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고합686 판결 [배임수재, 뇌물수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윤◌◌ (54년생, 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 주거
- 인천
- 등록기준지
- 인천
- 검사
- 박성민(기소), 홍용화(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신수길
- 판결선고
- 2013. 11. 2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06. 3.경 인천 동구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인천 동구청은 2006. 8. 23.경 위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경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주민동의서 부족으로 조합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건축계획,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사업비의 분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추진위원회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은 2008년경부터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앤아이(이하 ‘▣▣이앤아이’라고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2011. 10.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8. 7. 4.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점 인근 노상에서 이♡♡로부터 ▣▣이앤씨, ▣▣이앤아이가 위 ◌◌구역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이♡♡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9. 2. 6. 개정·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점 인근 노상에서 이♡♡로부터 ▣▣이앤씨, ▣▣이앤아이가 위 ◌◌구역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직무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직무 관련성 검토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34조 후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적 성격을 띤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수한 거액의 금품은 건설회사의 시공원가 등에 반영되어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점,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7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여 ▣▣이앤씨, ▣▣이앤아이의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