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6. 4. 선고 2011고합804 판결 [가. 뇌물수수 나. 사기 다. 뇌물공여 라. 어선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공○○ , 선박검사원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 울주군 ○○읍 2.가. 정○○ , 선박검사원 주거 인천 연수구 ○○동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동 3.가. 이○○ , 선박검사원 주거 부산 사하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동 4.나.다.라. 오○○ , 선박수리업 및 수산업 주거 부산 영도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읍
- 검사
- 유경필(기소), 김한중(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채문(피고인 공○○를 위하여)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이만희(피고인 정○○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재민(피고인 이○○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피고인 오○○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12. 6. 4.
피고인 공○○를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정○○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이○○, 오○○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공○○, 정○○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이○○, 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 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공○○로부터 39,370,000원을, 피고인 정○○으로부터 22,111,867원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13,066,4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공○○, 정○○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이○○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공○○는 2008. 1. 1.부터 2009. 6. 30.까지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기관인 ○○○○기술공단(KST) ○○지부 지부장, 2009. 7. 1.부터 현재까지 위 공단 ○○지부의 기관검사원(부장, 1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정○○은 2008. 3. 10.부터 현재까지 위 ○○지부의 선체검사원(부장, 2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은 2006. 1. 11.부터 2009. 4. 15.까지 위 ○○지부에서 선체검사원(차장, 3급), 2009. 4. 16.부터 현재까지 위 공단 ○○지부장(2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오○○는 부산선적 중형기선저인망 제1○○호(79.94톤)의 선주 겸 부산 영도구 ○○동에 있는 선박엔진 수리업체인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는 부산 서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성통신장비판매, 각종 해양정보제공, 선박도면설계업을 영위하는 사람, 김○○는 부산 영도구 ○○동에 있는 ○○○○엔지리어링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선박두께계측, 비파괴검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김○○는 부산 중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기술(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선박도면설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공○○, 정○○, 이○○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박검사원으로서 어선법 제52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공○○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선박검사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및 향응 등 합계 3,937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가.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8. 4.경 부산 영도구 ○○조선소에서, 위 조선소에서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있던 305○○호의 기관수리업체인 ○○선박 대표 오○○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오○○가 수리 중이던 305○○호의 정기검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4. 24.경부터 201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70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1. 10. 6.경 부산 중구 ○○동 ○○호텔 내에 있는 유흥주점 ‘○○’에서, 선박도면설계업을 하는 ○○○ 대표이사 노○○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노○○가 설계한 선박의 검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선박검사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및 향응 등 합계 22,111,867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가.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11. 21.경 부산 서구 ○○동에 있는 위 공단 ○○지부 사무실 앞에서, ○○○의 선체설계를 맡고 있는 ○○○○ 대표 김○○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의 선박검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5.경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15, 16, 18, 20 내지 22, 24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선박두께계측 및 비파괴검사업을 영위하는 ○○○○ 대표 김○○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김○○가 계측을 맡은 선박의 검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11,8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선박검사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및 향응 등 합계 13,066,400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가.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1. 말경 ○○시에 있는 위 공단 ○○지부 사무실 앞에서, ○○2001호의 설계를 맡고 있는 ○○○○ 대표 김○○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2001호의 선박검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31.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 대표 김○○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김○○가 계측을 맡고 있는 선박의 선박검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경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966,4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오○○
가. 사기
1) 2007. 5.경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피해자 ○○중앙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내가 소유하는 제1○○호가 2007. 5. 8. 21:00경 남해안 92-6 해구에서 조업 중 스크류가 해양 부유물과 충돌하여 절손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니 선체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면서 위 제1○○호 선장 최○○, 기관장 임○○ 명의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호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노후, 부식 등으로 스크류에 금이 간 것이고, 사고경위서는 피고인이 직접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최○○, 임○○으로부터 서명날인만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11,948,996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7.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위 피해자 ○○중앙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내가 소유한 제1○○호가 2009. 6. 15. 01:30경 부산 영도구 ○○동에 있는 굴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명을 알 수 없는 러시아 선박과 접촉하여 선수 부위가 파손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까지한 최○○, 임○○ 명의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제1○○호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적이 없고, 최○○, 임○○ 명의의 위 사고경위서는 피고인이 직접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자신이 서명날인까지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5,798,396원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에게 그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선박검사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4. 24.경부터 201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어선법위반
어선소유자는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등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기술공단에 임시검사를 받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위 제1○○호의 총톤수에 영향을 미치는 타주(선박 길이의 중심 부위) 선미 부위를 약 90㎝ 연장하는 개조를 하였음에도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산 인근 해역에서 위 제1○○호를 조업에 사용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영도구 ○○동에 있는 굴항에서, 위 제1○○호의 주기관을 교체하고도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산 인근 해역에서 위 제1○○호를 조업에 사용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공○○]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오○○의 법정진술
1. 증인 김○○, 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오○○, 김○○, 노○○, 최○○,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오○○(제3회), 김○○(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김○○, 노○○, 김○○, 이○○, 이○○, 박○○, 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 우○○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첩 메모내용 증명력 정도 입증관계, 수첩 기재 향응제공내역 입증관계, 노○○ 향응제공내역 입증관계, 증거관계, 오○○ 통화내역 첨부)
1. 피고인의 ○○선박 관련 예비검사목록, 근무상황부, 예비검사증서, 검사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정○○]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 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노○○,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 김○○(제1회),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첩 메모내용 증명력 정도 입증관계, 수첩 기재 향응제공내역 입증관계, 노○○ 향응제공내역 입증관계, 증거관계)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 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오○○의 각 진술기재
1. 오○○, 김○○, 노○○,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 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각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박○○, 박○○, 최○○, 임○○, 차○○,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1○○호 선체변형증거, 선체변경 부위의 선박검사 해당성, 제1○○호 선박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각 업무협조의뢰회신
1. 출입항기록, 위판실적 및 보험관련서류
1. 공○○의 ○○선박 관련 예비검사목록, 근무상황부, 예비검사증서, 검사보고서
1. 제1○○호 2009, 2011년 각 검사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공○○, 정○○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어선법 제52조{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금품, 향응)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어선법 제52조(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어선법 제52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임시검사미필어선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공○○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김○○에 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노○○에 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김○○에 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공○○, 정○○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 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공○○, 정○○, 이○○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 추징액 산정
- 피고인 공○○ : 3,937만 원{= 금품 3,707만 원 + 향응 23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개시 후 공여자 김○○에게 그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2천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뇌물죄에 있어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반환된 돈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어서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위 금액을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피고인 정○○ : 22,111,867원(= 금품 1,670만 원 + 향응 5,411,867원) - 피고인 이○○ : 13,066,400원(= 금품 710만 원 + 향응 5,966,4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공○○, 정○○, 이○○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공○○,정○○및그변호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공○○
피고인은 ① 범죄일람표 1 연번 1~9, 11, 14~17, 19, 22, 25, 27 기재의 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표 1 연번 10, 12, 13, 18, 20, 21, 23, 24, 26 및 범죄일람표 1-1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의 금품ㆍ향응수수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정○○
피고인은 ①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5, 11, 18, 21, 24, 27, 30~34 및 범죄일람표 2-1 연번 3, 10, 12, 13, 16, 18 기재의 각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표 2 연번 4, 7, 8, 13, 15, 16, 22, 26, 29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각 그 기재와 달리 20만 원씩을, 연번 9, 10, 12, 20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각 그 기재와 달리 30만 원씩을, 연번 25, 28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그 기재와 같이 2백만 원, 20만 원을, 범죄일람표 2-1 연번 1, 8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각 그 기재와 달리 16만 원 상당씩의, 연번 2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기재와 달리 20만 원 상당의, 연번 5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기재와 달리 25만 원 상당의, 연번 9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기재와 달리 215,000원 상당의, 연번 11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기재와 달리 175,000원 상당의, 연번 14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기재와 달리 166,667원 상당의, 연번 17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기재와 달리 10만 원 상당의, 연번 19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기재와 달리 15만 원 상당의, 연번 4, 6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각 그 기재와 같이 25만 원 상당씩의 각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공○○
1) 금품수수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기재와 같이 오○○로부터, 범죄일람표 1 연번 9, 16, 17, 22 기재와 같이 노○○로부터 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오○○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1) 오○○는 경찰에서 ○○○○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을 경우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20~1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47, 1548쪽), 오○○가 운영하는 ○○선박에서 1989년경부터 2009. 9.경까지 근무하였던 박희석도 경찰에서 오○○가 피고인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서 친분관계가 두터우며, 선박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50~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9~421쪽).
(2) 오○○는 경찰에서 ○○○○기술공단이 제출한 피고인의 ○○선박 관련 예비검사목록(수사기록 제1562쪽), 근무상황부(수사기록 제933~974, 1565, 1566쪽), 예비검사증서, 검사보고서(수사기록 제979~997, 1567~1579쪽) 및 당시 검사를 의뢰하였던 선주 오○○, 설동원 등과의 전화통화 내용(수사기록 제2365쪽)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일람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49, 1550, 1552, 1554, 1555쪽), 검찰(수사기록 제2327~2331쪽)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또한, 오○○는 범죄일람표 1 연번 11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제1○○호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수사기록 제51, 52쪽), 경찰에서 위 정기검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수리 사실을 지적받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21, 1549쪽).
(4) ○○○○기술공단 ○○지부는 범죄일람표 1 연번 14 기재 해리 제1, 2호에 대한 선박검사결과 정보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나(변호인 제출의 증가 제5호의 1, 2), 위 공단이 수사 당시 제출하였던 피고인의 근무상황부에는 2009. 8. 27. 위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936, 1565쪽)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신결과는 선뜻 믿기 어렵다.
(5) 김○○는 경찰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25 기재 제1○○호에 대한 주기관 비파괴검사를 오○○로부터 의뢰받으면서 피고인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보고서만 작성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검사를 실제 시행하지 아니한 채 2009년경 위 선박에 대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형식적인 보고서를 ○○○○기술공단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04쪽).
(6) 오○○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27 기재 305○○호의 소유자로서 그 무렵 오○○에게 위 선박의 검사를 의뢰하면서 담당 검사원에게 줄 6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344, 2345쪽), 그 인출내역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350쪽).
나)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9, 16, 17, 22)
(1) 노○○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의 경리직원인 김○○에게 필요한 돈과 사용처를 말하면 김○○이 그 돈을 인출하는 등으로 노○○에게 주고, 바로 그 내역을 수첩 3권(수사기록 제1208~1249쪽, 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고 한다)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92쪽), 김○○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12, 613, 637쪽), 위와 같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첩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증거라 할 것이다(김○○은 이 법정에서 노○○로부터 인출되는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들은 바 없고, 또한 돈의 인출과는 무관하게 해당 일자에 선박검사신청이 있었던 경우 해당 검사원의 이름을 이 사건 수첩의 해당 일자에 기재하였다가 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금액 옆에는 피고인의 이름 등 그 사용처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점, 금액과 관계없이 선박검사원의 이름만 기재된 경우는 전혀 없는 점, 경리직원이 선박검사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원의 이름을 파악하여 수첩에 기재해 두어야 할 필요성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2) 이 사건 수첩에는 범죄일람표 1 연번 9, 16, 17, 22 기재 각 일시, 금액 옆에 모두 피고인의 이름 또는 약칭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224, 1232, 1234, 1341쪽), 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수첩 및 자신의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1257~1288쪽)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90, 2442~2447쪽).
(3) 노○○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9, 16, 17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① 노○○가 경찰 및 검찰에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위와 같은 금품교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② 위와 같은 금품교부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수첩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4) 피고인은 ① 범죄일람표 1 연번 9 기재 일시에는 ○○○○기술공단 ○○지부에서 근무하여(변호인 제출의 증가 제1호) 일과시간 중에 그와 같이 부산에서 금품을 수수할 수 없었고, ② 범죄일람표 1 연번 16 기재 진경선박에 대한 피고인의 기관검사는 그 일시로부터 2년이나 지난 2011. 9. 15.에야 이루어졌던 점(변호인 제출의 증가 제2호의 1, 2), 범죄일람표 1 연번 17 기재 제3○○○에 대한 검사는 2009. 11. 26. 정○○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점(변호인 제출의 증가 제3호증의 1, 2, 3)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그 기재와 같이 노○○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이유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9 기재 일시에 ○○○○기술공단 ○○지부장으로서 업무관계로 위 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개인적으로 부산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부산은 인접도시로서 지리적으로도 서로 먼 거리가 아니다), ②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위 공단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2009. 7. 1. 이후 위 공단 ○○지부 기관검사원(1급)으로 재직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16, 17 기재 각 일시에 후배검사원인 정○○ 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수첩과 노○○의 경찰ㆍ검찰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직무관련성 유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오○○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오○○는 경찰에서 ○○○○기술공단 소속 검사원은 선박에 대한 검사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데,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규정대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의도적으로 검사를 지연시키는 등 오○○를 비롯한 선주, 수리업체 사장들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위 공단 소속 검사원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47, 1556쪽).
나)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9, 12, 16, 17, 21, 22, 범죄일람표 1-1 연번 1, 2, 7, 9)
(1) 선박설계도면업체인 ○○○를 운영하는 노○○는 경찰에서 선박설계도면을 ○○○○기술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평소 검사를 용이하고 빨리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91, 598, 1592쪽), 검찰에서도 ○○○○기술공단에서 도면승인을 신속하게 받아야 기간에 맞추어 출항을 할 수 있게 되어 선주들로부터 선박도면설계를 더 많이 발주받게 되는 등 ○○○의 업무와 ○○○○기술공단의 업무는 연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선박설계도면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금품 등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40, 2441, 2444쪽).
(2) 노○○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1 연번 12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그 직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만든 축계강도계산 프로그램(변호인 제출의 증가 제4호)에 대한 대가로 3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① 위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그 내용이 상용프로그램 수준인 3백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노○○가 경찰 및 검찰에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위와 같은 금품교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 최○○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10)
최○○은 검찰에서 자신이 범죄일람표 1 연번 10 기재 선박에 시공한 공사 자체는 선박검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검사대상인 다른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결과적으로 자신의 공사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73쪽).
라) 김○○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13, 20)
김○○은 경찰에서 선박검사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일부 교체할 파이프나 선체구조물의 지적사항을 당장 수리하지 아니하여도 다음 수리까지 하도록 권유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12, 513쪽), 검찰에서도 선박검사가 빨리 끝나 출어하는 편이 좋기 때문에 보통 현금으로 20만 원씩 피고인 등 선박검사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07쪽).
마) 이○○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18)
이○○은 경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대포조선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 ○○○○기술공단의 선박안전검사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당시 위 공단 소속 선박검사원이던 피고인의 요구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11~714쪽).
바) 박○○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23)
박○○은 경찰에서 자신이 교체한 냉동기기 등에 대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예비검사를 받고서도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공장이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41, 742쪽).
사) 김○○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24, 범죄일람표 1-1 연번 3~6, 8)
(1) 김○○는 경찰에서 2011. 5. 말경 및 2011. 6. 중순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기술공단 본부장 선거자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범죄일람표 1 연번 24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고, 범죄일람표 1-1 연번 3~6, 8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의 선박두께계측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고, 이후에도 원만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94, 1801, 1813쪽). 또한, 김○○는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고, 자신이 두께계측을 의뢰받은 선박의 검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518, 2519쪽), 이 법정에서 두께계측을 의뢰받은 선박의 검사에 피고인이 입회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직무와 관계없이 위 2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① 김○○가 경찰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은 금품교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② 김○○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된 후인 2011. 10. 27. 피고인으로부터 위 2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들었는데, 2011. 11. 1. 피고인 명의로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2천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취소되고, 바로 ‘피고인 빌린 돈’이라는 표시로 위 예금계좌에 2천만 원이 다시 이체되었으나,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818, 1819쪽), ③ 김○○는 이 법정에서도 위 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약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아) 전○○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26)
전○○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를 잘 받아주어서 고맙다는 의미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52쪽).
나. 피고인 정○○
1) 금품ㆍ향응수수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기재와 같이 금품을, 범죄일람표 2-1 연번 3, 5, 9 기재와 같이 향응을 각 노○○로부터, 범죄일람표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기재와 같이 금품을, 범죄일람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기재와 같이 향응을 각 김○○로부터, 범죄일람표 2 연번 3, 7, 29 기재와 같이 금품을, 범죄일람표 2-1 연번 11, 14, 17~19 기재와 같이 향응을 각 김○○로부터 각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범죄일람표 2-1 연번 3, 5, 9)
(1) 이 사건 수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증거라 할 것인데, 위 수첩에는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기재 각 일시,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옆에 모두 피고인의 이름 또는 약칭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219, 1222, 1225, 1227, 1230, 1233, 1235, 1237, 1238, 1246쪽), 범죄일람표 2-1 연번 3, 5, 9 기재 일시, 장소 옆에도 모두 피고인의 이름 또는 약칭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221, 1225, 1231쪽).
(2) 노○○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수첩 및 자신의 예금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89, 1601, 1609~1613, 2442~2447쪽),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노○○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119, 2316쪽).
(3) 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이 매번 20~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① 노○○가 경찰 및 검찰에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앞서 본 금품교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② 위와 같은 금품교부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수첩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4)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1 연번 3 기재 당일은 금요일로서 퇴근 후 바로 인천의 자택으로 출발하였으므로, 그 기재 장소인 부산 중구 ○○동에 없었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김○○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범죄일람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1) 김○○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검사받은 선박목록(수사기록 제1904쪽)을 바탕으로 범죄일람표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범죄일람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878, 1879, 1884, 1898~1990, 2480~2483, 2487~2489쪽),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김○○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119, 2316쪽).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연번 21 기재 일시 무렵인 2010. 1. 11.부터 2010. 1. 13.까지 중국에, 2010. 1. 18.부터 2010. 1. 20.까지 대만에 각 출장 중이었으므로(변호인 제출의 증나 제1호) 그 기재 장소인 부산 서구 ○○동에 없었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김○○의 경찰ㆍ검찰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3) 또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1 연번 10, 12, 16 기재 각 일시에는 인천의 자택에 머물렀으므로 각 그 기재 장소인 부산 중구 ○○동에 없었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김○○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2 연번 3, 7, 29, 범죄일람표 2-1 연번 11, 14, 17~19)
(1) 김○○는 경찰 및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2 연번 3, 7, 29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범죄일람표 2-1 연번 11, 14, 17~19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801, 1802, 2522쪽),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김○○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119, 2316쪽).
(2) 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이 매번 10~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김○○가 경찰 및 검찰에서 앞서 본 금품교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1 연번 18 기재 일시 무렵 해외 출장 중이었으므로 그 기재 장소인 부산 중구 ○○동에 없었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직무관련성 유무
앞서 본 법리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범죄일람표 2-1 연번 3~6, 9) 선박설계도면업체인 ○○○를 운영하는 노○○는 경찰에서 선박설계도면을 ○○○○기술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평소 검사를 용이하고 빨리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91, 598, 1592쪽), 검찰에서도 ○○○○기술공단에서 도면승인을 신속하게 받아야 기간에 맞추어 출항을 할 수 있게 되어 선주들로부터 선박도면설계를 더 많이 발주받게 되는 등 ○○○의 업무와 ○○○○기술공단의 업무는 연관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40, 2441쪽).
나) 김○○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2 연번 2, 8, 13, 18, 21, 24~27, 30~34, 범죄일람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선박도면설계업체인 ○○○○을 운영하는 김○○는 경찰 및 검찰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도면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35, 1900, 2481, 2489, 2490쪽).
다) 김○○ 공여 부분(범죄일람표 2 연번 3, 7, 28, 29, 범죄일람표 2-1 연번 11, 14, 17~19) 선박두께계측업체인 ○○○○을 운영하는 김○○는 검찰에서 자신이 두께계측을 의뢰받은 선박의 검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선체검사원으로서 위 두께계측에 관한 검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518, 2519쪽), 이 법정에서 두께계측을 의뢰받은 선박의 검사에 피고인이 입회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공○○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3년)을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5년 동안 합계 3,9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한 금품 중 2천만 원은 김○○에게 2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교부받은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공여자 김○○ 등에게 금품 등의 제공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반적인 업무상의 편의제공과 관련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금품과 향응에 대한 수수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정○○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1년)을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3년 동안 합계 2,2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공여자 노○○ 등에게 금품 등의 제공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반적인 업무상의 편의제공과 관련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금품ㆍ향응에 대한 수수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이○○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1년)을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3년 6개월 동안 합계 1,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공여자 노○○ 등에게 금품 등의 제공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반적인 업무상의 편의제공과 관련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오○○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어선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허위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2,7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공공성을 훼손한 점,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술공단 직원인 공○○, 이○○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이 사건 임시검사미필어선사용 범행은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이득액 및 그 이자 상당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뇌물공여액 또한 84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임시검사미필어선사용 범행 역시 피고인이 임시검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착오에 빠져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1995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정○○에대한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5.경 부산 서구 ○○동에서, ○○○ 대표이사 노○○로부터 자신이 설계한 선박의 검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백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14, 17, 19, 2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7, 1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36,6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선박검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및 향응 등 합계 3,436,667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노○○, 김○○, 김○○의 각 경찰ㆍ검찰진술, 원○○의 경찰진술, 이 사건 수첩의 범죄일람표 2 연번 6, 17, 범죄일람표 2-1 연번 7 기재 각 일자 부분과 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각 그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 일시인 2009. 1. 25.은 설연휴기간(설날 바로 전일)이자 일요일로서 피고인은 당일 그 기재 장소인 부산 서구 ○○동이 아니라 자신의 자택인 인천에 머물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연번 14 기재 당일 ○○에, 범죄일람표 2 연번 17 기재 당일 대만에, 범죄일람표 2 연번 19 기재 당일 인천에, 범죄일람표 2-1 연번 7, 15 기재 각 당일 중국에 각 출장 중이었으므로(변호인 제출의 증나 제1호), 위 각 출장지와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 부산에서 각 그 기재와 같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연번 23 기재 당시 ○○○○기술공단 ○○지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위 일시를 전후하여 김○○로부터 수회에 걸쳐 부산에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지부에의 출장 등도 없는 상황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굳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 위 공단 ○○지부까지 가서 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야만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