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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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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1622024. 8.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차대조표, 이익배당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1항)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단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는데 있으므로, 담세력의 원천인 배당금은 그 배당금의 재원이

대법원 2020다2635742022. 8. 1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2020. 7. 3.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를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449조 제1항은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9192019. 9. 19.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을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제449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 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위 재무제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9362016. 7. 14.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있음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바, 상법상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하나(상법 제449조 제1항, 제447조),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행하는 배당 으로서 이익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동의나 정식의 결산을 거쳐 배당가능이익이 확정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302016. 1. 21.
[형사]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하고(상법 제447조), 이러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상법 제449조), 피고인 장○○를 비롯한 임원들은 2012.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449조에 기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하면서, 93억 7,600만 원 상당 의 매출액을 기록한 사실 및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1472015. 5.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이익처분’이라 함은 상법 제449조, 제462조 등에 따라 법인의 주주들이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다음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9072013. 5.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감사 · 청산인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388조, 제409조), 이사 · 청산인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상법 제449조), 준비금의 자본전업(상법 제461조), 주식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의2) 등을, 특별결의로 회사의 정관 · 목적 · 상호의 변경(상법 제434조), 영업의 양도(상법 제374조) 자본의 감소

광주고등법원 2011누19162012. 6. 14.
경정거부처분취소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 제449조 참조}. ② 그런데, 현행 기업회계기준(1998. 12. 11.에 개정된 것)에 의하면, 자산수증이익 등은 자본보전을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모두 특별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68492010. 7. 9.
집행판결

447조), 감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관한 감사(상법 제447조의 3,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상법 제449조)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주주총회에서는 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함에 있어 그 내용을 수정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내용대로 이익배당이 확정된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법리와

서울고등법원 2008누370622010. 5. 20.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자산유동화법 제17조 및 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583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매 사업연도에 이사가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액으로 기재한 후 다른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와 함께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서울고등법원 2009누51472010. 4.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산유동화법 제17조 및 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583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매 사업연도에 이사가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액으로 기재한 후 다른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와 함께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1832009. 1. 9.
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

제신청은 적법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자산유동화법 제17조 및 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583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매 사업연도에 이사가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액으로 기재한 후 다른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와 함께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인천지방법원 2008구합17442009. 5. 7.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진실성 여부

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철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제449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위 재무제표

부산고등법원 2007누26852008. 6.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다면 그 자기자본총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게 되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없게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면 재무제표는 확정되어 총회에서 승인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승인

대법원 2006다196032007. 11. 30.
손해배상(기)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해서 이사회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분식회계 행위와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400002007. 9. 6.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가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3누169302006. 2.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익배당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1항)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차대조표일(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직 법률상 배당금 지급채무가 발생된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 불과하므로 기업회계

대법원 2003도55192005. 5.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전보되지 아니한 기업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손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식 그 밖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전주지방법원 2001가합160(본소)2004. 8. 27.
구상금

, 이사는제447조각호에 규정한 서류(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등 재무제표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상법 제449조 제1항), 정기총회에서제449조 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