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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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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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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4392024. 8. 22.
행위허가반려처분취소

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1]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제1항[2]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준공인가 고시에 따라 해제되더라도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위해 담장 설치를 지양한다는 당초 정비계획 내용은 여전히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어

부산고등법원 2024노2162024.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고,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바13, 6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역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공무원 의제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및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

대법원 2017다218987, 2189942020. 9. 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3492018. 12. 14.
대여금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조합의 경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보므로(구 도시정비법 제84조)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방만한 차입 또는 비용지출은 향후 만들어질 조합의 조합원들 중

헌법재판소 2016헌바372016.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가법조항을 포함하는 특가법 제2조 제1항은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수뢰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이고, 이 사건 도시정비법조항을 포함하는 도시정비법 제84조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등이 도시정비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하게 처벌하

대법원 2016도99542016. 10.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의 신설이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도157982016. 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뇌물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노42016.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업체의 임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2015도5762016.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가 행정행위의 ‘철회’인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32015. 7. 2.
[형사]뇌물수수 재건축조합장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으로부터 철거대가 수수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612015. 10. 22.
[형사]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 및 시공사 임직원 등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여 실형선고 받은 사례

재 5,000만 원 이상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1억 원 이상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헌법재판소 2013헌바2002015. 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등위헌소원

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구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특가법 조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는 ‘이 사건 공무원 의제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48, 162(병합), 176-1(분리)(병합)(주1)2015. 1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배임증재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2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73,2015고합18(병합),31(병합)2015. 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상해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 제3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부산고등법원 2015노221,423(병합)2015. 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판단 1) 직권판단(피고인이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이었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구역 조합의 임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의 주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이후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수수 후 조합장에 당선되어 사전수뢰죄에

부산고등법원 2014노5782014. 1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

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을 의제하는 범죄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배임수재죄 등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대법원 2014도81132014. 10. 15.
뇌물수수·배임수재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도96902014. 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은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실질적 경영자가 위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862013. 11. 22.
배임수재, 뇌물수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9. 2. 6. 개정·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인천 동구

광주고등법원 2013노72013.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4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