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의 의미 및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혼한 C을 찾아가 특수협박죄를 저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
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4년 6월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