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2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사들의 보수한도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6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보수 월 8,334,000원을 초과한 급여 및 상여금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 제13쪽 제1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수나 매출규모가 훨씬 더 큰 XX산업이 이XX에게 지급하던 보수와 비교하여 매우 이례적이고 높은 액수라고 볼 수 있다. (2)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도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주총회는 20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
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4가 피고인 5 회사에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른 이사, 감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5 회사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공소외 4에게 지급한 급여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도인의 이사 등이 양수인의 이사 등으로 된다거나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ㆍ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4
고의 주장[2]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합계 395,143,820원[3]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이사의 보수이므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을 정해야 하고 원고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상여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
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거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이사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과실상계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 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손금불산입 한도액 초과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 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