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은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 여부 및 이익배당을 할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의2 제1항 및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배당가능이익 유무와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배당결의가 없음에도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임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 여부 및 이익배당을 할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의 2 제1항 및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익배당결의가 없음에도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임의로 배당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그 지급을 약속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