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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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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조 (선거사무협조)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2.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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