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5헌마304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희
- 대리인
- 변호사 이 석 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이다.
(2)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봉은 1995. 6. 27. 실시된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
(3) 청구인은 남편 이○봉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1995. 6. 14. 24, 25. 3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이○봉의 명함을 나누어주고 동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4)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95. 6. 26.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하였고, 법관징계위원회는 1995. 8. 24. 청구인이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1995. 10. 19. 공무원의 선거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에 "공직선거후보자의 배우자를 겸하는 경우의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다 ; "다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91헌마16 결정등 참조) 다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법률이 시행된 후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봉이 1995. 6. 27. 시행될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입후보를 함으로써 비로소 "공무원인 법관"과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던 것이고 1995. 6. 27.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선거운동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같은 해 10. 19.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