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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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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⑥ 제5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에 준용한다. <개정 2021.3.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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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및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지에 달린 것이지 형벌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준용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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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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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 /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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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229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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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의결 없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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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금전차입에 관하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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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9호는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다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일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595201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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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료 열람·등사 요청에 모두 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324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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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내역(세입자 보증금 지급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이 사후 임시총회에서

대법원 2013두17473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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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1382016. 10. 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둔 취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452015. 8. 13.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분계획 변경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9호는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다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1232015. 12.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임원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규정된 ‘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하여 이 사건 공

대법원 2015도95332015. 9.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 /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위반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대법원 2014도44542015. 4. 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위반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대법원 2014도80962015. 5. 14.
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 /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3902014. 5.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4, 7758(병합), 2013고정5996(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2014헌바155) [주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2012헌바390 사건 청구인 강○민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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