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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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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3조 (단주의 처리)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분할대가로 취득하였을 뿐,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1 제1항, 제443조 제1항에 따른 단주 처리를 제외하고는 현금이나 기타자산이 주주들에게 지급된 바 없다. (마) 또한 이 사건 분할은 CC의 출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 BBBBB는 분할등기일이 속하

대법원 2018다2833152020. 11. 26.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9092016. 6. 3.
증여세등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그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702016. 7. 7.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구주에 기해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가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그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46272016. 7. 1.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30,000주(=11,600주+218,400주)가 되었다. 다) 피고 1 회사가 1987. 6. 29.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따라 액면금 1,000원의 주식 5주를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여 액면금 5,000원의 발행주식 총수가 46,000주(=230,000주÷5)가 되었다(갑 제7호증). 당시 피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722015. 11.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제1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제1명의신탁에 따른 법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732010. 8. 10.
[형사] 피인수기업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LBO와는 차이가 있으며, 유상감자나 이익배당은 회사에 일방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는 상법상 경매를 하거나,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상법 제443조 제1항)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경매결과 원치 않는 다른 소수주주가 생기게 되거나 부당 하게 급격한 감자비율로 인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자체 분석이 있자

서울고등법원 2009누46872009. 10. 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약에서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이는 상법 제360조의11 제1항, 제4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가시점 또한 위 포괄적 교환계약에서 정한 주가가 아니라 신주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한다는 것이어서 시가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