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5.1.31>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5.1.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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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일부개정, 2025.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759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2005. 3.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
이 사건 각 결의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해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발의자 공동명의로 소집하라는 의미는 발의자들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라는 뜻이 아니고 발의자들의 뜻을 담아서 소집하라는 의미이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 발의자 대표가 대행하는 조합장의 권한에는 해임총회의 소집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 총회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56명으로서 조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집된 조합 총회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결의를 위한 요건(=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및 위 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가.심판대상조항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조합임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강화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권개입이나 부조리를 차단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도시정비법위반죄를 저지른 자들을 상당기간 조합임
행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의 이사가 아님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 2) 해임결의의 적법성 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총회 소집을 위하여서는 사전에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총 조합원 4,6
에서는 조합장 등 신임 조합임원 선임 투표가 있었고, 원고들 주장에 따르면 간담회 형식이라고는 하나 그 결과까지 발표하였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장의 소집을 통하지 아니하고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집한 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결의는 조합임원의 해임에 한정된다
도 이유 없다. (4) 조합 정관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한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정비구역이 정해지기 전에 임의로 그 구역을 예상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였는데 나중에 확정된 실제 사업구역이 동의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경우, 위 동의에 기초한 설립승인처분은
용한다. 나.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그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차 결의 당시 시행되던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는 피고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고, 같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에
업자"라 한다)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판단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
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8조),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
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는 피고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고, 같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는 피고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에 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