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9헌바294 결정 [형사소송법 제87조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원
- 당해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고단935 공무집행방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2.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고단951), 다시 2007. 7. 24. 신용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고정4, 2007고단153(병합)}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3. 13.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7노2654, 대법원 2008도615).
나.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07. 9. 10. 벌금 40만 원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08. 11. 9. 벌금 200만 원에 관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였다(이하 위 각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형집행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8형제19762,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이라 한다) 2009. 6. 1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고단935) 항소하였으나, 2009. 9. 23.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09노2023),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9도10676).
라. 청구인은 위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6. 8.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95조, 제212조, 제266조의 12, 제273조 제1항, 제279조의 7, 제3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13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122조 내지 제127조 및 제136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1. 각하되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초기141), 200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는 경우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은 불법구금, 직권남용 등 위법한 수사처분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형집행 처분도 이미 그 벌금형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면제되었음에도 담당 검사가 재차 위법하게 형을 집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공보 제152호, 1037, 1-1 등 참조).
(2) 뿐만 아니라, 위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09. 6. 11. 구속되어 대구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2009. 6. 1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 결정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0. 28. 제기되어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는 경우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 및 형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의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으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형집행 처분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형사소송법 제489조), 청구인은 이 사건 형집행 처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