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4051 판결 [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 주거
- 생략
- 등록기준지
- 생략
- 검사
- 구○○(기소), 허○○(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국선)
- 판결선고
- 2015. 10. 7.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양○(여, 45세)와 1992. 4. 12. 혼인한 부부이나 현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2015. 7. 8.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핸드폰 송신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경남 ○○○에 있는 친정집으로 피신을 하자 2015. 8. 16.경 피해자의 친정집에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2015. 8. 31. ○○지방법원 ○○지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8.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2015. 9. 4.)까지 '피해자 정양○ 본인, 주거지 및 직장(○○여고)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5. 8. 14.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23:00경 대구 ○○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등 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수차례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야이 XX년아 문을 열어라. 문 안 열어 주면 창문이고 뭐고 다 깨부수고 불질러 뿐다."라고 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서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30분 가량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정양○, 김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시보호명령의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4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이를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와 재범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