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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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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25두354682026. 2. 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렇게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다고할 수 없다. 6) 주주에게는 상법 제448조(재무재표 등의 비치․공시),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서울고등법원 2024누698922025. 10.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것이지, 조세법상 시가총액 산출에 관한 정보 접근권까지 제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나아가, 주주에게는 상법 제448조(재무재표 등의 비치․공시),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4212024. 11. 12.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렇게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다고할 수 없다. 6) 주주에게는 상법 제448조(재무재표 등의 비치․공시),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서울고등법원 2024노5142024. 9.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구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972024. 1.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외부감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구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공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22842023. 10. 12.
주주총회회의록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사채원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2)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448조 제1항, 제2항, 제447조, 제447조의2,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대법원 2022마65002023. 5. 23.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701632022. 5. 13.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대전지방법원 2021비합500132021. 8. 18.
주주총회소집허가

다(소갑 제19호증 참조). 또한, 재무제표는 이사가 정기총회일의 1주 전부터 5년간 본점에 이를 비치·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448조 제1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인 신청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본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2020마61952020. 10. 20.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3722019. 11. 1.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2. 기각 부분 가. 관련 법리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

대법원 2017도126492017. 12.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외부감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공시하도

대법원 2015다2520372017. 11. 9.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유지될 수 없다. 2. 별지 목록 2, 5, 6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따라 주주인 원고가 단독으로 이 부분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증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0152015. 11. 5.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서)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48조).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는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

서울고등법원 2012나875482013. 5. 30.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법 제448조에 의하면,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제447조), 영업보고서(제447조의 2), 감사보고서(제447조의 4)를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대법원 2013다503672013. 11. 28.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35.7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서류, 회계장부(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이라 한다)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있는바, 상법은

서울고등법원 2007나187532008. 1. 23.
손해배상(기)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제447조의4, 제448조) 감사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살피건대, 피고 3이 기획실 업무만 담당하다가 1995. 12.경 사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1심

서울고법 2006나146482006. 9. 13.
손해배상(기)

회사채 발행 회사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도5202004. 6.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외감법'이라 약칭한다) 제14조 제1항, 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외감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함으로써 재무제표를

서울지법 97가합687901998. 4. 1.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인정 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