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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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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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