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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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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21조 (어선협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어선협회)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어선협회(이하 "漁船協會"라 한다)를 둔다.

1. 어선과 그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2.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②어선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어선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수산청장은 어선협회에 대하여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ㆍ기술개발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7도134262018. 6. 28.
어선법위반

구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별지 제61호 서식]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이 구 어선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932017. 8.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선박안전법 제10조, 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이와 같은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의 검사내역은 선박검사증서에 모두 기재되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3922017. 8.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선박안전법 제10조, 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이와 같은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의 검사내역은 선박검사증서에 모두 기재되고

창원지방법원 2017노4332017. 8. 10.
선박안전법위반·어선법위반

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어선법 제2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호 본문에 따르면, (어선소유자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소유 어선은 임시검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시검사를 받지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8042012. 6. 4.
가. 뇌물수수 나. 사기 다. 뇌물공여 라. 어선법위반

제129조 제1항, 어선법 제52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임시검사미필어선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공○○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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