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고단4421 판결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4고단4421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4고단583(병합)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4고단785(병합)
【피 고 인】 甲
【검 사】 김미수, 허정수, 홍정연(기소), 이평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15. 6. 2.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3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 소나타Ⅲ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13. 14:25경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 서문 3가에서, 2012. 8. 8. 06:20경 대전 서구 탄방동 계룡 3가에서, 2012. 8. 17. 06:18경 대전 서구 탄방동 계룡 3가에서, 2012. 10. 13. 22:31경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 3가에서, 2012. 11. 8. 12:07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 도시고속도로(원촌동)에서, 2012. 11. 8. 12:12경 대전 서구 만년동 갑천 3가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A(여, 46세)와 1998. 혼인하였다가 2014. 9. 24.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B(15세), 피해자 C(13세)의 부이다.
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전가정법원은 2014. 7. 25.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렸고,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이던 2014. 7.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명령문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0. 01:00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4. 10. 12. 0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갔으나 아들 B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간 돌로 유리창 5개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A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11:0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갔으나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위에 있던 흙덩어리를 유리창 1개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A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 12: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갔으나 아들 B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A 소유인 출입문 번호열쇠를 파손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8. 19: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집주인 어디 사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A로부터 항의를 받자 벽돌을 위 101호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9. 11: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가 만나주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A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임시보호명령 등본
1. 법원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1. 소송서류(수용자전달) 사본
1. 범죄자 적발보고서
1. 무보험 운전 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관련 범행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4. 11. 8.경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리창을 손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창문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동일 창문을 다시 부순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손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의 선행 범행으로 인하여 위 유리창의 일부가 이미 깨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재물로서의 효용 가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위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는 별개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일종의 보복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