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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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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0조 (집행지휘)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2982025. 10. 21.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사재판의 집행은 검찰청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의해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2항,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 2022헌마15602025. 7. 17.
형사소송법 제492조 위헌확인

. 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노역장유치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제460조). 즉, 노역장유치는 검사의 구체적인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역장유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대법원 2020도125862023. 12. 28.
도주미수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3도20432023. 7. 13.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본문은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62조는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

헌법재판소 2022헌마7542022. 6. 14.
형집행정지 위헌확인

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위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

헌법재판소 2022헌마4832022. 5. 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징역형의 집행에 관하

헌법재판소 2021헌마10712021. 9. 28.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에

헌법재판소 2021헌마3522021. 4. 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제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22020. 10. 27.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

헌법재판소 2016헌마10842017. 1. 3.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산입은 재판 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4. 9. 5. 선고되어 상소의 제기 없이 확정되었으므로 검사의 형 집행 처분은 존재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헌법재판소 2016헌마852016. 3. 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산입은 재판 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대법원 2016도341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는바, 재판 확정 전에는 미결구금일수 산입 또는 불산입이라는 검사의 형 집행 지휘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15헌마4222015. 5. 19.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

헌법재판소 2014헌마1322014. 3. 25.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따라서 검사의 보호감호판결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

헌법재판소 2014헌마8632014. 11. 12.
구속 재판 위헌확인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벌금형 집행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3헌마4892013. 7. 23.
재판취소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3헌마2992013. 6. 4.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위헌확인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에

헌법재판소 2011헌마861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체적 산정방식 형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후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형법 제84조 제1항), 형기산일로부터 역에 따라 적산하여 미결통산일수 등을 공제하지 않은 형기종료일(이하 ‘가종료일’이라 한다)을 정한 후 가종료일에 미

헌법재판소 2013헌마2932013. 5. 28.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헌법재판소 2012헌마7062012. 9. 4.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

헌법재판소 2012헌마6162012. 7. 31.
영치금압류 위헌확인

단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동법 제460조),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동법 제477조)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볼 것이고, 벌금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