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1조 (어선의 검사)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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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08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1754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10. 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18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타법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타법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559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12. 12. 시행
- 법률 제4360호, 1991. 3. 8. 타법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829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1. 1. 시행
- 법률 제3063호, 1977. 12. 31. 제정, 197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별지 제61호 서식]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이 구 어선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선박안전법 제10조, 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이와 같은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의 검사내역은 선박검사증서에 모두 기재되고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선박안전법 제10조, 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이와 같은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의 검사내역은 선박검사증서에 모두 기재되고
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어선법 제2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호 본문에 따르면, (어선소유자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소유 어선은 임시검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시검사를 받지
제129조 제1항, 어선법 제52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임시검사미필어선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공○○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