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정273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조합(가명) 남45.생
- 주거
- 울산남구
- 검사
- 정정화(기소), 김미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담당변호사김**
- 판결선고
- 2020. 8. 13.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1. 3. 12.경부터 2015. 5. 4.경까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울산남구 조합사무실에서, ㈜종합건축사사무소□□소속 소장 강소장(가명)과 용역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강소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용역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생략)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장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금액 6억 원에 달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직에 임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총회 의결절차를 무시한 죄책이 크고, 그러한 책임은 약 5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야 할 것인 점, 더구나 계약서의 작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의결절차까지 무시한 채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즉시 2억 원이라는 거금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차후 분쟁예방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모두 지키지 못할 만한 급박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한편 일부 임원과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