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고합930 판결 [[형사]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4고합93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임)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마. 뇌물공여
바. 증거인멸교사
2015고합51(병합) 사. 뇌물수수
피고인 1.가.나.다.라.마. 장○○ (57-1), 무직(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2.나.마.바. 김○○ (70-1), 통영예선(주) 대표이사
3.사. 현○○ (62-1), 한국가스공사 직원
4.사. 유○○ (65-1), 한국가스공사 직원
5.사. 곽○○ (65-1), 한국가스공사 직원
6.사. 맹○○ (64-1), 한국가스공사 직원
검사 이태일(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 유승남, 이경한, 이동규(피고인 장○○를 위하여)
법무법인 세한
담당 변호사 조재호(피고인 김○○을 위하여)
변호사 김근태(피고인 김○○을 위하여)
변호사 강동원, 홍영호, 김기성(피고인 현○○, 곽○○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웰
담당 변호사 김동섭(피고인 유○○, 맹○○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6. 1. 21.
피고인 김○○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장○○, 현○○, 유○○, 곽○○, 맹○○는 무죄.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각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피고인 장○○, 현○○, 유○○, 곽○○, 맹○○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김○
○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피고인 김○○은 2014. 4. 10.경 통영예선㈜ 전 대표이사인 김◊◊이 해양경찰청 형
사과 광역수사1계에서 통영예선㈜의 접대비 유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이후 2014.
4. 14.경 통영예선㈜ 경리직원 이◊◊이 조사받고, 2014. 4. 15.경 피고인이 통영예선㈜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된 보수내역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
인 및 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2.경 통영예선㈜ 사무실에서 통영예선㈜ 과장 김◍◍(공소사실에
는 ‘김--’으로 되어 있으나 ’김◍◍‘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이하 같다), 경리직원
이◊◊, 사원 안◊◊에게 경찰에서 통영예선㈜에 대해 수사 중이니 휴대폰을 교체하라
고 지시하였고, 2014. 4. 16.경 통영예선㈜ 사무실에서 위 직원들에게 통영예선㈜ 본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통영예선㈜ 과장 김◍◍, 경리직원 이◊◊, 사원 안◊◊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
라 2014. 4. 12.경 사용하던 휴대폰을 모두 교체하였고, 2014. 4. 17.경 통영예선㈜ 본
사 사무실에서 통영예선㈜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수지급 내역, 접대비 사용내역 등 자
료가 보관되어 있던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 이◊◊, 안◊◊로 하여금 피고인 및 장○○의 형사사건
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83)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과 증거인멸 등)(순번 27), 수사보고(증거인멸 관련 HP
서비스센터 직원 홍◊◊ 전화진술 청취)(순번 75), 수사보고(통영예선 경리담당 직원
이◊◊ 소유의 외장하드 임의제출경위 등 보고)(순번 8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6. 범
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영예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된 보수내역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
들을 인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휴대폰 및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적정한 수
사권의 발동을 저해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하
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증거인멸교사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멸하였던 증거들을 모두 스스로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의 구조와 논의의 방향
가. 공소사실의 구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는, 2014고합936호의 경우 ㉮ 통영예선(주)(이하, ‘통영예선’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피고인 장○○에게
통영예선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합계 163,467,035원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피고
인 장○○는 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 피고인 김○○이 피고인 장○○에게 통
영예선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승용차 리스료, 보증금 합계 56,906,500원
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피고인 장○○가 이를 수수하였다는 부분, ㉰ 피고인 김○○이
피고인 장○○에게 통영예선 명의의 BMW를 제공하여 그 승용차 리스료 합계
69,449,400원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피고인 장○○가 이를 수수하였다는 부분[피고인
장○○에 대하여 ㉮㉯㉰ 포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
고인 김○○에 대하여 ㉮㉯㉰ 포괄한 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 대
표이사로 근무하였던 기간 통영예선의 사외이사, 감사와 공모하여 이사의 보수한도를
초과지급함으로써 위 피고인 및 사외이사, 감사에게 2,995,8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게 하고 통영예선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피고인 장○○가 통영예
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통영예선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합계 35,508,019원
상당을 사용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통영예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업무상배임의 점), ㉳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 고문과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통영예선 자금을 사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3,822,138원 상당을 횡
령하였다는 부분(업무상횡령의 점), ㉴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유○○ 등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들에게 합계 24,575,508원
상당의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뇌물공여의 점), ㉵ 피
고인 김○○이 통영예선에 근무하던 중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현○○ 등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에게 합계 10,167,430원 상당의 골프대금 및 향응으로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
하였다는 부분(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 김○○이 통영예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사외이사, 감사와 공모하여 이사의 보수한도를 초과지급함으로써 피고인 및 사외이사,
감사에게 80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통영예선에게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 점] 등이고, 2015고합51호 사건의 경우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현○○, 유
○○, 곽○○, 맹○○가 통영예선, 남성예선(주)(이하 ‘남성예선’이라고 한다) 등 예선업
체, 한진해운 등 LNG 수송을 담당하는 해운업체, ㈜인터텍킴스코(이하 ‘인터텍킴스코’
라고 한다) 등 LNG 검정업체로부터 피고인 현○○는 합계 19,245,136원, 피고인 유○
○은 합계 9,332,324원, 피고인 곽○○은 7,310,154원, 피고인 맹○○는 4,492,296원 상
당의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받아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각 뇌물수수의 점)이
라고 할 수 있다.
2014고합930호 사건 중 피고인 김○○이 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장○○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부분(증거인멸교사의 점)은 앞서 유
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여기 무죄부분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다.
나. 논의의 방향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피고인 김○○과 장○○ 사이의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의 점
(위 ㉮㉯㉰ 부분), 피고인 장○○와 김○○의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에 대한 각 뇌물공여
의 점(위 ㉴㉵ 부분), 피고인 현○○, 유○○, 곽○○, 맹○○의 각 뇌물수수의 점(위 ㉷
부분) 등은 서로 모두 그 기초사실이 연관되어 있는바, 통영예선과 한국가스공사 사이
의 관계를 전제로 피고인들 사이에 제공하고 또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이 대가성 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밀접한 위치에 자리하게 하여 우선적으
로 또 함께 살펴봄이 타당하다. 그 연후에 상법 위반의 보수지급으로 인한 피고인 장
○○와 김○○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위 ㉱㉶ 부분)
에 관하여 논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장○○의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
상배임과 업무상횡령의 점(위 ㉲㉳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다.
2. 피고인 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피고인 김○
○의 피고인 장○○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위 ㉮㉯㉰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첨> 공소사실의 요지 중
【2014고합930】사건의 제1
의 가.항과 제2의 가.(1) 항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으로부터 법인카
드를 지급받은 것은 2011. 7. 1.자 경영계약서 및 2013. 7. 23.자 이사동의서에 근거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
으로 위 피고인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지급된 것은 아니다. 위
피고인이 통영예선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는 위 피고인이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데에 따른 퇴직위로 또는 성과
보상 차원에서 저렴한 가액으로 넘겨오던 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고 위 피고인이 한국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지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피고인 김○○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의 구체적인 주장과 쟁점 사항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통영예선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은 피고인 장○○가 향후
가스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때에 LNG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선 또는 외국적선
예선요율의 결정을 통영예선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인도네시아 DSLNG 예인사업을 통
영예선 컨소시엄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통영예선으
로부터 법인카드와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료 및 보증금, BMW 승용차의 리스료 등을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인 장○○가 이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주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이 도출된다. 즉 먼저 기초사항으
로서 ㉠ 국내 LNG산업의 구조와 그에서 통영예선이 차지하는 위치 또는 비중, ㉡ 통
영예선과 한국가스공사의 관계 및 특징 등을 일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
피고인 김○○을 포함한 통영예선 측이 피고인 장○○에게 위 법인카드와 차량의 리스
료 등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보기로 한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와 통영예선 사
이의 직무관련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 통영예선에 적용되는 국적선 예선요율, 외
국적선 예선요율, LNG 수송선 항차배정 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결정되고 그것이 이른바 로비 등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인도네시
아 DSLNG 사업수주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차지한 비중
또는 역할은 어느 정도이며, 그 사업수주를 위하여 통영예선이 뇌물을 제공할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인정되는 모든 사정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것이다.
다. 기초되는 사정
1) 국내 LNG산업의 구조와 통영예선의 위치
① 국내 LNG산업은 ⓐ 해외 수출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도입 분야, ⓑ 계약된
LNG를 해상운송을 통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수송 분야, ⓒ 수입된 LNG를 인수기지 저
장탱크로 옮겨 기화한 후 전국에 있는 발전소,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보내는 공급 분야,
ⓓ 저장탱크, 공급라인 등 LNG 관련 사회간접자본을 건설․관리하는 시설 분야, ⓔ
LNG를 이용한 운송사업, 냉열이용사업 등 수요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국내
및 국외 해운선사가 담당하는 수송 분야, 도시가스사업자가 담당하는 수요 분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LNG산업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다.
② 한국가스공사는 평택, 인천, 통영, 삼척 등 총 4개의 LNG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기지별 저장용량 및 예인선업체 등은 다음과 같다.
LNG 생산기지 가동개시 연도 저장용량 비율 예인선 업체
1 평택 1986. 10. 23기 336만 ㎘ 35.5% 한국가스해운 남성예선, 2 인천 1996. 10. 20기 288만 ㎘ 30.4% 금강선박 3 통영 2002. 10. 17기 262만 ㎘ 27.6% 통영예선
4 삼척 2014. 7. 3기 60만 ㎘ 6.3% 삼척예선
합 계 63기 946만 ㎘ 99.8%
③ 통영예선 등 예인선업자는 LNG 인수기지 부두설비에서 LNG 수송선의 접․이안
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LNG산업 규모에 비추어 극히 작은 영역에 해당한다.
통영예선의 사업장은 통영 LNG생산기지(이하 ‘통영기지’라고 한다) 한쪽 편에 위치한
계류장 임차시설이 전부이고, 예인선 4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④ 통영예선의 매출은 전국적 LNG 수요량, 통영기지의 저장용량, LNG선의 입항 횟
수, 가스공사가 정하는 예선요율 등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주도하는 LNG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통영예선과 한국가스공사의 관계 등
① 통영예선은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와 유사한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LNG선의 접․이안을 위해 예인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막
대한 자본이 투입된 저장시설과 부두설비 등의 안전 및 보안 유지, 고가인 LNG 수송
선의 안전한 접․이안, 수요가 폭증하는 동절기에 안정적인 LNG 공급(동절기에 예인
선 선원의 파업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발생 가능
함) 등을 위해 예인선 운영에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인선을 직접
건조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더라도 LNG
인수기지의 초기 안정화, 예인선사와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LNG 수급의 안정성, 보안
과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예인선사가 설립되는 초창기부터 가스공사의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가스공사 인
천 LNG생산기지(이하 ‘인천기지’라고 한다)의 경우, 1995년 설립 초기 가스공사가 예
인선사의 최대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 형태로 출발하였다가 2000. 1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과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예인선업체로 지분이 매
각된 바 있다(증인 홍◊◊의 진술 참조).
② 통영예선은 LNG산업의 공공성, 안전 및 보안문제, LNG 하역, 수송선의 화재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가스공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또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외부기관 감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통영예선의 예선료 수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회계자료를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영에 간섭하고 있고, 저장 및 부두시설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통영예선의 각종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③ 통영예선은 해운선사와의 20년 장기용선계약에 의해 통영기지 내의 예인선 용역
공급을 독점하고 있고, 사실상 예인선 용역의 수요자는 통영기지 한 곳이며, 매출을 결
정하는 LNG가격, 예선료(이하에서 보듯이 국적선 예선료를 결정하는 기준도 예인선사
의 이해와 무관하게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됨) 등이 통영예선의 이해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등 수요‧공급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
고인 김○○은 이 법정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예선업체를 선정하여 전용선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그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접이안 업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예선업의 특성상 예선업체가 한국공사에 대하여 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로비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요컨대 일반적인 기업
이 시장에서 직면하는 경쟁과 영업을 위한 로비 등의 문제는 통영예선의 영업환경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④ 통영예선은 다수의 해운선사, 예인선사가 통영기지에서의 예인선 사업만을 목적
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독점적 예선사업권(LNG 시설은 국가 보안
시설로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점, LNG 운송선박은 1척당 2.5억 달러가 넘는
고가여서 안전상 예선업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부적절한 점 등이 독점적 예인선
운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이 유지되는 한 자본금을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
하는 등 무리한 경영을 할 요인이 거의 없고, 매년 발생하는 회사의 수익을 주주와 임
직원에게 배분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 주주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
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영예선의 등기이사인 증인 한◊◊는 이 법정에서, ‘통영예선은 적은
인원의 회사이기 때문에 가족같은 분위기이다. 그런 분위기의 회사에서 직원이든 대표
이사든 사외이사든 복리후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
고, 통영예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이◊◊ 또한, ‘통영예선 직원들은 급여, 복
리후생 차원에서 일반 대기업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총 24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급도 연말연시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하여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라. 법인카드 지급 경위
① 피고인 장○○는 2011. 7. 1.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향후 전국적
LNG 수요량의 감소, 지나치게 한국가스공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통영예선의 수익구조,
한국가스공사의 원가보상체계 종료 및 국가기관의 통제로 인한 국적선 예선료 하락 등
의 영향으로 통영예선의 경영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며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경영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3대 목표로 해외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 외국적선 요율 인상, 매출액 100
억 원 달성을 설정하였고, 위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간 20억 원 한도에서 업무추진비
등 포괄적 지출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위 경영목표를 달성할 경우 초과이익 성과금
지급, 대표이사 퇴직 후 일정기간 기본급과 업무추진비 지원보장 등을 약속받았다.
② 통영예선의 임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임원이 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게 인정되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이외에 별도
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영예선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위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위로
금을 수령하였는데, 그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다음 표와 같다(장○○ 포함).
순번 성명 퇴직위로금
1 홍◊◊ 106,250,000원
2 송◊◊ 150,000,000원
3 이◉◉ 0원(그랜저TG 승용차를 무상으로 인수)
4 김◊◊ 50,000,000원
5 장○○ 최장 3년간 월 3,000만 원
1대 홍◊◊은 2001. 7. 13.부터 2004. 7. 12.경까지 3년 동안 통영예선에 근무한 뒤
퇴직금 명목 57,626,600원 수령하였고, 퇴직 후 2006. 3.경까지 2년간 상임고문으로 채
용되어 총 1억 625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2004년 2회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참조). 2대 송◊◊은 퇴직금에 더하여 퇴직위로금으로 1억 5,000만원 수령하였다(제7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참조). 3대 이◉◉은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그랜저TG 승용차를 무
상으로 인수받아 갔다. 4대 김◊◊은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 후 비상근고문으로 6개월
간 재직하면서 총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피고인 장○○로 인하여 1년 먼저
퇴직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5대 장○○는 2013. 7.경 퇴직하면
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③ 피고인 장○○는 2013. 5. 13.경부터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하였
다. 통상 관료 출신이 사장에 임명되던 관행 때문에 실제 사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
지 못하였고, 2013. 7. 중순경까지도 산업부 출신 후보자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른바 '관피아'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로 인하여 2013. 7. 중순 이후 갑자기 피고인 장○○의 발탁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통
영예선은 신임 대표이사 선출, 피고인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을 논의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했으나, 일정이 촉박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장○○는 그 무렵 피고인 김○○에게 자신이 그 동안 통영예선에서 해놓은
업적에 대하여 퇴직위로금과 성과급 등을 생각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김○○
은 임원퇴임관련 처우 문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4,106쪽 참조), 이에는 「㉠ 퇴직
금 추정 5억 4,800만 원 7월 26일 이내 지급. ㉡ 7월 급여 20일 전액 지급. ㉢ 성과급
연말 성과 달성 후 지급. ㉣ 퇴직금과 급여는 모두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당시 통영예선의 관리이사였던 피고인 김○○은 2013. 7. 21. 아시아나CC에서
피고인 장○○에 대한 퇴직위로금 및 성과보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
최하였는데, 그 이사회에서 피고인 장○○에 대한 적정한 성과보상 및 퇴직위로금의
액수, 지급방법 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금액은 기본급 3억 원에 부대비용 6,000
만 원을 합해 연간 3억 6,000만 원, ㉡ 지급기간은 최대 3년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재
임기간에 한하여[이에 따르면 합계 10억 8,000만 원(= 3억 6,000만 원 x 3년) 상당으로
됨], ㉢ 지급방법은 법인카드로 지급하기로」결의하였다.
김○○은 위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요약한 ‘이사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참석자들
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그 이사동의서에는 ‘DSLNG 예인선사업 수주가 사실상 확실
시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3. 7. 23. 가스공사 사장에 선임되어 퇴직하게 되었으므
로 경영계약서 제3항에 따라 기본급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통영예선이 가스공사 사장
에게 기본급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
월 3,000만 원 한도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와 같이 현금이 아닌 법인카드를 피고인 장○○에게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증인
조◊◊, 한◊◊ 등은,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그 비용이 통영예선 법인비용으로 처리
되는데, 3년간 사용하게 되면 법인세율 약 24.3%의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 결과를 가
져오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④ 증인 한◊◊는 이 법정에서 2011. 7. 1. 작성된 경영계약서와 2013. 7. 21. 작성
된 이사동의서와의 관계에 관하여, ‘2011. 7.경 작성된 경영계약서는 포괄적 의미로 작
성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이사회동의서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만
일 「2011. 7. 1. 체결한 경영계약서 제3항에 의거한 퇴직 후 지원」취지의 조항이 없
다면 혹여 피고인 장○○가 공사재직기간 동안 월 3,000만원 법인카드 지원받고 나서
도 나중에 다시 위 경영계약서를 근거로 특임고문을 채용해줄 것과 그에 따른 성과급
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이사동의서에 의하여
이를 사실상 무효화 하고 2011. 7. 1. 체결한 경영계약서 제3항에 의거한 퇴직 후 지원
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의미에서 위 조항을 넣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증인 조◊◊, 한◊◊ 등은 ‘피고인 장○○의 경우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퇴직위로
금, 성과금 등을 법인카드 사용으로 갈음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통영예선의 감사인 증인 최◊◊은 이 법정에서, 위 이사동의서의 성격 또는 의의를
‘장○○는 퇴직위로금과 성과보상금을 받지 않아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 월
3,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교부받게 된 것이다. 즉 장○○의 원래 계약기간은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인데 갑자기 2013. 7. 23. 1년의 손해를 보고 나감에
따라, ㈀ 장○○ 퇴직위로금과 성과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정 ㈁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해 3억 원의 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정 ㈂ 특임고
문으로 채용된 후 고문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교부하
였던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재직
하면서 달성한 성과 중 DSLNG 예선사업 수주만으로 월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외국적선 예선요율 인상 건을 포함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였다. 외국적선
예선요율 인상에 대한 내용을 이사동의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DSLNG 예선사업 수주가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이사동의서에
포함된 성과보상금의 내역에는 인도네시아 DSLNG 예선사업 수주뿐만 아니라 외국적
선 예선요율 인상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증인 김◈◈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김○○은 이와 관련하여 2014. 1.경 자신의 수첩(증거기록 4,945쪽)에,
“DSLNG 인정, 요율인상. 장사장 성과요청 소송시. 회사가 밀린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데, 이는 이미 당시 피고인 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요인이 달성된 상태라는 것과
그 성과급을 지급할 요인이 바로 ‘DSLNG 인정, 요율인상’ 임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피고인 김○○은 ‘2011. 7. 1.자 경영계약서에 외국적선 예선요율 인상의
경우 퇴사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장○○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사동의서 작성시 포
괄적으로 예선요율 인상, 해외사업 수주, 경영성과 이런 부분을 다 논의한 후 함축적으
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증인 최◊◊, 김◈◈ 등의 진
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3. 7. 23.자 경영계약서를 보면 외국적선 예선요율 인상과 관련하여 피고
인 장○○의 후임자인 피고인 김○○도 그에 대한 성과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 장○○가 말레이시아 부분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절충은 하였는
데, 본 계약을 마무리 못 지었고, 피고인 김○○이 경영계약을 하면서 말레이시아 페르
니사와도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통영예선에 대한 지분 구조는, 용마선박 27%(주주대리인 한◊◊는 용마선박 사주
한◎◎의 딸), 남성예선 22%(주주대리인 최◊◊은 남성예선 대표이사이고, 남성예선 사
주의 아들), 해양선박 22%(주주대리인 김◈◈는 해양선박 사주 김◎◎의 아들), 한진해
운 14.5%(주주대리인 백◎◎은 한진해운 전무), 대한해운 14.5%(주주대리인 조◊◊은
대한해운 전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영예선도 당초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2009-2010년경 주주
사 사주들의 자녀들이 이사, 감사로 재직할 무렵부터 그 구별이 모호해졌고, 주주총회
와 이사회의 참석자가 동일하였으며, 이사회가 사실상 주주총회의 역할을 하였다. 최◊
◊은 통영예선의 감사인데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최◊◊이 주주
사인 남성예선의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통영예선 관
련 사안에 대하여는 주주사에서 포괄적으로 그 대리인들에게 위임하였다. 회사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모두 이사회에서 결정하였고, 주주총회는 임원선임 등을 위해 형식적으
로 개최되었다. 주주사의 대리인인 이사, 감사가 이사회에 불참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주주총회에는 위임장을 내고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1. 3. 26. 통영예선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증인 한◊◊는 이 법정에
서 ‘통영예선의 주주사인 용마선박의 실사주 한◎◎가 본인을 통영예선의 이사로 등재
하였다. 이는 통영예선의 주주사인 용마선박의 권리를 행사해 달라는 의미이다. 본인은
통영예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주사인 용마선박의 대리인이나 이사로 활동하였
다. 통영예선의 주주총회 참석자와 이사회 참석자가 다른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
고, 증인 조◊◊, 김◈◈, 백◎◎, 홍◊◊, 김◊◊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⑥ 피고인 장○○는 2013. 7. 퇴직할 무렵 2011. 7.경 작성한 경영계약서상의 성과급
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해 연말 또는 이듬해에도 성과급 명목의 돈을 받은 적
이 없다. 피고인 김○○이 작성한 임원퇴임관련 처우 문서에는 앞서 본대로 피고인 장
○○에게 ‘연말 성과 달성 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장○○가 퇴
직할 무렵 이를 지급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장○○, 김○○은 이 법정에서, ‘피
고인 장○○의 노력으로 인상된 외국적선 요율은 2013. 9. 1.부터 적용되게 되었으나
사실상 장○○가 퇴직하기 전 거의 확정된 상태였고, 인도네시아 DSLNG 예선사업의
경우 2013. 8.경 DSLNG 이사회에서 통영예선이 수주하는 안건 통과하여 이러한 성과
들이 2013. 6. 말경 또는 7. 초경 그 달성이 확실시됨에 따라 장○○가 퇴직하는 마당
에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인상된 외국적선 요율은 2013. 9. 1.부터 적용되었고, 인도네시
아 DSLNG 예선사업의 경우 2013. 12. 27.에야 통영예선이 DSLNG 예선사업자로 선정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인 장○○가 퇴직할 무렵인 2013. 7.경에 성과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증인 백◎◎, 김◈◈ 등은 이 법정에서, ‘외국적선 예선요율인상의 경우
2013. 9.부터 적용이 되었으나 장○○가 통영예선 퇴사 전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DSLNG 예선사업에 대
하여 증인 최◊◊은 ‘2013. 4.말경부터 5. 초순경 장○○, 한◊◊ 등과 함께 자카르타
방문하여 수주가 확실하다는 것을 들었고, 변경가능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백
◎◎ 또한 ‘2013. 7. 초순쯤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역시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 당시 한국가스공사 LNG사업처장으로
서 최종 결재를 한 증인 김종진도 ‘2013. 6.말경 모든 계약의 유효한 절차가 완료되었
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3.
1. 1.부터 한국가스공사 도입판매본부/LNG사업처/LNG사업운영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LNG사업을 관리해온 증인 손◊◊도 ‘2013. 6.에 DSLNG 예인선 사업이 결정되었
고 2013. 9.경에 서명하게 된 것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2013. 9. 결재는 2013. 6.말
경 수주업체 선정 후 사실상 형식적 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
가 없는 한 낙찰자가 다른 업체로 변경가능성 없었다. 사전 의견 조율 없이 문서서명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여
모두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통영예선의 2013. 4. 28.자 이사회 회의록은 ‘PLNG(구 MLNG) 1차 미팅 및 문서 발
송, RASGAS 서울지사 문서 발송 및 협조 요청, 대리점 인상 공문 발송(2013. 4. 15.)’
등을 추진한 결과 이사회 직후인 2013. 5. 1.부터 외국적선 요율인상이 시행될 예정임
을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제3,450쪽).
한편, 2013. 7. 21.경 통영예선은 DSLNG 예선사업과 관련하여 한국LNG해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DSLNG 예선사업의 수주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사들이 업무협약에 응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
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⑦ 증인 조◊◊은 법정에서, ‘장○○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
움을 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사들이 동의하였다. 장○○가 가스공사 사장에 재직 중에 있지만, 통영예선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업무를 도와줄 부분이 있었기에 그 비용을 주는 개념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백◎◎의 진술에 의할 때, 그 진술의 의미는 DSLNG 예인사업 등에 관하
여 앞으로도 공사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장○○ 자체의 인맥이나 활동 영역 등
이 향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⑧ 통영예선이 피고인 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장○○가 이미 통영예선 대표
이사 당시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주주사 대리인들의 장○○에 대한 성과급 및 퇴직위로
금의 지급의무 이행을 위하여 회수하지 않은 것일 뿐, 별도의 카드를 교부한 것은 아
니다[범죄일람표(1)의 0231카드는 2012. 4.경부터 사용하여 2013. 12.경 회수한 것이고,
6095카드는 2013. 7.경 0139카드로 교체하였다가 다시 2014. 2.경 4121카드로 교체한
것임].
위 법인카드에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월 3,000만 원’의 사용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 장○○는 2013. 7. 26.부터 2014. 4. 8.까지 8개월 남짓 이를 사용하면서
월 평균 약 2,000만 원 정도로 그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마. 에쿠스 및 BMW 차량 제공 경위
① 통영예선은 2대 송◊◊ 사장부터 기존 대표이사 또는 임원들이 퇴직할 때 재직
중 사용하던 회사의 차량을 무상 또는 잔존가의 50% 이하의 인수가격을 받고 소유권
이전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통영예선의 임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인수하였던 현황은 다
음과 같다(장○○ 포함).
취득 차종 취득원가 인수시 잔존가 실제 인수가격 방식 송◊◊ 사장 그랜저TG 43,722,235원 24,047,229원 0원
이◉◉ 사장 그랜저TG 45,117,980원 26,318,824원 909,091원 매입 이-- 전무 SM7 39,650,510원 23,790,316원 4,545,454원
김◊◊ 사장 제네시스 49,742,420원 29,016,406원 4,545,455원
장○○ 사장 에쿠스 리스 100,988,970원 41,294,000원 1,000만 원 상당
통영예선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사장 재직 당시 작성
한 경영계약서에 따라 통영예선 명의의 법인카드 및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
하였다. 법인카드로 사적인 경비도 지출하였다. 퇴사하면서 잔존가 29,016,406원 상당
의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4,545,455원에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
침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에쿠스차량은 피고인 장○○가 2011. 3.경 통영예선 고문과 대표이사로
재직할 동안 점유, 사용하였던 것인데, 앞선 임원들과 다른 점은 그 취득방식이 리스계
약이었다는 것이다. 그 리스료 납부기간은 36개월(2011. 4. 21. ~ 2014. 3. 21.), 월 리
스료는 1,996,300원이었다. 피고인 장○○는 위 리스료 납부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7. 26. 예상치 못하게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통영예선이 위
리스료 납부기간을 채우지 않고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여 인수대금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이전하는 경우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잔존가치 및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리스료 3개월분 700만 원 상당) 등을 부담해야하는 상황
이었다.
통영예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 12.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한 뒤 전
임 사장인 김◊◊의 제네시스 차량 인수대금보다 2배 높은 약 1,000만 원의 인수대금
을 받고 위 에쿠스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증거기록 4,106쪽 ‘임원 퇴임관련 처우’). 이에 따라 통영예선은 피고인 장○○가 한국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3. 8. 21. ~ 2013. 12. 23.까지 5개월 분의 리스료 총
9,981,50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장○○는 2013. 1. 13. 자신의 조카 유-- 명의
로 위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나머지 3개월 분의 리스료 총 5,998,900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통영예선은 위 차량의 리스 보증금 46,925,000원을 2011. 3. 22.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납부하였고, 같은 날 통영예선의 회계전표에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통영
예선의 채권으로 계상해 두었다. 통영예선은 2013. 1. 13.경 위 유--으로 하여금 위 리
스계약의 명의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위 유--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으나
회계상으로는 손실금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통영예선의 채권으로 계상된 상태였다(다
만 피고인 김○○은, 위 유--이 나머지 보증금 5,631,000원을 돌려받은 시점은 2014.
3. 27.경인데, 바로 얼마 뒤인 2014. 4.경부터 통영예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
되는 바람에 나머지 보증금 5,631,000원을 미처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바, 이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 김○○은, 장○○가 리스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차량의 잔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5,631,000원(46,925,000원 - 잔존가치 41,294,000원)을 돌려받게 되면
이를 회수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할 경우 피고인 장○○
는 총 11,629,900원(5,998,900원 + 5,631,000원)으로 에쿠스 차량을 승계하게 되어 위
피고인이 당초 ‘임원퇴임관련 처우 문서’에서 피고인 장○○에게 위 차량을 1,000만 원
상당을 받고 이전하려고 하였던 계획과 대략 일치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③ 통영예선은 선박매각으로 인한 영업외 수익 등이 증가하고 DSLNG 예인선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외국손님이 늘어나자 외국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용도로 위 BMW 승
용차를 리스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위 BMW 승용차의 리스계약은 2013.
4. 26. 체결되었는데 피고인 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잔여임기를 고려하여 리스계약
기간은 총 12개월(2013. 5. 21. ~ 2014. 4. 21.)로 짧게 체결하였다.
피고인 장○○가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2013. 7. 26. 한국가스공사 사장으
로 취임하게 되자 피고인 김○○은 장○○에게 BMW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할 것
을 제안하였으나 장○○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은 피고인 장○○의
통영예선에 대한 공로를 생각하여 BMW 승용차의 2013. 8.분 리스료만 통영예선의 자
금으로 납부한 뒤 2013. 8. 23.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개인비용으로 나머
지 리스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 김○○은 또한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의 대표이사
로 취임한 이후 대폭 인상된 급여와 성과급을 받았고, 특히 외국적선 요율 인상,
DSLNG 예인선 사업 수주 등과 관련해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 것에 대한 고마운 마
음에 호의적으로 피고인 장○○가 BMW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자
신이 필요하면 수시로 가져다 쓰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별첨> 공소사실 요지의
【2014고합930】중 제1의 가.(3)항에서
보듯이, 피고인 장○○가 BMW 승용차 리스료 합계 69,449,400원을 제공받아 그 가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피고인 장○○가 한국가
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위 BMW 차량의 소유권이 그가 아닌 피고인 김○○에게
귀속된 터라면 피고인 장○○가 위 리스료 상당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리스료 상당의 이익도 최종적으로 피고인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
고인 장○○는 단지 2013. 8.경이후 피고인 김○○ 또는 통영예선으로부터 위 BMW
차량의 사용대차로 인한 이익 또는 임차로 인한 렌트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뿐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보듯이 그 소유주인 피고인 김○○ 또한 수시로 위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④ 통영예선의 사외이사인 증인 한◊◊, 증인 백◎◎은 모두 이 법정에서 ‘사장들이
사용하던 차량은 전임 사장들도 퇴임할 때 이를 다 인계해갔기 때문에 이사들은 그냥
관례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권한을 전부 김○○ 사장에게 일임한 것이
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바. 한국가스공사와 통영예선의 직무관련성 문제
1) 국적선 예선요율 결정에 관하여
① 국적선 예선요율은 한국가스공사 도입지원팀(2014년부터는 수송운영팀)에서 결정
하고 있다. 도입지원팀은 매년 예선업체별 국적선, 외국적선 입항현황, 매출액, 영업이
익을 비교하고, 예선요율산식[국적선 기본예선료 - 외국적선 항차조정액(외국적선 할인
총액÷국적선 예상항차)]에 의해 예선요율을 결정한다. 해운사가 예선업체에 지불하는
예선료를 한국가스공사가 정하는 이유는 결국 가스공사 LNG 수입대금에 수송요금의
일부 항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별로 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증인 양◎◎의 진술에 의하면, 도입지원팀에서는 예선사의 정상적인 항차수 계
획이 나와 있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가스공사 도입지원팀 업무 중 예선요율 업
무는 중요한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한국가스공사는 2001년 통영예선 설립 당시 통영예선에게 국적선 예선료에 관하
여 10년간 매출원가를 보상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국내 LNG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통영기지가 확장되고 통영예선의 매출이 증대되자 2006년경 국적선 예선료
가 높다는 감사원 지적 등을 이유로 위 원가보상 약정을 임의로 폐기하는 등 외국적선
매출을 반영하여 국적선 예선료를 인하하기 시작하였다.
즉 한국가스공사는 2002년부터 비용절감, 감사원 감사결과, 다른 기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통영기지에 적용되는 국적선 예선료 산정방식을 3회에 걸쳐 불리하게 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통영기지의 국적선 예선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통영기지의
국적선 예선료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02. 12. ~ 2003. 12. ~ 2005. 6. ~ 2006. 6. 예선료 131,957,000원 86,665,000원 80,715,000원 78,070,000원 구분 ~ 2007. 6. ~ 2008. 6. ~ 2009. 3. 예선료 69,070,000원 57,830,000원 38,050,000원 구분 ~ 2010. 3. ~ 2011. 3. ~ 2012. 3. ~ 2013. 3.
예선료 35,870,000원 41,250,000원 37,050,000원 23,430,000원
위 변화표를 보면,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기간인 2005.경
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국적선 요율이 상당히 높았고, 위 피고인이 통영예선 사장으
로 취임하여 근무한 기간인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국적선 요율이 대폭 떨어
졌으며, 더 나아가 위 피고인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2013년부터는 최저요율
제(1,000만 원)가 적용되고 있다.
③ 국적선 예선요율 결정에 관하여, 2009. 7.경부터 2011. 6.경까지 통영예선의 대표
이사로 근무한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국적선 예선료는 가스공사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1990년에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0년 이후 도입처 도입운영팀, 수급팀, 도입지원
팀 등에서 근무한 증인 현○○는 이 법정에서 ‘가스공사가 국적선 예선요율 산정을 통
해 통영예선 등 예선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선업
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는 이유는 LNG 수요량의 증가 때문이다. 당초 2000년 이
전에 2,000만 톤에서 2,500만 톤 가량 예측하던 것이 20년 계약기간이 끝나보니 4,000
만 톤을 수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수요 전망이 과소하였거나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1990년에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1년
이후 주로 도입처에서 근무한 증인 오◎◎도 이 법정에서 ‘도입지원팀은 LNG 도입판
매 관련 정보수집, 실적관리, 해외지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LNG 수송선 입항기
지 배정 및 국적선 예선요율 결정과는 무관하다. 가스공사 임직원이 통영예선 국내선
예선요율을 다른 기지와 달리 임의로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여 이에 부
합하고 있다.
2012. 1.부터 2013. 12.까지 한국가스공사 도입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한 증인 양◎◎
은 이 법정에서 ‘LNG 수요량의 증가는 예선사의 수익으로 이어져 가스공사는 모든 예
선사의 국적선 요율을 적게 산정하게 된다. 국내 LNG 수요량의 증가로 인해 예비저장
기지 목적으로 설치된 통영기지가 호남권, 영남권 수요량을 충당하는 주요 기지로 성
장하였고 이에 따라 통영예선의 수익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예선요율을 깎게 된 것이
다. 2009년경 예선료 산정기준이 변경된 이유는 국내 LNG 수요 증가에 따른 LNG선박
의 입항 자체가 증가하였고, 평택․인천기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다. 2013. 4.경
다시 국적선 예선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평택, 인천기지와 같이 최저예선요율
1,000만 원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④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각 해운업체와 예선업체가 체결한 ‘예선사용계약서’에 따
라 가스공사가 승인한 국적선 예선료를 적용하고 있고, LNG 전용선 도입 초기 ‘총괄원
가보상방식’이 적용되었으나 LNG 수요증가에 따른 외국적선 항차 증가로 예선업체의
반사적 이익이 늘면서 외국적선 항차를 감안하여 국적선 예선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통영예선은 2008년 협의안 이후 총괄원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2013년
부터 최저예선료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과 연초 예상보다 외국적선이 51항차 증가한
2010년의 경우 평택 및 인천기지의 국적선 예선료 정산에 문제가 있지만 통영예선의
경우에는 국적선 예선료 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감사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FOB예선료가 부당하게 산정되어 이득을 본 기
지로 평택과 인천을 들어 문제 삼고 있음).
2) 2013년 외국적선 예선요율인상
① 외국적선 예선요율은 통영예선과 해외 LNG 판매자해운선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통영예선이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스공
사와 전혀 무관하며, 한국가스공사가 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한 국제시세에 맞게
지급되고 있어서 국적선 예선요율보다 월등히 높다(증인 오◎◎의 진술).
② 이미 본 대로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의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말레이시아
PLNG사를 제외한 모든 외국선사와의 예선요율 인상이 결정되었고, 이는 업계 최초로
30년 만에 실현된 성과였던 것이다(증인 김◈◈의 진술).
3) LNG 수송선 항차배정
① LNG 수송선의 입항을 결정하는 부서는 한국가스공사 도입판매본부(구 지원사업
부) 도입처 산하 도입운영팀이다. 위 도입운영팀은 여러 객관적 요건을 분석하여 항차
를 배정한다. LNG 수송선의 도입업무는 크게 연간․월간 계획수립, 수시 일정조정(항
차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월간 계획 수립 후에도 여러 제약조건의 변동을 고려하여
수시로 항차를 조정한다. 월별․일별 항차배정을 결정하는 객관적 요건으로는 재고, 열
량, 하역 및 저장설비, 해외 판매자 측 사정, 국내 LNG 수요변동, 기지별 열조 벙커링
설비 유무, 날씨, 조수 등이 있다.
2010. 2. 1.부터 한국가스공사 도입운영팀 차장으로, 2010. 12. 13.부터 도입운영팀
팀장으로 근무한 증인 박◍◍은 이 법정에서, 위 도입운영팀은 ‘안정적인 재고관리를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물량부족할 때 단기계
약과 SPOT을 통해 물량을 조달하고, 물량이 넘칠 때 회수를 하며, 기존 중장기계약의
이행과 사후관리 등을 하게 되는데, 주된 업무는 매년 수십조에 이르는 SPOT물량 계
약 및 단기물량계약을 적기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체결하는 업무’라고 말한다. 항차배
정에 관하여는, ‘항차배정이라는 것은 평택, 인천, 통영 등 각 생산기지의 송출비율(즉
저장탱크 용량과 유사함)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가 부족한 기지에 LNG 수송선을 입항
시키면 끝나는 단순한 업무이다. 항차배정은 각 기지별, 재고량, 선박별 열량, 선박크
기, 각 기지별 저장설비, 하역설비와 저장설비 수리일정 등, 열량조절설비, 급유설비,
판매자 측 사정, 구매자 측 사정, 하역지와 선적지 기상상황, 조수간만의 차, 국내재고
상황, 국제협렵관계 등 객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통영으로 들어오는 외국적선을
다른 기지로 돌리는 일은 거의 매일 발생하고, 그때그때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그때
그때 의사결정을 한다. LNG 수송선이 항해 도중 사정변경 및 기상상화 악화 등 이유
로 정해진 입항기지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매년 500카고 이상 들어오는데 항차조정
이 수시로 되는 것이 600번 이상 된다. 도입운영팀에서 이제 들어온 1-2년차, 3년차
직원들이 모두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전혀 비중이 없는 업무이고 위임전결규정도 없으
며 팀장이 항차가 바뀔 때마다 결재한다거나 하는 것도 없다. 누가 책임지고 그런 것
도 없다. 통영기지에서 입항기지 선정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 받은 일도 없
다’라고 진술하여 위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증인 김◊◊, 오◎◎, 홍
◊◊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2003.부터 2010.까지 한국가스공사 도입운영팀에서 근무한 증인 김◈◈는, ‘LNG 수
송선을 어느 기지로 입항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업무(항차배정업무)는 중요성이 상당
히 낮기 때문에 도입운영팀 업무분장표에 기재되지 않는다. 항차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대리 이하 하위직급들이다. LNG가 한국에 하역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평택으로 가나, 통영으로 가나 도입운영팀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도
진술한다. 증인 현○○도, ‘항차배정은 도입처에서 각 기지 생산비율에 의하여 움직이
는 것이지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한다. 2011.부터 2013.까지 도입운영팀에서
근무한 증인 윤◈◈은 이 법정에서 ‘항차배정업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업무로 과장
이하 일반 직원급이 담당한다. 항차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식적인 결재라인은 없고,
항차배정업무는 수시로 일어나는 굉장히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임전결규
정 사항에 규정하지 않는 사소한 업무이다. 외국의 판매회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기름값, 용선료 등을 줄이기 위해 통영기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진술한
다.
② 또한 증인 김◈◈는 이 법정에서, ‘LNG 수송선 항차배정은 각 기지별 송출량(생
산분담비율), 저장용량 등에 의해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송출량에 수렴하게 된다. 각 기
지별 송출량은 관할지역의 LNG 수요량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LNG 생산기지로
들어오는 가스량과 다시 관할지역으로 송출되는 가스량은 LNG 생산기지의 저장용량과
대략 비례하고 각 기지별 LNG 도입, 송출비율은 각 기지에 FOB(Free on Board, 국적
선)가 입항하는 비율과 DES(Delivered ex Ship, 외국적선)가 입항하는 비율과도 대략
일치한다. 개별연도는 생산분담비율과 맞지 않을 수가 있으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생산분담비율에 수렴해가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간의 통계자료에 근거한 한국가스공사 회신자료에 의
하면 DES의 배정, 입항비율은 각 연도별로는 상이하나 장기적으로는 각 기지의 생산
분담비율과 일치하고 있어서[2005년부터 2014년까지 평택 LNG생산기지(이하 ‘평택기
지’라고 한다)는 국내 LNG 생산량 중 37.5%의 비율만큼 생산하고 이에 따라 외국적선
역시 38.9% 가량 입항하였고, 인천기지는 38.0%만큼 생산하고 외국적선 역시 38.0%
가량 입항하였으며, 통영기지는 24.0%생산하고 이에 따라 DES 선박 역시 23.1% 가량
입항하였음],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③ 통영기지는 2002년 LNG 수급조절에 대비한 예비 저장기지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도시가스 공급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호남에 대한 LNG 공급을 담당하
게 되었다. 2010년 이후 영호남지역의 LNG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
하였다(2011년에 수도권․충청․강원지역 플러스 1.1% 대 영․호남지역 9.2%, 2013년
에는 수도권․충청․강원지역 마이너스 2.5% 대 영․호남지역 플러스 3.7%).
통영기지의 저장탱크는 2002년 14만㎘급 3개로 시작하였는데, 2009. 1.경까지 14만
㎘급 9개를 증설하였고, 2010. 8.경부터 2011. 10.경 사이 20만㎘급 4개를 증설하였다.
2012. 7.경 14만㎘급 1개를 증설하여 현재 저장탱크가 17개로 증가하였다. 통영기지의
하역설비도 대형 LNG 수송선 접안이 가능한 제2부두가 2013. 1.경부터 정상적으로 가
동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10건의 LNG 장기도입계약을 체결
하면서 그 중 6건을 DES 방식으로 체결하였고, 국내 LNG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통상
DES 방식으로 체결되는 동절기 SPOT계약이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도입운영팀에서 근무한 증인 윤◈◈은, ‘2010년도에는
통영기지의 송출량에 비해 너무 적은 수의 외국적선이 입항하여 2011년도에 상대적으
로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통영기지에는 열조설비(저열량의 LNG에 고열량의 LNG나
LPG를 섞어 일정한 열량을 맞추도록 하는 시설)가 없기 때문에 중열량의 LNG를 선적
한 외국적선이 많이 배정되고 있다(저열량은 열조설비가 있는 인천, 평택기지로 배정
됨). 2011년도에 중열량의 LNG를 선적한 외국적선이 많이 입항하여 외국적선의 입항
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0년까지는 설비 자체가 완비가 안 되어 실질적으로 생산비
율에 비해 적게 들어왔으나,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탱크가 많이 지어지면서 많이 들
어오게 되었다. 2013년 전까지 대형선박인 Q-MAX급을 입항시킬 수 없었던 통영기지
에는 비교적 소형선박인 Conventional Size급이 평택, 인천에 비해 많이 입항하였다
(2012년도에 평택기지의 제2부두 준설작업으로 인해 대형선박의 대부분은 인천기지로,
소형선박의 대부분은 통영기지로 입항함)’라고 진술하고 있다.
④ 증인 박◍◍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년 이후 통영기지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이 늘어난 것은 저장시설 및 송출설비가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설적, 환
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통영예선의 사외이사인 증인 한◊◊ 또한 이 법정
에서 ‘피고인이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입항하는 외국적선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배를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가 추가로 완공되었고, 통영예선에 열조설비가 없
어서 대부분 고열량 LNG가 들어오다가 열량이 조금 낮아도 송출할 수 있는 법안이 통
과되어 그 후 고열량, 중열량, 저열량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⑤ 검사는,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7. 1.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다른 기지에 비하여 통영기지에 국적선보다 예선료가 비싼 외국적선이
많이 입항하였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2013. 7. 23.부터 2014. 6.경까지도 다
른 기지에 비하여 통영기지에 외국적선이 많이 입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2011년도 이후 SPOT계약 등에 따른 DES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통영은
물론 평택, 인천기지에도 DES항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영기지가 다른 기지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도 아닌 사실은 실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된 다음 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천 DES 44 59 72 98 55 84 85 88 103
평택 DES 74 78 91 89 64 71 71 69 105
통영 DES 16 32 36 45 37 41 60 78 83
합계 DES 134 169 199 232 156 196 216 235 291
출처 : 한국가스공사
즉 위 표에 의하면 모든 기지의 외국적선 도입항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
히 상승하다가 2009년 다 같이 하락하였으며, 다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체로
다 같이 상승하고 있다. 검사가 주장하는 기간 통영기지의 외국적선 항차수도 다른 기
지의 그것과 동일한 방향과 비율로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데, 위 기간 동안 항차수
를 더해보면 오히려 통영기지에 입항한 외국적선의 수가 가장 적다(인천기지 총 267
척, 평택기지 총 245척, 통영기지 총 221척).
⑥ 그리고 장○○가 통영예선 법인카드를 주로 사용한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
에도 통영기지에 입항한 외국적선의 숫자를 보면 오히려 통영기지가 다른 기지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2013년도의 모든 외국적선 도입항차는 총 291회
로서 전년도(총 235회) 대비 추가로 56항차가 증가하였는데, 2013년도에 장○○가 통
영예선 대표이사였고 7월 이후에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도 추가 입항
된 외국적선 중 15척은 인천으로, 36척은 평택으로, 나머지 불과 5척만이 통영으로 입
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도에는 2012년도와 동일한 77항차의 외국적선이 통영기지에 입항하였다. 이
는 2011년도에 비해 17항차나 많은 숫자이다. 해경이 2013. 12.경 한국가스공사의
LNG선 검정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사장 직에 있
던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에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이 많
은 외국적선이 입항하였던 것이다.
⑦ 감사원은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3. 24.까지 총 6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11년에서 2014년 중 2012년에 한하여 통영
예선에 많은 외국적선이 배당되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다(증거기록 7,006쪽). 즉
2012. 3.경부터 12.경 사이에 총 16척의 외국적선의 하역기지가 평택 또는 인천에서
통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2012년도에 통영기지에 입항할 외국적선의 숫자에 관하여, 한국가스공사는 57항차로
예상하였고, 통영예선은 64항차로 예상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78항차의 외국적선이
입항하여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다.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16척의 선박 중 6척의 선박은 처음부터 하역기지가 ‘미정’
인 상태로서 ‘변경’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006쪽, 6,858쪽 참조). 특
히 감사결과보고서 중 ‘LNG 수송선 하역 생산기지 변경 명세’ 연번 10번의 선박의 경
우 최초 하역기지기 ‘미정’이었다가 통영기지로 배정되었으나,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2012. 8. 6.경 하역기지가 정해지지 않은 3척의 외국적선 중 1척은 통영으로, 다른 2척
은 각 1척씩 평택과 인천으로 입항시킨 것일 뿐으로서 통영기지에 어떠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위 명세서 중 연번 16번의 선박의 경우에는 인천기지로 입항
할 예정이었다가 2012. 12. 14.자 통보로 하역기지를 통영기지로 변경한 것은 맞으나,
같은 날 같은 통보로 원래는 통영기지로 입항예정이던 외국적선 1척을 인천기지로 변
경하였는데, 동일한 외국적선에 관하여 맞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머지 16척 중 9척의 선박은 모두 통영으로 돌린 사실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택기지의 2부두 박지 준설작업으로 인하여 2012. 5.경부터 8.경까지 저열량의
대형선박 8척이 평택기지로 입항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위 기간 중 저열량의 대형
선박은 인천기지로, 소형선박은 모두 통영기지로 입항해야 하는 상황이었고(통영기지의
경우 2012. 9.경 이전에는 대형선박의 입항이 전혀 불가능하였음), 이러한 사정에 열량
관리, 태풍 등의 환경적․시설적․기술적인 요인이 더하여져 항차를 변경한 것으로 판
단된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2012년도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외국적선이 입항한 곳은
오히려 인천기지였다(통영 4%, 인천 4.6%). 또 항차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생산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3년도에 통영기지에 가장 많은 수의 외국적선이 입항
하였지만 감사원은 이를 지적하지도 않았다.
증인 박◍◍이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즉
2012년에 통영기지에 외국적선 항차배정이 늘어난 이유는, ‘열량조절설비가 평택, 인천
에만 있고, 통영에는 없다. 그래서 중열량 카고를 통영으로 보내고 고열량 카고와 저열
량 카고는 평택, 인천으로 보내서 필요시에 평택, 인천에 LPG 열량조절설비를 가동해
서 사용하였다(인천기지의 경우 2010. 6.경 열량조절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2010
년 외국적선 인천기지 입항비율이 44%, 평택기지 39%로, 2009년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남). 2012년에 페루에서 오는 32카고 이상의 물량이 통영에 맞는 중열량 카고여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통영에 배치하였다. 대개의 경우 SPOT물량이 저열량인 경우가
많고 이를 외국적선이 주로 운송하는데 2012. 8. 표준가스열량이 하향조정된 이후 통
영기지에도 저열량의 외국적선도 입항배정이 가능해져 외국적선의 입항빈도가 증가하
게 되었다’라고 설명한다. 또 2014년도에 외국적선이 통영에 많이 입항한 이유에 관하
여는, ‘평택, 인천에는 1부두, 2부두가 급유설비 다 갖춰져 있으나, 통영에는 1부두밖에
없다. 2014. 3. 한달 동안 카고가 많이 들어오는 달인데, 통영 1부두가 수리를 하였다.
FOB국적선이 들어오면 하역하는 동안 급유를 해줘야 하는데 급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들어온 국적선박은 모두 평택, 인천으로 보내고 대신 외국적선이 통영으로 들
어갔다. 또 2014. 6.에 삼척 LNG생산기지(이하 ’삼척기지‘라고 한다)가 완공되었는데
어업보상문제로 어민들이 삼척기지를 봉쇄하였다. 그래서 삼척에 갈 물량이 국적선이
든 외국적선이든 가까운 통영으로 많이 들어갔고, 2014년 말경에는 재고량이 평택
66%, 인천 60%, 통영 90%가 되어서 통영이 상대적으로 재고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더
이상 카고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맞추기 위해 2015년에 삼척기지가 제
대로 운영되기 시작하자 평택, 인천, 통영으로 가야 될 카고를 삼척으로 많이 분배하였
다’라고 진술한다.
⑧ 외국적선의 항차증가가 반드시 예선업체에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한국
가스공사 2009년 국적선 예선료 산정방식에 따르면, 기지별 예측 수요량에 따라 연간
도입항차가 결정되고, 생산분담비율에 따라 예상 외국적선 항차가 결정되면 이에 기초
하여 국적선 예선료가 결정되고 있다. 예상 국적선 항차가 많고 외국적선 항차가 적을
수록 국적선 예선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외국적선 항차가 많다고 해서 매출이 증
가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외국적선 항차의 증가는 국적선 예선료의 하락을 동반하고
다음 해 국적선 요율을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2013. 4. 28.자 통영예선의
‘2013년 경영목표 변경안(증거기록 3,449쪽)을 보면, 국적선 예선요율 감액(2,300만원에
서 1,000만원으로)되어 전기 DES 과다유치로 인한 최저요율제로 변경되어 적용되자
요율인하로 인한 추정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 강구하면서 그 대책을 ’DES 적정유치‘라고 적고 있다. 목
표를 DES 최대유치가 아니라 DES 적정유치로 한 것은 DES를 많이 유치할수록 국적
선 요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예선사의 이득이 너무 많다고 보거나 여러
가지 장해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유치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본 것이다. 위
와 같이 DES 적정유치의 목표를 세웠음에도 2014년도에 통영예선에 생산분담비율을
초과하는 수의 외국적선이 입항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LNG 항차배정이 인위적으
로 좌우하기 어려운 것이고 외국적선 항차의 증가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로비
를 할 실익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인도네시아 DSLNG 예인선 사업 수주
① 피고인 장○○는 통영예선에 고문으로 재직할 때부터 DSLNG 관계자를 접촉하여
통영예선이 DSLNG 예인선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2012. 3.경 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2012. 4.경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2.
11.경 인도네시아 PTK사와 예인선 입찰참여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2012. 12.경에
는 입찰참여자격 사전서류심사에 통과하였고, 피고인 장○○가 적극적으로 관계자들을
만나서 통영예선의 재무건전성, 인적우수성, 뛰어난 예인선 건조능력 등을 설명한 결과
2013. 4.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13. 6.말경 DSLNG의 통영예선 실사 및 입
찰가격 미팅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예인선 사업자로 선정되게 되었다.
통영예선은 인도네시아 측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30% 가량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
나 10년 이상 예인선 사업을 한 통영예선과 달리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자회사가
LNG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 상업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하
지만 가격평가에서 가격을 상당히 많이 다운시켜 예인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② 당시 한국가스공사 LNG사업처장이던 증인 김종진, 손◊◊은 이 법정에서, 2011
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 장○○가 DSLNG 예인사업 수주를 위하여 도움이나 협조를
요청한 일이 없었고 우선협상업체 선정에 가스공사가 관여한 것도 없다고 진술한다.
또 증인 손◊◊은, ’피고인 장○○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DSLNG 예인선
사업 입찰경과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고를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 DSLNG 예
인선 입찰과정에 한국가스공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통영예선이 가스공사에
로비나 접대를 할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2015고합51호 사건에서의 증인
김○○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증인 김종진은 나아가 ‘당시 가스공사 LNG사업처장인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하였
는데,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보고할 필요가 없어 처장전결로 하였다. DSLNG 예인선
업체가 어느 업체로 결정되든 가스공사가 추가로 자금을 지출하는 사안이 아니고, 예
인서비스는 그 예인 서비스를 받는 LNG 수송선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다. 그
래서 DSLNG사도 엄격히 따지면 중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파트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계약이라고 보지 않는다. 결정 당시 이사회
도 열지 않았다. DSLNG 예인선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스공사가 미쓰비시사의 의견에 반
대를 하거나 가스공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스공사가 영향력
을 행사한 경우는 전혀 없다. 가스공사에서 미쓰비시사의 주주동의 요청에 대하여 동
의를 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실익이나 특별한 이유는 전혀 없다’는 취지
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증인 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이다.
③ 통영예선은 2013. 7. 21. 한국LNG해운과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주된 내용
은「‘DSLNG 예인선사업의 수익을 통영예선은 10%, 한국LNG해운은 90%로 분배한다.
한국LNG해운이 ‘을’로서 통영예선을 대신하여 DSLNG 현장운영을 담당한다(4항). 인도
네시아 사업에 대하여 통영예선이 우선권을 갖는다(5항).」등이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통영예선이 이와 같이 2013. 7.경 DSLNG 예인선사업의 수익
중 90%를 한국엘엔지해운에 넘겨주기로 약정하여 DSLNG 예인선사업으로 인한 통영예
선의 연간 수익이 2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장○○에게 그 사업 수주
대가로 연간 3억 6,000만 원, 향후 13년간 46억 8,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즉 기록에 의할 때, 통영예선은 해운선
사와 전용선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터라 통영예선 명의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 상황이었고, 이에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처음부터 한국가
스공사 출신들이 모여 만든 사우회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합작법인이 바로 한국LNG해운이었다. 위와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통영예선
의 주주들에게 지분출자에 관한 우선권이 보장되었고, 이에 따라 남성예선의 최◊◊,
해양선박의 김◈◈, 용마선박의 한◊◊가 각 1억 원씩을 출자하였다(다만 이후 투자를
철회하였다). 통영예선 또한 처음 4억 원을 출자하고 한국LNG해운의 지분 10%를 취득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2013. 2. 22.경 그 주주사들이 출자금을 4억 원으로 유지하되
지분만 20%로 올려달라고 하여 그 요구가 수용되었다. 증인 한◊◊의 진술에 의하면,
‘국내 LNG 예인선사의 매출은 기지에 들어오는 LNG선의 항차수에 따라 정해지지만,
DSLNG 프로젝터의 예인선 요율은 1일 26,400달러로 정해져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이
다. DSLNG 예인선사업의 영업이익을 매출액 대비 20%로 가정할 경우 연간순수익은
한화로 약 10억 원 상당이다. DSLNG 예인선사업은 수송선 예인회차가 적고 인건비가
국내의 3분의 1 가량인 그 특성상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계약기
간은 총 13년으로서 총 260억 원 상당의 수익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후 인도네시아 DSLNG 현장에서 통영예선과 PTK사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60억 원의 소멸성 투자금을 출자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다시 위 소멸성 투자금
은 2014. 3.경 30억 원으로 조정됨), 통영예선의 주주사들은 소멸성 투자금에 대한 출
자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수익을 얻는 방법도 지분투자방식에 갈음하
여 직접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주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3. 7. 21.자 업무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통영예선은 기존 출자금 4억 원
을 돌려받음으로써 한국LNG해운에 대한 20%의 지분을 포기하되, 소멸성 투자금 60억
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완전히 면하게 될 뿐 아니라 DSLNG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규사
업권을 통영예선이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또 통영예선은 위 업무협약에 따
라 DSLNG 예인선사업의 연간 수익배당금 중 10%만 통영예선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90%를 한국LNG해운에 넘기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통영예선과 한국LNG
해운은 위 업무협약서 제6조 단서에 “배당금 배분에 관하여는 추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 두었고, 2014. 9.22.경 위 조항에 따라 통영예선의 수익금 배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통영예선은 매년 3억 9,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통영예선이 매해 얻게 되는 수익은
통영예선이 4억 원을 출자하고 한국LNG해운의 지분 20%를 취득하기로 정하였을 때에
얻게 되는 수익과 거의 같은 금액이었다. 즉 통영예선이 수익의 80%를 한국LNG해운
에 넘겨주어도 그 이전에 비하여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뿐 손실이 되지는 않
았던 것이다.
증인 한◊◊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상황의 진행경과와 그 의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즉 ‘2013. 7. 21.과 2014. 9. 11.에 통영예선이 한국LNG해운과 DSLNG
예인선사업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
의 체결로 인하여 통영예선은 초기자본금 30억 원을 투자할 의무를 면하고, DSLNG 현
장에서의 예인선 업무도 한국LNG해운이 대신 수행하며, 추후 DSLNG 예인선사업을 수
주하는 데에 사용한 4억 원 상당도 돌려받기로 하였다. 또 계약기간 13년이 지난 후
선박매각으로 인한 최소 19억 원 상당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최초 통영예선 지분율
을 10%로 하여야 했으나 통영예선이 DSLNG 예인선사업권을 수주하였고, 그 브랜드로
예인선 사업을 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그 지분율을
20%로 상향조정하였다. 합작사가 예인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4척의 예인선이 필요
하였는데, 그 예인선 건조업체를 국내업체인 금강조선(주)이 수주하였다. 금강조선(주)
은 통영예선의 주주사 중 하나인 해양선박의 자회사이고, 해양선박의 실사주인 김◎◎
이 운영하는 회사이다’는 것이다. 증인 백◎◎ 또한 ‘한국LNG해운에 DSLNG 예선사업
을 위탁한 것은 초기에 소모성 자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통영예선에서는 그만한 현금
이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익금을 일부 그쪽으로 돌려서 투자자금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한국LNG해운과 수익배분을 2대8로 하더라도 통영예선은 13년 동
안 25억 원 상당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여 증인 한◊◊의 진술과 부합
하는 취지이다.
사. 소결론
1)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 간에 특
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우선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으로부터 지
급받은 법인카드는 위 피고인이 2011. 7. 1. 통영예선과 사이에 작성한 경영계약서에
따라 위 피고인이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달성한 성과에 대한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
다 할 것이다.
또 국적선 예선요율은 한국가스공사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
는 것이고, 외국적선 예선요율은 통영예선과 해외 LNG 판매자, 해운선사와의 계약관계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LNG 수송선의 입항기지 배정 역시 각 기재의 생산분담량, 적정재고 및 열량유지, 하역
설비의 공사나 항만 준설 등 각 기지의 사정, 해외판매자의 수송일정, 날씨, 조수간만
의 차 등 여러 객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이 개입할 여
지가 없다. 통영예선이 DSLNG 예인선사업자로 결정된 것은 한국가스공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그의 노력에 의하여 수주한 것이
고 위 피고인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통영예선은 DSLNG 예
인선사업자로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으로서 위 사
업자 결정과정에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영예선과 한국가스공사의 관계, 피고인들의 지위, 위 경영계약서 및 이사동
의서의 내용, 법인카드의 제공 경위와 과정, 위 법인카드에 대하여 월 한도가 정해져
있었고 실제 피고인 장○○가 이를 초과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모두 종합해 볼 때, 피
고인 김○○이 피고인 장○○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행위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라는
피고인 장○○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통영예선이 제공한 위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 장○○가 한국가스공사의 사
장으로 선임되는 것과 무관하게 리스하여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으로 통영예선의 관
행에 따라 위 피고인이 통영예선에서 퇴직할 때 일정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위 피고인이 위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료 중 3개
월 분 등을 납부하고 자신의 조카 명의로 인수하였다. BMW 승용차 역시 리스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위 피고인이 통영예선에서 퇴직할 경우 그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인이 다른 차량이 있음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의 승계를 거
절하자 피고인 김○○이 본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리스료, 리스보증금 등을
부담하면서 단지 위 피고인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BMW 차량
에 대하여 피고인 장○○가 얻은 것이 그 리스료 상당이 아니라 단지 사용대차로 인한
이익 또는 임차로 인한 렌트비 상당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
다).
그렇다면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으로부터 위 각 승용차의 리스료 등을 지급받은
것은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둔 성과에 대해 퇴직임원 예우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앞서 통영예선의 법인카드 수수와 관련하여 판단한 바와 같
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 통영예선의 업무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장○○가 위 각 승용차의 리스료 등을 뇌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이 대가성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장○○의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김○○의 피고인 장○
○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 또한 성립되기 어렵다.
3. 피고인 장○○와 김○○의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위 ㉴㉵
부분)과 피고인 현○○, 유○○, 곽○○, 맹○○의 각 뇌물수수의 점(위 ㉷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첨> 공소사실의 요지 중
【2014고합930】사건의 제1의 마.항
과 제2의 가.(2) 항 및
【2015고합51】사건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장○○, 김○○ 및 그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가스공사 직원들과 골프를 함께 치고 그 대금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
다. 피고인 현○○, 유○○, 곽○○, 맹○○ 및 그 변호인들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통영
예선, 남성예선(주)(이하 ‘남성예선’이라고 한다), 한진해운 등 LNG 수송을 담당하는 해
운업체, 인터텍킴스코 등 LNG 검정업체 직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한다. 그
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여 왔던 후배 또는 지인들과의 친
목모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 및 공소사실의 정리
1) 증거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골프접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이 피고인들
이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골프장업체에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피고인들의
내방한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반자, 결제방법(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자
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얻게 된 모든 증거자료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
조에 정면으로 위반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로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그 위법수집증거인 내방기록 등을 근거로 행해진 피고인들
과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역시 독수독과(毒樹毒果)에 해당하는 위법수집증거여서 이
역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2014고합93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6)과 (7) 및 2015고합5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내방기록
등과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모두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경우 피고인들이
해당 날짜에 골프친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위 범죄일람표 상의 일
시에 그와 같은 내용대로 골프를 치고 결제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진
술을 하게 함으로써 상호 보강증거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였음에도 피고인 현○○에 대한 2015고합5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순번 28과 29는 골프동반자가 현○○, 김◍◍ 밖에 없어서 보강증
거를 찾을 수가 없다. 피고인 현○○에 대한 범죄일람표(1)의 순번 84의 경우는 골프동
반자가 현○○밖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드비치골프클럽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골프친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순번 85는 여전히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범죄의 증명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정리
피고인 현○○에 관한 2015고합5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순번 93과
94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인 피고인 현○○가 통영예선 사장인 장○○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 해당날짜인 2013. 10. 5.과 2013. 11. 17.은 이미 피고인
장○○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로서 공소사실 그 자체로 뇌물공여와 뇌
물수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혹여 그것이 통영예선 직원인 김◍◍으로부터 골프
대금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또 순번 94에 등장하는 최흥필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권우현에 대하여는 피고인 현○○도, 김○○도 모
두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동일한 문제점이 피고인 유○○에 대한
범죄일람표(2)의 순번 42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 현○○에 대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4의 경우는 위에서 보듯이 골프친 것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더라도 그 골
프동반자가 ‘현○○ 등’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 현○○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고 골프대금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가 없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하겠다.
다. 판 단
1)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장○○가 골프대금 등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현○○, 유○○, 맹○○, 곽
○○ 등은 모두 위 피고인의 오래된 가스공사 후배들이다. 즉 장○○와 현○○는
1996. 2.경 가스공사 사장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이 생긴 이후 2001. 1.경부
터는 2011. 2.경까지 10년 동안 도입처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형동생이라 부를 만큼 친
한 사이가 되었다. 특히 두 사람은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축구를 함께 즐
겼던 것은 물론이고, 2002. 3. 1.경 싱가폴에서 골프를 배워온 현○○가 피고인 장○○
에게 골프를 가르쳐 준 이후에는 함께 골프도 치게 되었다. 장○○와 유○○은 1997.
6.경부터 1998. 7.경 사이에 미국 텍사스 소재 주립대학에서 함께 수학을 하면서 친해
지게 되었다. 당시 가족들끼리도 가까워져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유○○의 아들
들은 피고인 장○○를 아버지처럼, 피고인 장○○의 아들들은 유○○을 친삼촌처럼 따
르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 유○○이 귀국한 이후에도 절친한 인연을 계속 이어
갔다.
곽○○은 1994. 4.경 가스공사의 원료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당시 원료부의
과장이 장○○이었고, 그 이후 2005. 10.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도입처에서 함께 근무하
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다. 장○○와 맹○○는 인하대학교 동문이며, 맹○○가 2007
년경부터 함께 도입처에서 근무하며 당시 도입처장이던 피고인 장○○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맹○○는 같은 대학 선배인 피고인 장○○를 형님처럼 따르며 롤모델
또는 멘토로 삼았다. 피고인 장○○는 운동을 좋아하고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서 운동
을 즐기는 직장 후배들을 규합하여 골프뿐만 아니라 축구 모임 등도 자주 가졌다. 유
○○은 텍사스 주립대학 시절에는 공부에 열중하라는 장○○의 권유로 골프를 배우지
않았지만 장○○가 2006년경 함께 하자고 하여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② 피고인 장○○는 2002. 3. 1.경부터 위 피고인들과 골프모임을 시작하였고, 2003
년경에는 평소 마음이 맞던 피고인 장○○, 현○○, 곽○○ 및 오◎◎ 등은 자주 골프
를 치면서 골프모임 ‘오천빵회’ 혹은 ‘만빵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2007년경에 ‘오천
빵회 트로피’를 만들었고, 피고인 장○○가 한국가스공사 취임이 확정된 후에는 ‘만빵
회 트로피’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골프모임은 2013. 6. 16.경까지 약 10년이 넘게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 사장이 되는 것 혹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되는 것 등과 관
계없이 계속되었다. 피고인 김○○과 김◍◍은 피고인 장○○가 출장 등으로 바빠서
골프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타형식으로 나와서 함께 운동하였다. 증인 오◎◎,
유○○의 각 진술에 의하면, 캐디피는 현금으로 내기골프를 하면서 돈을 딴 사람이 직
접 현금으로 계산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③ 피고인 장○○가 피고인 현○○와 골프를 친 2012년도에 도입지원팀장은 양◎◎
팀장이었다(양◎◎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감사를 받은 적 없다).
피고인 현○○의 경우 2011년도에 도입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항차배정은 물론 국적선 요율과 관련하여서
도 통영예선에 부당한 혜택이 돌아간 것이 없다. 2012-2013년 사이에는 LNG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등과 무관한 사업정보화팀장으로 근무하였다(이 기간 중 도입운영팀장
은 박◍◍이고, 도입지원팀장은 양◎◎이었음). 피고인 유○○은 2008. 6.경부터 러시아
사할린의 액화플랜트사업 엔지니어로 근무한 이래 LNG사업기술팀에서 근무해왔는데,
이는 외국적선 항차배정, 국적선 요율결정 등과 전혀 무관하다. 피고인 곽○○의 경우
2009. 1. - 2012. 12.경까지 국적선 요율을 결정하는 도입지원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도입운영팀이 담당하는 LNG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고,
도입지원팀이 담당하는 국적선 요율 결정 업무에는 관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위 기간 중 통영예선에 불이익이 돌아갔을 뿐 어떠한 혜택도
돌아간 사실이 없다. 2013. 1.경부터는 북방사업지원단 러시아 사업팀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외국적선 항차배정 등과 무관하다. 피고인 맹○○의 경우 2012년도에는 LNG
사업팀장으로 근무하여 검사가 말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고, 2013. 1.경부터 호주에서
GLNG(한국가스공사 호주법인) 부법인장으로 근무하며 호주 GLNG 프로젝트를 담당하
였기 때문에 외국적선 항차배정, 국적선 예선요율결정, 인도네시아 DSLNG 프로젝트
등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④ 피고인 장○○가 피고인 현○○, 곽○○, 유○○, 맹○○와 계속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예선의 국적선 예선요율이 이미 본 바와 같이 3단계를 거쳐 계속 하락하
였다. 피고인 김○○은 2013. 4. 20.부터 한국가스공사 직원들과 전혀 골프를 치지 않
았는데도 2013년도에 통영예선에 생산분담비율 대비 1.4%의 외국적선이 더 입항하였
다.
⑤ 인터텍킴스코의 전무였던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2010. 6. 12. 덕평CC에서 현
○○, 어‣‣, 이‣‣과 라운딩하고 인터텍킴스코 접대비 내역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인터
텍킴스코가 그 이전에 단독으로 LNG 검정을 독점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
하여 담당팀장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2009년 입찰에서는 인터텍킴스코가 떨어졌
는데도 도의적, 인간적인 측면에서 운동을 한 번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
다.
⑥ 한국가스공사는 2003. 4.경 대규모 가스 공급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어서 이를
계기로 유사시 안정적인 가스공급 확보를 위하여 평상시부터 해운사, 가스사, 검정업체
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범죄일람표상의 해운사,
가스사, 검정업체 등과의 골프라운딩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평상시부터 이루진 업무협
의나 정보교환을 위한 교류차원에서 행해졌고, 한국가스공사가 정기적인 기술회의를
주최할 때는 공사가 그 비용 전액을 지불하기도 하였다(검사도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
해운사의 경우 한진해운, SK해운을 제외하였고, 가스사의 경우는 엑슨모빌을 제외하였
다).
2) 소결론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
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
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
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
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
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
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 되
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이익을 수
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
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장○○, 김○○, 현○○, 유○○, 곽○○, 맹○○
사이의 상호관계, 골프모임이 2003년경부터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점, 피고인 유○
○, 맹○○는 항차배정, 국적선 요율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현○○,
곽○○의 경우 항차배정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항차배정과 국적선 요율 결정은
별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 보이는 점, 이미 본 바와 같이 국적선 예선요율은 한국가스
공사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LNG 수송선의 입항기
지 배정 역시 각 기재의 생산분담량, 적정재고 및 열량유지, 하역설비의 공사나 항만
준설 등 각 기지의 사정, 해외판매자의 수송일정, 날씨, 조수간만의 차 등 여러 객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
는 점, DSLNG 예인선사업 수주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장○○가 통영
예선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그의 노력에 의해 수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장○○, 김○○이 한국가스공사 직원인 피고인 현○○,
유○○, 곽○○, 맹○○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그 대금을 부담해준 것은 오랜 기간 친
분을 유지하여 왔던 후배들과의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한국
가스공사와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의 증명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현○○, 유○○, 곽○○, 맹○○ 등이 인터텍킴스코 전무인 김‣‣과 골프를
치고 그 골프대금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도, 증인 김‣‣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인터텍킴스코 회사가 입찰에 떨어진 이후 그 이전의 민원 등에 대한 도의적, 호
의적인 마음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고 보일 뿐, 거기에 어떠한 대가성 또는 직무관련성
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남성예선, 미쓰비시, E1, SK가스,
현대상선 등으로부터 골프대금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역시 검사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4. 상법 위반의 보수지급으로 인한 피고인 장○○와 김○○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위 ㉱㉶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첨> 공소사실의 요지 중
【2014고합930】사건 중 제1의 나.항
과 제2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사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박 매각으로 인한 초과 이익의 발생 및
이에 대한 자문 제공 등 기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절차
적으로도 적법하게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고
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로 인하여 주주사들이나 통영예선이 손해를 입었다
고도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
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판례와 법리 등
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배임행위),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
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
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
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
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또한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
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들과 더불어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이, ‘새마
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
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
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
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7조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 대
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새마
을금고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
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
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
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
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
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등 회사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내부절차 등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그 보수 지급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어 있거나 그 지급되는 급
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이러한 정당성
과 현저성은 형사재판의 일반원칙상 엄격한 증명하에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
다.
② 한편,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의 80%를 소유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
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고(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참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
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
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
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
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지만, 위 규정에 따른 퇴
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
다면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
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
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
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참조).
그런데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
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
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
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
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
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참조).
④ 나아가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
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
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
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
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
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
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
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
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
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
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
적 책임을 지므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
효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
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
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
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
이하의 모든 사정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다.
1) 통영예선의 구조와 경영상 특성
① 통영예선은 2001. 7.경 통영기지 준공 무렵 예선사업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
립되었다. 통영기지는 당초 예측하지 못한 가스수요에 대비한 예비저장기지(Back-up기
지 역할)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입항물량이 너무 적어 국내 예선업자들이 사업성이 없
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사이
에 10년간 원가보상을 약속받고 LNG 수송선을 운행하는 해운선사가 20년간 예선사용
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해운선사 2개 업체 및 예인선사 3개 업체의 합작투자로 설립되
었다.
② 위 합작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즉 ㈀ 합
작투자 당사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어 운영되는 회사(제1조 제1항), ㈁ 최초 출자시
주식보유율(용마선박 27%, 해양선박과 남성예선 각 22%, 한진해운과 대한해운 각
45%)은 계약당사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자본금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
속 유지(제4조 제3항), ㈂ 회사의 주식은 계약당사자간의 사전 승낙 없이는 질권의 목
적으로 설정․등기할 수 없음(제7조 제1항), ㈃ 합작투자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그가 보
유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계약당사자나 혹은 제3자에게 양도함에 다른 계약당사자들
전원의 동의 필요(제7조 제2항 제4호), ㈄ 회사에게는 각 출자회사의 추천에 의거 총 8
인의 이사를 두며 이 중 2인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
(제10조 제1항), ㈅ 1인의 감사는 출자회사에 추천하는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제12
조) 등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다른 특이한 약정이 다수 존재한다. 즉 외형적으로는 상법
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회사의 내부관계는 이른바 ‘인적회사’
의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③ 통영예선은 설립 초기부터 위 합작투자계약서에 따라 각 주주사의 추천에 따라
이사․감사를 선임하였고(상근이사의 수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음), 이와 같이 추천
된 이사․감사는 주주사의 사주, 자녀, 임원 등으로서 주주사와 특별관계가 있었으며,
실제로 주주사의 의사를 대리하였다. 이미 본 바 있는 대로 예컨대 주주사인 용마선박
의 주주대리인 한◊◊는 용마선박 사주 한◎◎의 딸이고, 주주사 남성예선의 주주대리
인 최◊◊은 남성예선 대표이사로서 남성예선 사주의 아들이며, 주주사 해양선박의 주
주대리인 김◈◈는 해양선박 사주 김◎◎의 아들이고, 주주사 한진해운의 주주대리인
백◎◎은 한진해운 전무이며, 주주사 대한해운의 주주대리인 조◊◊은 대한해운 전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영예선은 위와 같이 주주사가 추천한 이사․감사를 중심으로 한국가스공사 퇴직자
를 실무형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이사회는 ‘주주사 공동운영약정’
에 따라 만장일치로 회사운영사항을 결정하여 왔다.
④ 통영예선의 연도별 재무제표(손익계산서)를 보면, 상근이사(사장, 전무)에게 지급
된 기본급, 성과급, 퇴직금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급여(2001-2002년은 임원급여
와 상여금) 및 퇴직급여’ 계정에,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같은 항목 중
‘지급수수료’ 계정에 포함되어 있고, 그 계정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금액이 크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영예선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의 보수한도와 실
제로 전년도에 상근이사, 사외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이사의 보수한도를 계속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래 표 참조).
(단위 : 천원) 재무제표상 승인된 금액 실제지급액 - 주주총회 일자 이사 보수한도 보수한도 상근이사 지급액 사외이사,감사 지급액
2002. 3. 20. 77,500 200,000 -122,500
2003. 3. 21. 129,630 54,000 300,000 -116,370
2004. 3. 23. 184,426 177,000 300,000 61,426
2005. 3. 25. 215,824 312,500 300,000 228,324
2006. 3. 22. 237,466 340,000 400,000 177,466
2007. 3. 24. 265,165 285,000 400,000 150,165
2008. 3. 24. 557,000 860,000 600,000 817,000
2009. 3. 6. 745,401 504,000 1,100,000 149,401
2010. 3. 438,500 1,130,000 600,000 968,500
2011. 3. 704,164 615,000 600,000 719,164
2012. 3. 31. 1,270,000 1,560,000 600,000 2,230,000
2013. 3. 23. 704,000 610,000 600,000 714,000
⑤ 통영예선 이사회는 매년 초반경 당해 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중반경 매출이익
분배안(일명 ‘경영합리화 방안’)을 결정하며, 익년 1-3.경 결산안을 확정하고, 주주총회
는 익년 2-3.경 결산안에 따른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다.
⑥ 한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영예선의 경우 이사회 참석자와 주주총회 참석자
가 동일하였다(증인 최◊◊, 김◊◊, 조◊◊, 백◎◎, 김◈◈, 한◊◊의 각 진술 참조.
증인 최◊◊, 백◎◎, 한◊◊ 등은 최◊◊의 경우 통영예선의 감사인데도 이사회에 참
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최◊◊이 주주사인 남성예선의 대리인이었기 때
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2009-2011년 용마선박의 사주 한◎◎를 대신하여 그 자녀
한선주, 한◊◊가 주주총회가 참석한 외에는 매년 결산 이사회 참석자와 주주총회 참
석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사회 참석자는 전년도 예산안 심의 이사
회 및 매출이익 분배안 결정 이사회의 참석자와 동일하였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한
통영예선 주주들은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⑦ 통영예선은 이와 같이 주주총회 참석자와 이사회 구성원이 거의 동일함에 따라
주주사의 대리인인 이사들이 주주사들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
였으며, 사실상 이사회에서 회사의 크고 작은 경영 사안 또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
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형식적인 구별은 크게 의미가 없었다. 주주총회는 임원 선임
등을 위한 경우 형식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증인 김◊◊, 한◊◊, 최◊◊,
김◈◈ 등의 각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⑧ 2011. 7. 30. 통영예선은 이사회를 열어 ‘초과영업이익금은 발생시 임․직원 40%
/ 주주사 40% / 복지기금 20%로 배분하되, 주주사 지급방식은 배당 또는 자문료로 지
급한다’는 취지로 결의하여(증거기록 3,302쪽), 통영예선의 ‘주주배당’을 ‘자문료’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그 이사회 자료에 의하면 통영예선에서 2011. 7.경 주주사의
대리인들에게 지급하던 특별경영자문료를 폐지하면서 ‘주주배당률 상향조정’을 그 이유
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주주사의 대리인들에게 지급하던 특별경영자문료
는 주주배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장○○, 김○○에 대한 지급부분 검토
가) 기본급 지급부분
① 통영예선은 피고인 장○○에게 2011. 8.부터 12.까지 5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씩
합계 1억 2,50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통영예선 이사의 보수한도는 6억 원으로 승인되어 있고, 전임
대표이사 김◊◊이 2011년 상반기에 이사의 보수 명목으로 460,831,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장○○가 보수한도 6억 원을 초과하여 기본급을 수령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전임 대표이사가 임원의 보수한
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새로이 선임되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별개로 보수액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합리적
이고 정상적인 보수액이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이를 살피지 않
은 채 남아 있는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
는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회사에 대하여 임무위배하였고 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고 보아 배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에는 총 3,500명의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는데, 그 중
본부장은 6명에 불과하고 피고인 장○○는 이러한 한국가스공사의 본부장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영예선에 한국가스공사의 전무급 임원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피고인 장○○가 처음이었음도 알 수 있다. 피고인 장○○는 30년간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도입업무를 수행해오며 전문적인 많은 경력을 쌓아왔다고 보여지는데, 평택기지
와 인천기지의 LNG 예선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출신들도 위
예선업체들로부터 피고인 장○○만큼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된다(증거기
록 6,986쪽). 또한 피고인 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본급을 3억 원으로 정함에 있
어서는 주주사들을 대표하고 사실상 주주총회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쳤
고, 이로 인하여 통영예선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
려 아래 4)항에서 보듯이 통영예선에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 장○○의 경력과 업무수행능력 및 그 이후의 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이 수령한 기본급이 합리적인 범위 또는 정상적인
보수액을 벗어낫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위와 같은 기본급을 지급받은 것이 배임행위라
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통영예선이 피고인 장○○에게 2012. 1.부터 12.까지 12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의 기본급을, 2013. 1.부터 7.까지 7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씩 합계 1억 7,500만 원의 기본급을 각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하겠다.
② 통영예선은 피고인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그에게 2013. 8.부터 12.까
지 합계 9,600만 원의 기본급을 각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김○○은 1993. 3.경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3.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
사한 후 통영예선이 설립된 2003. 7.경 통영예선의 과장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부장,
관리이사를 거쳐 2013. 7. 말경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통영예선은 설립 당시인 2003
년경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84.9%에 이를 만큼 재무구조가 다소 불안하였으나, 피고인
김○○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2012년경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7.6%에 불과할 만
큼 재무구조가 좋아졌고, 관리이사이던 피고인 김○○이 이에 기여하였을 것임은 자명
하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장○○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통영예선의 사업다각화
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 DSLNG 예선사업을 수주하기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에게 책정된 보수액은 연봉 1억 원으로서 피고인
장○○가 받는 기본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김○○이 통영예선으로부터 수령한 연봉 1
억 원의 기본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정상적인 보수액의 범위를 일탈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나) 피고인 장○○에 대한 기본성과급 부분
① 통영예선은 2011. 12. 2.과 12. 16.에 피고인 장○○에게 기본성과급으로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통영예선은 2011. 7.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의 기본급을 3
억 원으로 하되, 추정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계획을 실현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기본급
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통영예선은 2011년
도 계획 매출액이 84억 원이었으나, 피고인 장○○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실제로
93억 7,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11년도 계획 영업이익은 13억 7,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실제로는 24억 1,80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에는 6억 4,300만 원의 영업이익만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증인 한◊◊, 최◊◊, 김◊◊, 조◊◊, 백◎◎, 김◈◈ 등의 각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통영예선이 가결산(假決算)을 통해 영업이익이 24
억 1,8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법인세 등 절세와 성과배분 차원에서 매
출액 목표달성 임직원 성과급 명목으로 1,072,000,000원(그 중 3억 원이 피고인 장○○
에게 기본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목표실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435,000,000
원을 각 지출한 다음 이러한 비용을 손익계산서상 일반 관리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축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이와 같이 절세와 근무의욕 고취 등 경영합
리화를 위하여 영업이익을 축소해오던 회계 관행은 평택기지의 남성예선이나 인천의
가스해운 등도 마찬가지로 해왔던 것으로 기록상 나타난다).
한편 이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하고(상법 제447조), 이러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상법 제449조), 피고인 장○○를 비롯한 임원들은 2012.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449조에 기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하면서, 93억 7,600만 원 상당
의 매출액을 기록한 사실 및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33억 원 가량을 지출하여, 영업이익
이 6억 4,300만 원을 기록한 사실을 모두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사실,
통영예선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서 위와 같이 일
반관리비 명목으로 33억 원 가량을 지출한 사실을 모두 공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기본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통영예선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
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장○○의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통영예선은 피고인 장○○에게 2012. 1.부터 12.까지 12개월 동안 합계 3억 원의
기본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통영예선은 2012. 6.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1. 7. 30.경 수립하였
던 경영목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2011. 7. 30.에는 국적
선 요율이 하락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경영목표를 세웠는데, 2012. 4.경 국적선
요율이 3,7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하락하게 되자 그 사정을 반영하여 경영목표를
변경․확정한 것이다. 이때 확정된 경영목표상 2012년도 계획매출액은 87억 4,000만
원이나 실제로 96억 9,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계획 영업이익은 11억
1,100만 원이나 실제 영업이익은 19억 6,800만 원 상당을 기록하였다(다만 위 ①항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에도 법인세 등 절세를 위하여 44억 3,9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집행하고 이러한 비용을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에는 오히려 24억 7,9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기본성과급은 2011. 7. 30.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계획 매
출액 및 영업이익을 실현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써 이를 지급함으로써 통영예선에 어
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
고인 장○○의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③ 통영예선은 피고인 장○○가 2013. 7.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자 매월
2,500만 원씩 계산하여 2013. 1.분부터 7.분까지의 기본성과급 1억 7,500만 원을 지급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는 통영예선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대개 매해 7월경에 퇴사
해왔는데, 기본성과급의 경우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본급에 준하여 지급해 오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3대 대표이사 이◉◉은 2009. 7.경 퇴직하면서 기본급
외에 기본성과급 명목으로 14,166,660원(= 6월 12,500,000원 + 7월 1,666,660원)을 수
령하였고, 5대 대표이사 김◊◊ 역시 2011. 7.경 퇴직하면서 2011. 6.경 기본급에 더
하여 기본성과급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
면 통영예선에는 퇴직하는 대표이사에게 기본급에 더하여 퇴직연도에 근무한 달까지
의 기본성과급을 지급해 오던 관행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전임의 다른 대
표이사들과 같이 이러한 지급근거와 절차 및 관행에 따라 성과급을 수령한 피고인 장
○○에게 특히 임무위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특별성과급 지급부분
① 통영예선은 2012. 1. 19. 피고인 장○○에게 ‘특별성과급(초과이익달성)’ 명목으
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통영예선은 2011. 7.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추정 매출액 및 영업이
익의 목표를 실현한 경우, 기본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에 더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특
별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즉 목표 영업이익을 실현할 경우
‘기본급 + 기본성과급 + 특별성과급’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그런데 2011년도 계획 영업이익은 13억 7,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실제로는 24억
1,8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목표 영업이익인 22억 1,200만 원을 초과하여 달성
하게 되었고, 계획대비 10억 4,600만 원(= 24억 1,800만 원 - 13억 7,200만 원)의 초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장○○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와 같이 계획대비 초과이익을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특별성과급(초과이익달성) 명목
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② 통영예선은 2012. 3. 19.과 7. 4.에 피고인 장○○에게 ‘특별성과급(선박매각)’ 명
목으로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당시 피고인 장○○는 주주사
의 대리인들의 동의를 얻어 일반 직원들에게도 318,376,480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증인 김◊◊, 김◈◈의 각 진술에 의하면, 통영예선은 설립 초기부터 초과영업이익금
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주주사 배당, 복지기금 등으로 배분
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증인 조◊◊은, ‘선박사에서는 선박매각이 가장 중요한 영업
이익의 확보수단이다. 2013년 해운업계가 불황에 빠지기 전에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이
1억 9,000만 원에 불과한 선박 2척을 약 80억 원 상당에 매각하여 큰 차익을 얻게 되
었고 그때까지 처분 못했으면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80억 원에 선박을 매각처분
한 후 9억 원은 임직원 및 주주사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1억 원은 회사
에 귀속시켰다’고 진술하면서 선박사에 있어서 선박매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검
사는 이에 대하여 선박매각은 단지 매각을 위탁한 해양산업마린스에 의해서 성사된 것
이므로 이를 피고인 장○○ 등의 공로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증인
조◊◊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통영예선으로부터 선박매각을 위탁받은 해양산업마
린스는 기본적으로 선주의 오더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브로커에 불과해 보인다.
즉 이에 따르면, 중고선박을 적기에 처분해야 하는 문제는 피고인 장○○가 내세운
경영성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현안이 되자마자 선박매각 업무에 집중
하여 중고선박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통영 5호는 2012. 3. 15.에 매각하였
고, 통영 7호는 같은 해 6. 7.에 매각 완료됨), 해운업계가 2013년경 더욱 심각한 불황
에 빠지는 바람에 중고선박을 고가에 매각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장○○의 경영상
판단으로 2012. 6.경 이전에 모두 고가매각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3대 대표이사 이◉◉ 역시 중고선박을 고가에 매각하여 성과급 명목으로 피고
인 장○○와 동일하게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장○○가 선박매각으로 인한 특별성과
급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통영예선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겠다.
③ 통영예선은 2012. 9. 11. 피고인 장○○에게 ‘특별성과급(목표이익달성)’ 명목으
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통영예선은 2012. 6. 3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통영예선이 납부해야
할 22억 원의 법인세의 절세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위해 목표달성 배당금 6억 원을
경영자문료로 대체 지급함과 동시에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
하기로 결의한 사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2. 9. 11. 피고인 장○○에게 위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특별성과급(목표이익달성)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당시 통영예
선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총 228,424,620원의 특별성과급이 지급되었음)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지급근거와 절차에 따라 목표이익달성으로 인한 특별
성과급을 지급받은 피고인 장○○에게 임무위배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
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④ 통영예선은 2012. 11. 29. 피고인 장○○에게 ‘특별성과급(태풍구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같은 날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김○○도 1,000만
원을, 김◍◍, 이◊◊, 안◊◊ 등 통영예선 다른 직원들도 각 300만 원씩 지급받는 등
일반 직원들도 총 6,300만 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음).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와 같은 성과급이 지급된 이유는 2012년 가을경 태풍으로
인해 경남 거제 해역에 있던 삼성중공업 소유 선박의 예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부가
적인 예인사업을 통해 발생한 영업이익 중 일부를 이와 같이 임․직원 전원에게 성과
급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장○○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추가적인 업무를 하
고 이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을 가지고 통영예선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무위배의 고의를 인정
할 수 없어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통영예선은 2013. 1. 4. 피고인 장○○에게 ‘특별성과급(초과이익달성)’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장○○가 이와 같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2012년도
초과이익달성에 따른 특별성과급을 다음 해에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영예선은 2011. 7. 3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계획 영업이
익을 초과하여 목표 영업이익까지 달성할 경우 기본급과 기본성과급에 더하여 특별성
과급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통영예선의 2012년도 신 경영목표에 따르면 계획 영
업이익은 11억 1,100만 원이었고 목표 영업이익은 17억 3,100만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9억 6,8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계획은 물론 목표까지 성취하게 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이는 계획대비 8억 5,700만 원(= 19억 6,800만 원 - 11억 1,100만 원)의
초과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된 것임]. 피고인 장○○는 위와 같이 계획대비 초과이익을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특별성과급(초과이익달성)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⑥ 통영예선은 2013. 2. 20. 피고인 장○○에게 ‘특별성과급(구정상여)’ 명목으로
1,000만 원을(당시 통영예선의 모든 직원들에게 60,722,100원의 구정상여금을 지급하
였고, 그 중 1,000만 원이 피고인 장○○에게 돌아간 것임), 2013. 5. 6. ‘특별성과급
(근로자의 날)’ 명목으로 7,500만 원을, 2013. 7. 10. ‘특별성과급(창립기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것과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 김○○에게도 2013. 9.
12. ‘특별성과급(추석상여)’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통영예선은 장○○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① 매
년 구정에는 구정상여, ② 5월에는 근로자의 날, ③ 7월에는 회사 창립기념 상여, ④
9월에는 추석 상여, ⑤ 12월에는 가결산(假決算)을 통한 초과이익달성에 따른 상여 등
을 지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LNG 수
송선 예선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통영
예선 역시 인천의 가스해운이나 평택의 남성예선 등과 마찬가지로 임․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상여금 등을 후하게 지급해 왔고, 이러한 비용들을 일반 관리비로 처리하여
영업이익을 낮추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던 것도 위와 같이 절세 등을 위
한 통영예선의 이전부터의 관행이라고 보여진다. 즉 3대 대표이사 이◉◉은 2008. 5.
경 및 2009. 5.경 각 1,250만 원씩을, 4대 대표이사 김◊◊도 2010. 5.경 2,500만 원을
각 근로자의 날 기념으로 특별성과급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3대 대표이사 이◉◉은
2008. 7.경 1,250만 원을, 4대 대표이사 김◊◊은 2010. 7.경 2,500만 원을 각 창립기
념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과 관행에 따라 특별
성과급을 지급받은 피고인 장○○와 김○○에 대하여 그와 달리 특히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
⑦ 통영예선은 2013. 12. 26. 피고인 김○○에게 ‘특별성과급(초과이익달성)’ 명목으
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초과이익달성 명목으로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적
고 있으나, 통영예선의 2013년 12월 이사회 보고자료와 피고인 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이는 초과이익달성 명목이 아니라 ‘외국적선 요율인상’에 따른 성
과급 명목으로 수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외국적선 요율인상은 통영예선이 업계 최초로 30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 피고인 김
○○은 피고인 장○○를 도와 특히 말레이시아 PLNG사와의 요율인상을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즉 기록에 의하면, 통영예선은 2013. 7. 23. 대표이사로 선출된 피고인 김○○
과 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말레이시아 PLNG사와의 요율인상합의’를 경영목표로 수립
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경우 추가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
는 것으로 계약하였다(증거기록 3,520쪽). 피고인 김○○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말
레이시아 PLNG사와의 요율인상을 이루어냈고, 이에 따른 성과 13억 원 중 2억 5,000
만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사외이사 등이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
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3,461쪽. 2013. 11. 이사간담회 자료 중 일부).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2. 26. 수령한 2억 5,000만 원은 초과이익달성 명목이
아니라 외국적선 요율인상에 따른 성과급이었고, 피고인 김○○이 이에 대하여 피고
인 장○○를 보좌하여 노력하였으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요율인상합의까지 이루
어 낸 점, 이로 인하여 향후 3개년 기준으로 44억 원 상당의 추가매출이 가능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
다거나 이로 인하여 통영예선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
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한◊◊, 최◊◊, 김◈◈, 조◊◊, 백◎◎에 대한 지급부분
가) 자문료 지급부분
통영예선은 피고인 장○○가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한◊◊ 등 5명에게 2011. 8.
31.부터 12. 30.까지 합계 각 3,300만 원씩을, 2012. 1.부터 12.까지 합계 각 7,200만
원씩을, 2013. 1.부터 6.경까지 합계 각 3,600만 원씩을 각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였
다. 또 피고인 김○○이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2013. 7.부터 12.까지 한◊◊ 등 5명
에게 합계 각 3,600만 원씩을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장○○가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2011. 8. 31.부터 12. 30.까지 지급
한 돈에 대하여, 통영예선의 이사의 보수한도는 6억 원으로 승인되어 있었고, 전임 대
표이사 김◊◊이 2011년 상반기에 이사의 보수 명목으로 460,831,000원을 지급한 상태
였으므로, 한◊◊ 등 5명에게 위와 같이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배임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지급액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상법이 규정하는
보수규정을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한◊◊, 최◊◊, 김◈◈, 조◊◊, 백◎◎ 등이 통영예선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
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통영예선의 주주사인 용마선박(27%), 남성예선(22%), 해
양선박(22%), 한진해운(14.5%), 대한해운(14.5%) 등의 각 대리인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다(한◊◊, 최◊◊, 김◈◈는 각 용마선박, 남성예선, 해양
선박의 실사주의 자식들이며, 백◎◎, 조◊◊은 한진해운, 대한해운의 전무 등 고위 간
부들임).
한편 한◊◊ 등 5명은, 피고인 장○○가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오
히려 자문료 명목으로 더 많은 금원을 수령해 오고 있었다. 즉 피고인 장○○ 취임 전
에는 정기자문료 명목으로 두 달에 한 번 600만 원씩 수령하였고, 특별자문료 명목으
로 매년 두 번 5,000만 원씩 수령하여 합계 1억 3,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2011. 7.경 피고인 장○○ 취임 이후에는 정기자문료로 매달 600만
원씩 지급받되,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하던 특별자문료 1억 원을 폐지하였다(피고인 장
○○는 이와 같이 특별자문료를 폐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주배당율 상향조정’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음). 다만 추정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계획을 실현하게 될 경우 계획대
비 초과영업이익금 중 40%를 주주사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주주사의 대
리인들에 대한 자문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주주사 배당이나 주주사의 대리인
들에 대한 자문료 그 지급이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실은 증인 한◊◊, 최◊◊, 김◊◊, 조◊◊, 김◈◈의 각 진술과 2011.
7. 30.자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 등 5명에
게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던 정기자문료는 1억 3,6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감소
되었고, 특별자문료의 경우 특별한 성과가 달성되었을 경우 지급하되, 가능한 한 자문
료가 아니라 주주배당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된다.
한◊◊ 등 5명은 수시로 개최되는 통영예선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중고선박의 고가매
각,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추진된 해외사업 수주 등 중요한 회사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 등 5명이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할
당시 통영예선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 인도네시아 DSLNG, ㈁ 호주 GLNG, ㈂ 오만
DUCUM, ㈃ 삼척 및 제주LNG기지 건설관련 신규사업,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
용 예선사업권 확보, ㈅ LNG 연료용 예선건조 및 전용선 운용, ㈆ 외국적선 요율인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국내 예선업체 중 최초로 DSLNG 예선사업을 수주하
는 데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 등 5명은 통영예선의 사외이사 및 감사
로 등기되어 경영상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개최될 때
마다 전원 참석하여 중고선박의 적기매각, 해외사업 수주 등 회사의 주요 안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로서 그 기여에 대한 대가로 통영예
선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장○○, 김○○이 이들에게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를
임무위배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
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특별자문료 지급부분
① 통영예선(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장○○)은 2012. 1. 19. 한◊◊ 등 5명에게 특별
자문료 명목으로 각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1년도 추정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계획을 실현한 것
에 대한 성과 명목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장○○가 2011년도 추정 매출액 및 영업이
익의 계획을 실현한 것에 대하여 2011. 12. 2. 및 16.경 총 3억 원의 기본성과급을 지
급받았듯이, 한◊◊ 등 5명은 2012. 1. 19. 위와 같은 성과에 대하여 특별자문료 명목
으로 각 2,20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급 명목의 특별자문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장○○가 취임하
기 이전에는 1년에 두 번 총 1억 원씩 지급해 왔었으나, 피고인 장○○의 취임 이후
추정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계획을 실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
고, 이에 따라 대폭 감액되어 지급된 것인바, 정당한 지급절차와 근거에 따라 특별자문
료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통영예선(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장○○)은 2012. 3. 20. ‘특별자문료(선박매각)’ 명
목으로 한◊◊에게 8,100만원을, 김◈◈와 최◊◊에게 6,600만 원을, 조◊◊과 백◎◎
에게 4,3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다시 2012. 7. 18. 위 한◊◊ 등 5명에게 동일하게
각 6,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한◊◊ 등 5명은 특별자문료(선박매각) 명목으로 2012. 3. 20.에는
합계 3억 원을 각각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주주사의 지분비율에 맞추어 지급받았고,
2012. 7. 18.에는 합계 3억 원을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각 6,0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이
다(증인 최◊◊의 진술). 이러한 지급에 대하여 증인 최◊◊은, ‘선박매각 후 2012. 3.
20.에는 지분율에 맞추어 배당하였다가 7. 18.에는 사외이사들이 실제 컨설팅한 공로를
똑같이 인정하여 동일하게 배당한 것이다. 2011. 7.경 특별경영자문료를 폐지하였음에
도 다시 선박매각시에 특별경영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목표이익에 대해서 주주배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성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증인 조◊◊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외이사들이 선박매각에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인 동시에 주식회사의 잔여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이익을 주주배
당 하는 것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증인 최◊◊은, ‘2012년 중고
선박 2척의 매각으로 영업외 수익이 많이 발생하자 법인세가 과다 부과될 것을 예상하
여 특별성과급 및 특별경영자문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증인 조◊◊은
부연하여, ‘임원들에게 특별자문료 선박매각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선박을 적기에 처분
하는 사업에 일조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인 동시에 회사의 불용자산을 처분하여 남은
이익금을 주주사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2007. 7. 31.자 경
영계약서와 2009. 7. 12. 경영계약서 등에 등장하는 대한해운 전임 사장 김••도 통영예
선에서 자문료 또는 특별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본인이
수취하였다. 이와 같이 주주사의 대리인들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 관
례가 되어 있었다. 이는 사외이사들이 대한해운 등 주주사들의 업무와 별도로 통영예
선의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그에 따르는 경영상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고, 통영예선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한◊◊, 최◊◊, 김◈◈는 모두 주주사 실사주의 자녀들로서 주주
사들과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고 백◎◎, 조◊◊의 경우 한진해운이나 대한
해운의 고위 간부에 불과하기는 하나 그 이전부터 주주배당의 성격을 갖는 금원을 두
회사의 전임 파견이사들이 지급받아 온 관행이 존재하였던 점(이들은 주주사에서의 업
무와 별도로 통영예선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상법상 여러 가지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아 왔음)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이 통영예선
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들인 동시에 주주사의 대리인들인 한◊◊ 등 5인에게 특별자문
료(선박매각)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되었다고 하여 통영예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두고 피고인 장○○의 임무위배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
서 이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③ 통영예선(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장○○)은 2012. 9. 20. ‘특별자문료(목표이익달
성)’ 명목으로 한◊◊ 등 5명에게 각 1억 2,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2013. 12. 24.(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김○○)에는 ‘특별자문료(초과이익달성)’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통영예선은 2012. 6. 3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통영예선이 납
부해야 할 22억 원의 법인세의 절세방안을 논의하던 중 이를 위하여 목표달성 배당금
6억 원을 경영자문료로 대체 지급함과 동시에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러한 결의에 따라 2012. 9. 11. 피고인 장○○에게 위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총
228,424,620원의 특별성과급이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법인세 등 절세와
주주사 대리인들의 요청에 따라 6억 원의 주주배당금을 경영자문료 형태로 대체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증인 조◊◊은 이와 관련하여, ‘김○○, 장○○는 주주사의 대리
인들이 자문료, 특별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주주사에 귀속시키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갖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알 수 있었더라도 주주사의 대리인
들이 달라고 할 경우 거절할 권한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2013. 12. 24.에 지급된 특별자문료에 관하여, 검사는 그것이 초과이익달성 명
목이었다고 기소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에 대하여 이미 살펴본 것
과 같이 초과이익달성의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외국적선 요율인상’에 따른 성
과 명목으로 수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별자문료는 이미 보았듯이 주주배당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말레이시아 PLNG사와의 요율인상합의 목표를 이룬 성과 3개년 합계
44억 원을 이사회결의에 의해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과 사외이사 등에게 그 동안
의 노력에 대한 성과보상 명목으로 배분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한◊◊․최◊◊․김
◈◈는 모두 주주사 실사주의 자녀들로서 주주사들과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고, 백◎◎․조◊◊의 경우 한진해운이나 대한해운의 고위 간부로서 그 이전부터 주주
배당의 성격을 갖는 돈을 두 회사의 전임 파견이사들이 지급받아 왔다. 통영예선은 이
러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추가적인 주주배당을 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고(주주사
들은 이후 그 지급 사실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배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주주사들도
위 돈의 지급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익이 통영예선 외의 제3
자 등에게 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으로 인하여 통영예선에 재
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배임의 고
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검사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말경까지 피고인 장○○, 김○○이 상법 제388조
에 반하는 보수 지급으로 인해 통영예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말하는 업무상배임이 발생하기 이전의 통영예선의 재
무 상태와 그 이후의 재무 상태(아래 표)를 비교하면, 통영예선의 재무구조가 오히려
좋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자산 21,184,454,310 21,841,951,352 21,727,749,951 19,817,943,677
부채 7,778,687,521 8,879,073,968 6,076,710,029 5,784,154,138
자산대비 36.7% 40.6% 27.9% 29.1% 부채비율
즉 기업의 가치 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되는 자산대비 부
채비율을 보면, 위와 같은 배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2011~2013년 사이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10년도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채면에서 볼 때 2012년도에는 전
년도 대비 2,802,363,939원(= 8,879,073,968원 – 6,076,710,029원)의 부채가, 2013년도
에도 전년도 대비 292,555,891원(= 6,076,710,029원 – 5,784,154,138원)의 부채가 각 감
소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본 대로 통영예선의 국적선 요율이 3단계를
거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과 업계 최초로 해외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느라
여러 가지 비용 지출이 컸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부채를 감소된 것은 통영예선에 재
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위와 같이 통영예선의 재무구조가 좋아진 사정에 더하여, 통영기지로 입항하는 외국
적선의 예선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매출의 증대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해외사업인
DSLNG 예선사업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2021년 전용선 계약 만료 이후에도 회사의 영
속이 가능해졌으며, 주주사들 역시 위와 같은 성과를 고려하여 아무런 손해를 주장하
고 있지 않고 있고, 회사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단 한 번도 연체된 사실이 있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장○○, 김○○의 위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은 보수지급으로 인하여 통영예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
기 어렵다. 또 통영예산에 위 기간 발생한 재산상 이익이 부당하게 주주사 외의 제3자
등 통영예선 밖으로 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피고인 장○○의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의 점(위
㉲㉳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첨> 공소사실의 요지의
【2014고합930】사건 중 제1의 다.항
및 라.항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장○○와 그 변호인은, 업무상배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통영예
선의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영예선의 전임 대
표이사들과 마찬가지로 통영예선의 주주 및 이사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법인카드를 사
용한 것이므로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업무상횡령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1 ~ 4번의 경우 피고인이
통영예선의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로 피고인에게 ‘통영예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
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
표(5)의 순번 5 ~ 10번의 경우 피고인이 2011. 7. 1.자 경영계약서에 의거하여 통영예
선의 주주 및 이사들로부터 사적인 경비 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업무상 배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
립하고,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
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
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
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주들과의 사이에서 2011. 7. 1. 작
성한 경영계약서에 의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의 집행, 임·직원 및 사외이사의 가족을 포함한 해외출장 및 여행시의 제반
비용, 교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용(건강검진 및 질병치료비 포함) 등 사적인
경비의 지출에 대해서 연간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
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한◊◊는 이와 관련하여, ‘2011. 7. 경영계약서에서 20억 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장에 위임하였다. 전임 사장들 경영계약서에도 동일한 조항들
이 있었는데, 이는 대표이사에게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이며, 자율
경영을 맡기겠다는 주주사들의 뜻이기도 하다. 피고인 장○○에 이르러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은 장○○가 와서 경영목표를 세우고 해외사업이라든지 요율인
상이라든지 여러 다각화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그와 같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경영계약서에 ‘가족’까지 포함시키고 또 출장을 넘어 ‘여행’까지 포함시킨 이
유에 대하여는, ‘가족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국내 도입되는 모든 LNG가 해외 가스전에
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해외로 출장, 여행을 가는 경우 자유롭게 가족
을 동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취지이다. 출장을 넘어 여행까지 포함한 이유는 통영예선
의 경우 가족을 동반하여 해외에서 이사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장과 여행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
에 가서 부부동반하여 이사회를 연 경우도 있다. 통영예선은 적은 인원의 회사이기 때
문에 가족같은 분위기이다. 그런 분위기의 회사에서 직원이든 대표이사든 사외이사든
복리후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
다. 통영예선의 감사인 증인 최◊◊은 이 법정에서 ‘가족을 포함한 해외출장 등 사적인
경비의 지출권한까지 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은 피고인이 오기 전인 2007년경부
터 존재하던 조항이다. 임원출신에 대하여 예우를 하여 사적인 경비 지출권한을 20억
원 범위로 늘렸다. 이사들도 해외에 많이 다니고 가족동반하여 해외에서 이사회를 개
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적인 경비 사용범위에 가족도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진
술하여 증인 한◊◊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통영예선은 제3대 대표이사 이◉◉, 제4대 대표이사 김◊◊ 등에게도 위와 같은
사적인 경비지출권한(각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위임한 바 있다.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경영계약서에 의하여 통영예선 대
표이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사장 재직 당시 경영
계약서에 따라 통영예선 명의 법인카드 및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10억 원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로 사적인 경비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③ 사적인 용도의 지출과 관련하여 통영예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증인 이◊
◊은 이 법정에서 ‘통영예선의 직원들은 급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반 대기업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는다.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급도 연말연시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전임
대표이사 김◊◊도 1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적인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는 가족동반여행 등의 경우에도 사용가능하였다. 한도 넘는 금액 부분은 모두 손금
불산입처리하여 비용인정을 못 받고 법인세를 납부한다. 그것 때문에 직원급여, 복리후
생, 주주배당, 은행이자 등을 납부 못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영예선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던 증인 홍◊◊도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주주사들의
동의하에 법인카드를 업무용도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통영예선의 법인카드
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통영예선의 주주들로부터 동의 및 승인을 받아 이루어
진 것으로 대표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던 통영예선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통영예선과의 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 4번의 경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
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
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약 30년 가까이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재부, 원료부, 비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퇴직 시까지 도입처장, 자원본부장 등 주로 LNG 도입 관
련 부서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LNG 도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LNG
생산 및 판매자인 Exxon-Mobil, Shell. Total. BP사 등은 물론 LNG 수입국인 일본, 중
국, 대만의 구매자 등과도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통영예선에서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얻기 위해 2011. 2.
1. ~ 2011. 6. 30.까지 피고인을 고문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통영예
선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의 집행이나 지출권한 등을 부여받지는 아니하였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당시인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 4번의
경우 피고인이 통영예선과의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회사
자금을 점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
상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 4번의 경우 피고
인은 통영예선과의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 ~ 10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 ~
10번의 경우, 통영예선은 위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서 본 바와 같이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녀의 학비 및 교육비 등에 사
용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비용을 항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해주는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복리후생규정(증 제6호)을 마련해놓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1. 7. 1.자 경영
계약서에 의하여 통영예선의 주주 및 이사들로부터 사적인 경비지출에 관한 권한을 부
여받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수증 처리는 당초 통영예선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주주들의 위탁 취지에 부합하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인
통영예선의 특성 및 전임 대표이사들의 관행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전임대표이사
들과 동일하게 위 경영계약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영수증 처리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녀의 교육비 등에 사용된 영수증을 통영예선
에 제출하여 그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복리후생규정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부여
된 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자금을 사적인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장○○, 현○○, 유○○, 곽○○, 맹○○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
고인 김○○에 대한 각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
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
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첨>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합930】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장○○는 1983. 12. 16.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3. 3. 도입처장, 2006.
2. 도입보좌역, 2007. 7. 마케팅본부장, 2008. 12. 자원본부장, 2010. 2. 자원사업본부장
을 거쳐 2011. 1. 30. 한국가스공사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 2011. 2. 1. 통영예선의 고
문으로 취임하고, 2011. 7. 1. 통영예선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23.
사임하였고, 2013. 7. 26.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김○○은 1993. 3. ~ 2003. 3.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무하였고, 2003. 3. 통영예
선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1. 7. 1. 관리이사를 거쳐 2013. 7. 23.부터 대표이사로 근
무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여 발전소 및 일반 도시가
스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운사들이 운영하는 LNG 수송선으로 LNG를
운송하여 평택생산기지, 인천생산기지, 통영생산기지, 삼척생산기지에 공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소재 통영예선은 LNG 수송선을 보유하고 있는 해
운사 등1)이 설립한 회사로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
인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DSLNG2) 프로젝트 예인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1) 용마선박㈜ 27%, 남성예선㈜ 22%, (합)해양선박 22%, ㈜한진해운 14.5%, 대한해운㈜ 14.5%
2) DSLNG는 인도네시아에서 액화LNG를 연간 200만톤 가량 생산하는 회사이고, 한국가스공사는 DSLNG의 지분 59.9%를 가지 고 있는 SLD(일본 미쓰비시 상사 자회사)의 지분 25%(DSLNG의 지분 14.975%)를 가지고 있어, DSLNG의 이사 7명 중 1명,
2013. 4. PTK3)사와 입찰공동참여협약을 체결하고 TYT(통영예선)-PTK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즈음 PSA-Puninar 컨소시엄과 함께 우선협상자로 선정
되어 협상을 진행하다가, 2013. 12. 17. DSLNG로부터 예인선 서비스계약 체결에 대한
의향서를 받았고, 2014. 6. DSLNG와 예인선 서비스계약(MVCS)을 체결한 업체이다.
1. 피고인 장○○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수송선의 입항기
지 배정, 국적선 예선요율 결정, 한국가스공사가 지분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DSLNG 프
로젝트와 관련하여 DSLNG가 입찰한 예인사업 수주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
였다.
(1) 통영예선 법인카드 수수
피고인은 2013. 7. 23. 통영예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통영예선의 법인카
드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영예선 후임 대표이사 김○○로부터 향후 한국가
스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때에 LNG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선 예선요율 결정을
통영예선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인도네시아 DSLNG 예인사업을 통영예선 컨소시엄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통영예선 명의 법인카드 2개를
제공받고, 2014. 2. 하순경 통영예선 명의 법인카드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5 소재 ‘두마’ 식당에서 통영예
선 법인카드로 183,000원 상당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1회에 걸쳐 합계 163,467,035원 상당을 사용
DSLNG 운영위원회(BOC) 위원 4명 중 1명을 선임하여 DSLNG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3) PTK는 DSLNG의 지분 29%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Pertamina사의 자회사이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 등 수수
피고인은 통영예선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3. 22.경 하나캐피탈㈜로부터 46
서7660호 에쿠스 승용차를 보증금 46,925,000원, 월 리스료 1,996,300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통영예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반환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고, 통영예선 후임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청탁 명목으로 2013. 8. 21.경 리스료 1,996,300원을 대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 보증금 합계 56,906,5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6,906,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BMW 승용차 리스료 수수
피고인은 통영예선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3. 4. 26.경 하나캐피탈㈜로부터 50
누6211호 BMW 승용차를 보증금 74,055,700원, 월 리스료 7,716,600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통영예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위 BMW 승용차를 반환하
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고, 통영예선 후임 대표이사 김○○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청탁
명목으로 2013. 8. 21.경 위 BMW 승용차 리스료 7,716,600원을 대납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BMW 승용차 리스료 합계 69,449,4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에 관하여
69,449,4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법 제388조에는 “대표이사 등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통영예선 정관 제23조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통영예선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6억 원으로
승인’하였고, 통영예선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임원보수의 종류는 기본급, 성과급, 퇴
직금이 있고(제2조), 기본급은 이사회에서 정하고(제3조), 성과급은 연간 기본급의 50%
를 한도로 지급하며, 지급률과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제7조), 신규 선임시의 보수
는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일할계산하고(제5조 제1항), 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사회규정 제17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 7. 1. ~ 2013. 7. 23.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통영예선 임
원들의 보수지급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령과 통영예선 정관, 임원보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및 경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보수 및 경비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및 통영예선 사외이사, 감사는 2011년 상반기 통영예선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로 460,831,000원 집행하였으므로 2011년 하반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이
사의 보수한도액 6억 원에서 이미 집행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30.경 통영예선 사무실에서 개최
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장○○에 대한 보수를 기본급 3억 원, 성과급 3억 원으로 정
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매월 60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때
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사외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로 합계 5억 9,000만 원(피고인 4억 2,500만 원, 사외이사
및 감사 1억 6,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사의 보수한도를 450,831,000원 상당 초과
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사 및 감사의 보수로 합계 4,315,000,000원(피고인 취득액은 23억 2,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예선 사외이사, 감사와 공모하여 이사의 보수한도를
2,995,831,000원 상당 초과지급함으로써 피고인 및 사외이사, 감사에게 2,995,831,000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통영예선의 법인카드를 통영예선
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28.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김★★으로 하여금 일본으로 해외
여행을 나가면서 통영예선 업무와 무관하게 154,550원 상당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1.경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김★★이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오
면서 통영예선 법인카드로 총 95회에 걸쳐 합계 21,870,981원 상당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자 통영예선 고문으로 근무하고,
2011. 7. 1.경부터 2013. 7. 23.경까지 통영예선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통영예선의 자
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소재 피해자 통영예선 사
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이◊◊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일본에서 사용한 ‘2011.
6. 6. ~ 6. 9.자 기숙사 영수증’ 4장을 제출하며 통영예선의 여비교통비(사업다각화) 명
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통영예선으로부터 위 영수증 금액이 포함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22,138원 상당을 통영예
선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도 그 영수증을 통영예선 접대비 등 명목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마.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7. 1. ~ 2013. 7. 23.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통영예선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여 통영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
업무를 독점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자원사업본부(현 도입판매본부)는 국적선에 대한
예선요율 결정(담당부서 도입지원처 수송운영팀), LNG 수송선 입항기지 선정(담당부서
도입처 도입운영팀), DSLNG 프로젝트 등 해외LNG 개발사업 업무를 총괄(담당부서 도
입처 도입사업팀, 현 LNG사업처)하는 등 LNG 수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
어 통영예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로 239 소재 ‘화산컨트리클럽’에
서 한국가스공사 도입지원팀(현재 수송운영팀장)에서 근무하는 현○○, 도입운영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에게 LNG 수송선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선 예선요율 결정을
통영예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골프대금 1,037,500원 상당을 제
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에게 합계
24,575,508원 상당의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김○○의 범행
가. 뇌물공여
(1)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통영예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2011. 7. 1. ~ 2013. 7. 23.) 장○○가
2013. 7. 중순경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선임될 것이 확실시 되자, LNG 수송선 배정
및 DSLNG 예선사업 수주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장○○에게 통영예
선 법인카드 및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장○○에게 통영예선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163,467,035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통영예선이 리스한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 및 보증금 합계 56,906,500원을 제공하
고, 통영예선 및 피고인이 리스한 BMW 승용차 리스료 합계 69,449,400원 상당을 제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장○○에게 각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통영예선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여 통영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
인업무를 독점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자원사업본부(현 도입판매본부)는 국적선에 대
한 예선요율 결정(담당부서 도입지원처 수송운영팀), LNG 수송선 입항기지 선정(담당
부서 도입처 도입운영팀), DSLNG 프로젝트 등 해외LNG 개발사업 업무를 총괄(담당부
서 도입처 도입사업팀, 현 LNG사업처)하는 등 LNG 수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
고 있어 통영예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소재 화산컨트리클럽에서 한국가스공
사 도입지원팀장인 현○○(현 수송운영팀장)에게 LNG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
선 예선요율 결정을 통영예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골프대금
390,39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가스공사 임직원에게 합계
10,167,430원 상당의 골프장 입장요금 및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법 제388조에는 “대표이사 등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통영예선 정관 제23조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영예선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6억 원으로 승인’하
였고, 통영예선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임원보수의 종류는 기본급, 성과급, 퇴직금이
있고(제2조), 기본급은 이사회에서 정하고(제3조), 성과급은 연간 기본급의 50%를 한도
로 지급하며, 지급률과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제7조), 신규 선임시의 보수는 선임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일할계산하고(제5조 제1항), 비상임 이사에게는 이사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사회규정 제17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3. ~ 현재까지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이사회를 통해
㈜통영예산 임원들의 보수지급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령과 통영예선 정
관, 임원보수규정,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 이사 및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
는 보수 및 경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보수 및 경비를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
다.
통영예선은 2013년 상반기 통영예선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로 855,000,000원 집
행함으로써 이미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6억 원을 초과지출하였으
므로 더 이상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경 통영예선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특별성
과급(추석상여)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
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보수로 3억 7,100만 원, 사
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자문료로 4억 3,00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이사의 보수한도를
801,000,000원 상당 초과하여 지급하였다(피고인 취득액 3억 7,100만 원).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예선 사외이사, 감사와 공모하여 이사의 보수한도를
801,000,000원 상당 초과지급함으로써 피고인 및 사외이사, 감사에게 801,000,000원 상
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합5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현○○는 1990. 6.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7. 9. 도입처 도입1팀 팀장,
2008. 7. 도입처 도입지원팀 차장, 2008. 12. 도입처 도입지원팀 부장, 2013. 12.경부터
도입판매본부 수송운영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유○○은 1992. 1.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1998. 7. 해외사업단 합작투자팀
과장, 2004. 2. 도입처 도입팀, 2004. 9. 도입처 도입운영팀, 2007. 12. 도입처 수급팀
차장, 2012. 1. 도입처 LNG사업기술팀, 2014. 1. LNG사업처 LNG사업기술팀 부장을
거쳐 2014. 8.경부터 인도네시아 DSLNG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곽○○은 1992. 1.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5. 10. 도입처 도입운영팀,
2006. 2. 도입처 도입1팀, 2007. 12. 도입1팀 차장, 2008. 7. 도입처 도입지원팀, 2013.
1. 북방자원사업단 러시아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맹○○는 1992. 1.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2007. 2. 도입처 도입1팀,
2007. 12. 도입처 도입2팀 차장, 2008. 7. 도입처 도입계약팀, 2010. 2. 도입처 도입사
원팀 부장, 2012. 1. 도입처 LNG사업팀 부장, 2013. 1. 본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여 발전소 및 일반 도시가
스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운사들이 운영하는 LNG 수송선으로 LNG를
운송하여 평택생산기지, 인천생산기지, 통영생산기지, 삼척생산기지에 공급하고 있다.
통영예선은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사업을 독점
하고 있고, 남성예선㈜은 한국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예인업체이다.
피고인들이 장기간 근무한 한국가스공사 도입판매본부는 LNG 도입계획 수립 및 도
입계약 체결(도입처), LNG 수송계획 및 수송계약 체결(도입지원처), 국적선에 대한 예
선요율 결정(도입지원처 수송운영팀), LNG 수송선 입항기지 선정(도입처 도입운영팀),
LNG 도입관련 부대계약(LNG 검정계약 등) 관리(도입지원처 도입지원팀), DSLNG 프로
젝트 등 해외LNG 개발사업 업무를 총괄(도입처 도입사업팀, 현 LNG사업처)하는 등
LNG 수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통영예선, 남성예선㈜ 등 예선업체, 한
진해운 등 LNG 수송을 담당하는 해운업체, ㈜인터텍킴스코 등 LNG 검정업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피고인 현○○
피고인은 2009. 4. 4.경 광주시 삼동 1 소재 뉴서울CC에서 남성예선㈜ 운영자인 진
★★으로부터 LNG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선 예선요율 결정을 남성예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골프대금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예선업체, LNG 수송선 운송업체, LNG 검정업체로부터 합계
19,245,136원 상당의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유○○
피고인은 2011. 11. 18.경 광주시 삼동 1 소재 뉴서울CC에서 통영예선 대표이사인
장○○로부터 LNG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선 예선요율 결정을 통영예선에게 유
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골프대금 333,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예선업체, LNG 수송선 운송업체로부터 합계 9,332,324원 상당의 골프대
금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곽○○
피고인은 2009. 5. 9.경 광주시 삼동1 소재 뉴서울CC에서 남성예선㈜ 운영자 진★★
으로부터 LNG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선 예선요율 결정을 남성예선㈜에게 유리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골프대금 25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2회
에 걸쳐 예선업체, LNG 수송선 운송업체로부터 합계 7,310,154원 상당의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맹○○
피고인은 2012. 3. 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로 239 소재 화산CC에서 통영예
선 대표 장○○로부터 DSLNG 예선사업 수주, LNG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선
예선요율 결정을 통영예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골프대
금 290,958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7.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통영예선으로부터 합계 4,492,296원 상
당의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모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