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404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최희정(기소), 장유나(공판)
- 변호인
- 변호사B(국선)
- 판결선고
- 2017. 12. 2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 10. 26. C과 이혼을 한 사람으로 2017. 3. 7.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C을 찾아가 협박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피해자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2.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19:34경 강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3분 25초'간 전화를 하고, 2017. 9. 2. 12:00경 '5초'간 전화를 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위반통보 관련), 임시보호명령등본사진캡쳐, 휴대전화 최근기록사진캡쳐,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사본), 임시보호명령(사본), 집행지휘서(사본), 이행실태조사보고서(사본), 임시조치결정(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C을 찾아가 특수협박죄를 저지르고 그와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재차 위반한 것은 법질서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위반 내용이 직접 C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2차례의 전화에 그친 점, 이 사건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 10. 12.자 상해죄(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132호)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