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ㆍ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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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3508호, 2015. 9.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2640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268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4건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7>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
를 통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피고인 14 회사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하였는바, 위 절차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제24조 제3항 제6호 등에서 정한 시공자 선정 방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14 회사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공동사업시행협약에는 피고인 14 회사가 재건축사업의 시공업무를 수행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넓히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① 공공주택사업자,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③「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④「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8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다.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나.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다. 비록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 8. 10. 법률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부
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위 (가)
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조합의 소송위임행위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3]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를 거치지 않아 위 소송위임행
일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는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
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결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D이 피고에게 법인전환 공문을 발송 당시인 2017. 5. 2. 적용되었던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으로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
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甲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乙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甲 회사가 乙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 및 위 단서 조항이 정한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정된다). 2. 추가 판단 사항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자 조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및 제25조 제2항은 당해 사건의 원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구성한 하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사후 추인으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적용한 조항이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