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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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792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268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2005. 3.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및 그 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제1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조합원이 조합 임원에게 ‘조합원 명부’의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정비계획이 예정하지 않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정비사업은 양립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잠재적 가입 신청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정비
가. 서울특별시장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에서 ‘상업지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 중 ‘상업지역(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있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84조의2 제3호의 도입 취지와 입법 목적 / 위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의 의미
성을 제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84조의2 제3호가 신설되었다. (6) 위 신설된 규정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심판대상조항
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2항은 조합임원 선임의 절차 및 방법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3항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21조는 ’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3, 피고인 4: 각
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1은 이미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조합의임원’이란조합원총회에서선출된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의미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도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법 제22조에서 조합 임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도 법 제24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 임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가.심판대상조항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조합임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강화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권개입이나 부조리를 차단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도시정비법위반죄를 저지른 자들을 상당기간 조합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는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만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대표이사 등의 권한을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감사의 수는 1인 이상 3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33조). 이러한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 조합임원과 건설사가 유착될 여지가 다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 불평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청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