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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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조 (인구의 기준)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5.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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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현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5602015. 6. 25.
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사 건 2015헌마560 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황○철 외 26인 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철, 인석진, 김지호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헌법재판소 95헌마304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이에 청구인은 1995. 10. 19. 공무원의 선거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에 "공직선거후보자의 배우자를 겸하는 경우의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