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2.6>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0.4.15, 2012.2.1, 2014.5.21>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 산정에 관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9.1>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5.9.1>
⑦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 2013.12.24, 2015.9.1>
⑧ 제2항과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5.9.1>
⑨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2015.9.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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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3508호, 2015. 9.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2640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268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4건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7>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
를 통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피고인 14 회사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하였는바, 위 절차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제24조 제3항 제6호 등에서 정한 시공자 선정 방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14 회사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공동사업시행협약에는 피고인 14 회사가 재건축사업의 시공업무를 수행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넓히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① 공공주택사업자,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③「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④「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8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다.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나.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다. 비록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 8. 10. 법률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부
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위 (가)
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조합의 소송위임행위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3]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를 거치지 않아 위 소송위임행
일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는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
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결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D이 피고에게 법인전환 공문을 발송 당시인 2017. 5. 2. 적용되었던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으로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
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甲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乙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甲 회사가 乙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 및 위 단서 조항이 정한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정된다). 2. 추가 판단 사항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자 조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및 제25조 제2항은 당해 사건의 원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구성한 하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사후 추인으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적용한 조항이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