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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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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65082019. 9. 26.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 청구의 소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한다’고, 상법 제442조 제1항은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
대법원 2013다553862014. 7. 24.
손해배상(기)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62076,620832012. 2. 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 주식을 표창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518872005. 6. 23.
주식반환등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고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