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대의원회)
제25조 (대의원회)
①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②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며,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되어 있다. 재건축조합이 원고와 같은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와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수하여
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제2조 제2호 나목).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며,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제2조제2호 (나)목].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며,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주장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마다 개별적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이 정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와 관련하여, 형제관계인 원고들도 조합설립인가
이나 "신탁한" 자라는 개념은 앞서 본 법령의 취지대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한편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재건축사업의 방법(사업시행자 관련)에 관해, 조합 또는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2020. 1.
2017. 5. 2. 적용되었던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으로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제5호) 등의 사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
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서(위 법 제2조 제항 제2호 나목), 위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한 후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주택
가. 재개발조합의 공공성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 조합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조합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자 내지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
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라목)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39조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은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고, 조합원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재산권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및 위원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및 제25조 제2항은 당해 사건의 원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구성한 하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사후 추인으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적용한 조항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