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444조
제444조 삭제 <2014.5.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8다155202009. 12. 24.
주주확인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완신청 및 2007. 5. 4. 자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유통이 구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절차를 일체 생략하고 법인등기부상에만 주식병합을 한 것처럼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병합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병합의 부존재를 선
대법원 2008다155372009. 12. 24.
주주확인
2007. 5. 7.자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가 구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절차를 일체 생략하고 법인등기부상에만 주식병합을 한 것처럼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병합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으로서는 위 주식병합 무효확인청구의 소 부분이 주식
대법원 2006다623622007. 6. 28.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