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252025. 8.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부산고등법원 2024누101842025. 12. 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며,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722025. 4.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되어 있다. 재건축조합이 원고와 같은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와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수하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6992025. 10. 30.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대법원 2024두524272025. 2. 20.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제2조 제2호 나목).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며,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2024. 8. 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제2조제2호 (나)목].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며,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292024. 4. 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서울고법 2023누530122024. 2. 22.
조합원지위확인

주장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마다 개별적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이 정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와 관련하여, 형제관계인 원고들도 조합설립인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529342024. 7. 25.
위탁자지위확인의소

이나 "신탁한" 자라는 개념은 앞서 본 법령의 취지대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한편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재건축사업의 방법(사업시행자 관련)에 관해, 조합 또는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16682024. 6. 13.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2020.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1962023. 5. 2.
손해배상(기)

2017. 5. 2. 적용되었던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으로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제5호) 등의 사

헌법재판소 2019헌마7582023. 3. 2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법원 2018다275307, 2753142023. 1. 12.
부당이득금·임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2022. 11. 1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서(위 법 제2조 제항 제2호 나목), 위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한 후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주택

헌법재판소 2019헌바5432022. 7. 2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재개발조합의 공공성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 조합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조합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자 내지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

서울고등법원 2020누690922022. 7. 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라목)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39조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은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고, 조합원

헌법재판소 2021헌바3092021. 12.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재산권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재판소 2020헌바5492021. 12.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및 위원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및 제25조 제2항은 당해 사건의 원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구성한 하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사후 추인으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적용한 조항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

대법원 2020다2106792020. 11. 5.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