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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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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

제271조 삭제 <2015.7.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3다2261702025. 10. 16.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甲 주식회사 등이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丙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한 다음 丙 회사를 통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목적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丁 회사는 丙 회사가 출자한 자금 및 사모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乙 회사의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보통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등의 투자권유로 丙 회사에 출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 戊 저축은행이 甲 회사

서울고등법원 2022누544142023. 1. 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5행부터 18행까지 괄호 부분[“(구 자본시장법...현출되지는 않았다.)” 부분]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규약 내용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2022. 9. 1.
(2022.09.01)

인정사실 1) BBBBBBBBBBBB2010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펀드’라 한다)는 2013. 3. 1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 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에 따른 특수목적회사인 AAAAAA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사모펀드는 2013. 6.경 AAAAAA을 통하여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2242022. 7. 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당가능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는 이익 또는 잉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 (6)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본 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분배에 관한 같은 법 제242조를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도 준용함),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즉 원금을 제외한 투자수익금)의 분배로 이루어질

대법원 2011두204372014. 1. 29.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투자목적회사는 회사자산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과 같이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1조, 이하 ‘투자전문회사 등’이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전문회사 등은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대법원 2011두27982014. 1. 16.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록 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71조 제3항, 제5항에서는 채무보증한도, 계열회사 주식취득 제한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8조에서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의 각 항에서 규정한

대법원 2011두172952014. 1. 29.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 또는 사원이 되어 회사 자산을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방법과 동일하게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가리킨다(자본시장법 제271조 제1항).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대법원 2011두142412014. 2. 27.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기 위한 세제지원책으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 제 271조에 의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 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 투자목적회사는 사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732010. 8. 10.
[형사] 피인수기업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LBO와는 차이가 있으며, 유상감자나 이익배당은 회사에 일방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인수절차에 관하여 ① ♤가 ♣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이 사건 ■ 주식의 인수대금을 대출받던 2007. 4. 2. 당시 시행되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 9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6조 제3항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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