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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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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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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1모162013. 1. 16.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종기(終期)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부명령일’의 의미(=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
헌법재판소 95헌마2471997. 12. 24.
불법구금 위헌확인
무죄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시설에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61조 및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6조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
대법원 4293형항201961. 1. 27.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재판서의 등초본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신할 증명자료 첨부에 의한 재판의 집행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