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3. 선고 2022헌마48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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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던 중 징역형의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리고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징역형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