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7. 31. 선고 2012헌마616 결정 [영치금압류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현
- 피청구인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이 2012. 7. 4. 청구인의 미납 벌금 95만 원의 집행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서울남부교도소 영치계에 보관중인 영치금 중 위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자, 위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동법 제460조),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동법 제477조)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볼 것이고, 벌금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위에서 본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