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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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로, 피고의 대경상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감자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45조에서 규정하는 ‘소’라 함은 형성의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써 자본금 감소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하는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규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상법 부칙(1984. 4. 10.) 제5조 제2항에 의한 주식병합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주식병합 무효의 소)
절차 하자가 자본감소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은 자본감소의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반면( 상법 제445조 참조), 자본감소 무효 판결의 소급효와 대세효를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446조, 제190조 본문). 이러한 자본감소 무효 판결의 소급효와 대세효를 참작하면 그 무효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