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6. 4. 선고 2013헌마299 결정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납부하지 않은 벌금 185만 원에 대한 검사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집제61호, 이하 ‘1차 집행지휘’라 한다)에 따라 2013. 1. 18.부터 2013. 2. 23.까지, 이어 또 다른 납부하지 않은 벌금 35만 원에 대한 검사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집제157호, 이하 ‘2차 집행지휘’라 한다)에 따라 2013. 2. 24.부터 2013. 3. 2.까지 각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청구인은, 2차 집행지휘의 유치기산일은 1차 집행지휘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종료일인 2013. 2. 23.로 되어야 함에도, 위 유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2. 24.을 기산일로 정한 검사의 2차 집행지휘는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함에 있어 기산일을 2013. 2. 23.이 아닌 2013. 2. 24.로 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
나.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제142호, 1144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