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합13 판결 [[형사]뇌물수수 재건축조합장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2.나.다.라. B 검 사 박기태(기소 및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5. 7.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5고합13』
1.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8. 10.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I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라 한다)을 추진하는 'I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뒤 최근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이다. 포스코건설은 건물철거용역에 관하여 자신의 협력업체인 'J'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였으나,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포스코건설 측에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K가 영업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가 철거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오다가, 2013. 11. 13.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철거용역에 관한 권리를 J 측 51%, L 49%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 및 2014.
6. 2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L의 대표이사 M과 영업이사 K에 게 '피고인이 힘을 써서 L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으니, 그 대 가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조합장 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요구하였다. 『2015고합135』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 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총회 · 대의원회 ·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사항의 의결에 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소방 · 통신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N 주식회사를 감리업체로 추천하는 경호업체 직원인 공동피고인 B으로 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다.
3. 피고인 B(일명 O)의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공동피고인 A에게 조합의 소방 · 통신 감 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감리업체인 N 주식회사의 P으로부터 자 신이 관리하는 동생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13. 8. 22.경 6,000만 원, 2014. 10. 20.경 7,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11.경 공동피고인 A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 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뇌물을 주었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S'와 행사대행업체인 'T(변경 전 상호는 'U'이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V을 운영하는 W이 담 당하는 재건축 사업현장과 관련하여 W의 도움으로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포함)과 경 호 및 행사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W에게 여러 재건축 현장의 정보를 보고하고 W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등 사실상 비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W이 2013. 6. 10.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X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철거업자인 Y 으로부터 철거용역 수주의 대가로 뇌물 3,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그녀가 관리 하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동생 Q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위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W에게 전달하였다. 이로 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합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녹취록
1. 계약변경합의서
1. 시공사도급계약서, 시공사도급가계약서
1.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각 계약변경합의서
1. 대의원회의록
1. 수사보고(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택재건축 개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확 인 및 대의원회의록 첨부) 『2015고합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Y,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W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내역
1. B-W 각 거래내역, Q과 U 및 T과 거래내역, 자금세탁 관련 자료, Q 명의 계좌 및 S 와의 거래내역, Q-N 거래자료, 거래내역서
1. Q 계좌개설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업체선정통지
1. 통화내역
1.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B, A에 대한 수사착수), 수사보고(Q과 O의 인적관계 및 Q 계좌분석), 수사 보고(뇌물공여 시기 추정), 수사보고(Q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용역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Y으로부터 철거대가 수수 혐의 관련)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청탁 명목 금품수 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 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 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6유형(5억 원 이상)1) [특별양형인자] 요구 · 약속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50,000,000원
(1)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 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업체를 상대로 뇌물을 요 구 ·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요구 ·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및 판시 범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 전체 세대 중 40%를 넘는 480여 세대의 조합원이 피 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 조합장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④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⑤ 검사가 제출한 양형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조
1)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피고인이 요구 ·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수수한 판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판을 따로 놓고 볼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 년 ~ 6년(가중영역)이다. 합 경비 일부를 개인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불법적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 : 판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 : 판시 범죄수익은낙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수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고인이 취급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양형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 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