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1조 (어선협회)
제21조 (어선협회)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어선협회(이하 "漁船協會"라 한다)를 둔다.
1. 어선과 그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2.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②어선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어선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수산청장은 어선협회에 대하여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ㆍ기술개발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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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08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1754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10. 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18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타법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타법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559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12. 12. 시행
- 법률 제4360호, 1991. 3. 8. 타법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829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1. 1. 시행
- 법률 제3063호, 1977. 12. 31. 제정, 197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별지 제61호 서식]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이 구 어선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선박안전법 제10조, 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이와 같은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의 검사내역은 선박검사증서에 모두 기재되고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선박안전법 제10조, 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이와 같은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의 검사내역은 선박검사증서에 모두 기재되고
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어선법 제2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호 본문에 따르면, (어선소유자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소유 어선은 임시검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시검사를 받지
제129조 제1항, 어선법 제52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임시검사미필어선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공○○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