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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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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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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2024. 8. 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 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7692021. 6. 25.
수용재결신청 부작위위법확인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

대법원 2015무262015. 8. 21.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항고로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조합장 신청외 23은 신청인들 중 한 사람이어서 도시정비법 제22조 제4항, 제27조, 민법 제64조에 따르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신청인들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피신청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외 23이 피신청

대법원 2013다893722015. 4. 9.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에 감사가 있는데도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3902014. 5.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조합의임원’이란조합원총회에서선출된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의미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도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법 제22조에서 조합 임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도 법 제24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 임원

헌법재판소 2012헌마722013. 7.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가. 제한되는 기본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고(도시정비법 제22조 제1항), 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정관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20

대법원 2011다957792012. 3. 15.
약정금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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