주식소각이 이루어지지도 않 고 제3자에게 처분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한 것이 주식소각의 목적이었다고 보
41조의 규정이 준용되며,자본의 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을 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구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앤씨는 2006. 5. 30. 주식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을 뿐, 주식회사가 주식소각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쳐야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로써 감자와 동일하게 자본과 주식발행총수가 감소한다.그러나 감자는 회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8조)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를 두고 있는 점, 이와 달리 이익소각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주식소각의 목적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할 뿐인 점
의2) 등을, 특별결의로 회사의 정관 · 목적 · 상호의 변경(상법 제434조), 영업의 양도(상법 제374조)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해산(상법 제518조), 합병 · 분할(상법 제522조), 이사 ·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415조) 등을 결정할 수 있는바,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대표이사 및
62조의2) 등을, 특별결의로 회사의 정관․목적․상호의 변경(상법 제434조), 영업의 양도(상법 제374조),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해산(상법 제518조), 합병․분할(상법 제522조),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제415조) 등을 결정할 수 있는바,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보
않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법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38조 이하). 구체적으로 상법은 유상감자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통지 등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감자 이후에도 주식회사 최저자본인 5,000만 원 이상의 자본
의 주식 수 3,637,000주를 제외하면 당시 출석한 주식 수는 25,674,701주가 되고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32.48%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에서 정한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는 상법상의 자본감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자본감
‘유상감자’로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000주를 제외하면 당시 출석한 주식수는 25,674,701주가 되고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32.48%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에서 정한 요건인 발행 주식 총수의 1/3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자본감소의 결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결의이다. 나. 피고의
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3.당해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438조, 제518조, 제519조, 제522조, 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당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 또는 대리 행사하는 경우 ⑥, ⑦ 생략 금융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