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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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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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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전고등법원 2016노4932017. 4. 24.
공직선거법위반

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3조는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헌법재판소 2013헌바1692014. 7. 24.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 중간생략....) 제279조 중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대법원 2013도43862013. 6. 2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9헌바298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42008. 4. 1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공직선거법위반

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이하 ‘선거인 또는 선거관계인’이라 약칭하기로 한다)에 한하며, 이 때 선거인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3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 이외에도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동 조항이 규율하는 행위는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서울고등법원 2008노11372008. 6.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

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참관인(이하 ‘선거인 또는 선거관계인’이라 약칭하기로 한다)에 한하며, 이 때 선거인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3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 이외에도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동 조항이 규율하는 행위는 금전 · 물품 · 차마 · 향응 기

헌법재판소 2002헌마5082003. 7. 24.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는지 여부이다. 즉, 20세 이상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공선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공선법 제3조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자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선거

헌법재판소 97헌마253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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