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3조 (단주의 처리)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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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분할대가로 취득하였을 뿐,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1 제1항, 제443조 제1항에 따른 단주 처리를 제외하고는 현금이나 기타자산이 주주들에게 지급된 바 없다. (마) 또한 이 사건 분할은 CC의 출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 BBBBB는 분할등기일이 속하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그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가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그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30,000주(=11,600주+218,400주)가 되었다. 다) 피고 1 회사가 1987. 6. 29.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따라 액면금 1,000원의 주식 5주를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여 액면금 5,000원의 발행주식 총수가 46,000주(=230,000주÷5)가 되었다(갑 제7호증). 당시 피고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제1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제1명의신탁에 따른 법
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는 상법상 경매를 하거나,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상법 제443조 제1항)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경매결과 원치 않는 다른 소수주주가 생기게 되거나 부당 하게 급격한 감자비율로 인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자체 분석이 있자
약에서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이는 상법 제360조의11 제1항, 제4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가시점 또한 위 포괄적 교환계약에서 정한 주가가 아니라 신주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한다는 것이어서 시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